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의 산정요인 기재 방법 및 보상선례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면서 보상선례와 평가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선정요인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상선례를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를 보상액 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인 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한 내용 등 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선례를 참작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보상법 관련 判例 및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4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지 (0) | 2013.09.09 |
---|---|
헌법재판소 2013.2.28. 선고 2011헌바250 전원재판부 【관광진흥법제54조제4항등위헌소원】 (0) | 2013.08.09 |
[스크랩] 올해 2차 보시는 분들 꼭 보세요. (평가사 분이 찍은 법규 예상문제) (0) | 2013.08.05 |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09년 국토해양부) (0) | 2013.07.22 |
현행 보상법상 토지평가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주종천 감정평가사님) (0) | 201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