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

 

하는 등으로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

 

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이므로, 소유자가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의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2]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

 

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

 

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

 

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

 

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당해 토지의 위

 

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

 

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0130827112531@천호대로 포함 부당이득 회복.pdf

 

 

20130827112531@천호대로 포함 부당이득 회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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