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다년차 분이 현직 S대 출신 평가사 분에게 법규 예상문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평가사분이 엄청 신중하신편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신 판례는 2013년 주거이전비 판례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법제처에서 검색해본 결과 2013년1월10일  (2001두 19031) 를 찾았으나 확실이 이 판례인지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거이전비판례와 이주대책 손실보상(23조3항을잘써라) 재개발청산을 잘보라고 하셨다며

이것이 저와 동석했던 소수가 들은 내용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의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모르나

저도 공부를 3년한 수험생으로써 열심히하고 실력좋으신 분들 순서로 먼저

붙는것이 지인이나, 특정친분을 이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이전비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 에 휘둘린 저의 현명하지 못함이고

반면 다행스럽게도 시험이 공정하다는 반증이라고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절대 본래 논점과 혼동하시여 보고 간 내용을 무작정 적는 실수는 안 하시길바라며

적어도 최신 판례니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식으로 떠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내공있으신 분들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잘 적시하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2013년 모두 결실 맺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글쓴이 : 후회없이 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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