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법시험 행정법 제1

 

1 문 해설

 

 

1 .

 

 

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아파트입주권을 특별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서 특별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였다.

 

 

1.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적법성은?(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15)

 

 

2.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분양신청 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

 

 

3.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였다는 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기 때문에 은 특별분양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고, 심리결과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이었음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 주택이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특별분양신청을 재차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오. (20)

 

 

[참조조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19(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3·4·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 설문 (1)의 해결

문제점 이 제기한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안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으로서의 소의 이익인 소의 대상적격(행정소송법 (이하 법명생략) 1, 19, 2)의 원고적격(12)이 있어야 하고 피고적격(13) 제소기간(20) 임의적 행정심판 및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18) 재판관할(9)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안과 설문의 경우에는 이하의 요건을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의 대상적격과 의 원고적격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소의 대상적격

1) 대상적격의 의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대상적격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처분이나 부작위인가의 문제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소송본질상의 요구되는 문제이다.

 

2) 국민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 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학설

(4) 검토

 

 

3) 설문의 검토 및 소결

사안의 경우 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소유의 주택이 수용되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A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분양하여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에게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은 위와 같은 법규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3. 의 원고적격

 

1) 원고적격의 의의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원고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2) 원고적격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만 한 상태에서 신청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들은 관련 법령상 생활대책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4.18. 판결 2012 구합 2188)

 

<판결문 참조>

 

이주대책 관련하여 200763089 판결을 들어

 

판례가 절차적 권리를 폐기하고 실체적권리(=수분양권)을 인정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개소리 임을 아셔야 합니다.

 

200763089 판례가 변경한 것은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

 

->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일 뿐

 

이다. 절차적 권리여부를 폐기한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관련안건번호 07-0135 회신일자 2007-06-08

 

1.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급수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67126 판결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해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택지위에 주택까지 지어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택지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공제하고, 주택까지 분양 받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당한 주민에게 국민주택 등을 공급한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제2항 단서는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중의 이주대책의 실시를 방지하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 같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때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법제처 : 관련안건번호 07-0325 회신일자 2008-01-1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3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나 같은 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모두 위 조항에서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의 생활여건 및 환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시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분석,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에 맞추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건설되는 도로·전철 등 교통시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 등을 위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과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로 구축하기 위한 시설은 극히 일부의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최첨단의 쓰레기 처리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로서 훨씬 우수한 시설이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최첨단의 우수한 시설의 설치에 따른 토지 또는 아파트 등 건물의 가치상승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라 이주정착지 조성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맞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

 

 

 

 

 

 

 

 

 

 

 

 

 

 

이주대책 관련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13340,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2]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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