다.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2조 제15호 소정의 용지

 

역이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호다목 소정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

 

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면적을 10,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그 이상인 12,675㎡이고,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2호 차목은 이 사건 공장과 같은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 제1항 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장의 건

 

폐율은 그 이상인 23%(건축면적 2,957.76㎡/공장부지 12,675㎡)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 소정의 용도구역이 국토계획법 제38조, 구 개발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

 

쳐 있는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취지상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법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은 각 지정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다르기에 각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상의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공장의 설립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제30조 제4호 다목 소정의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과 국토계획법 제38조, 구 개발제한법 제3조 소정의 ‘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이 사건 공장의 건축면적은 2,537.76㎡이고 건폐율은 20.02%(= 2,537.76㎡ ÷ 12,675㎡ ×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53, 61,
66, 갑 제18호증의 15, 16, 을가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으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 제17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제6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제36조)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제38조), 도시자연공원구역(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제40조)으로 세분되어 있다.앞서 본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대지를 용도구역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인바, 용도지역에 관한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용

 

도구역에 관한개발제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개

 

발제한구역(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하고,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

 

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

 

토계획법 제84조 제3항에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취

 

상 자연녹지지역(용도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정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의 규정도 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

 

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

 

율하고자 하는 규정일 뿐이지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

 

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신청지에 유추적용 한다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개발제한법에서 용도구역을 규정하는 취지를몰각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의 설립이 국토계획법상의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들을 위반한다는 전제

 

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일례로 건폐율에 관하여는 구 개발제한법 시

 

행령 제22조[별표2] 2. 나목 소정의 건폐율 60%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공장의

 

건폐율은 20.02%이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법_2009구합3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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