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

서울고법 "제외시킨 LH의 토지수용지침은 내부용 불과"


 

주택 소유자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이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됐다면 이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5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H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농지상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면서 담장 설치 의무를 위반해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돼 실질적으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LH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지만,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LH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4년 하남시의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을 조립식 판넬구조로 증개축했다. 서씨는 증개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남시장에게 건축물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농지 피해 방지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주택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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