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5지1219 (2015. 11. 30.)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계약일 및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1. OOO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6.1. 이 건 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5.7.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5.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일한 거주지인 OOO가 수용·철거되어 거주할 곳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비록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서지만,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계획에 포함되었고, 당시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지만 OOO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되어 강제철거될 것에 대비하여 거주지를 대체할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법 취지는 공공사업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에 의한 수용에 대비하여 유일한 거주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2.7.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인정인고시일 이전(분양 계약일 2013.5.31.)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이 2012년 근현대 인쇄 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른 수용대상 물건으로 지정되어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OOO의 근현대 인쇄 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용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이 건 부동산 계약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종전 부동산이 OOO에 수용된 것은 근현대 인쇄전시관 건립사업과는 별개인 OOO조성공사인 직지소공원사업 추진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일 이후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이 ‘근현대 인쇄 전시관 건립’ 사업의 편입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OOO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2.4.23. 청구인에게 보낸 아래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5.31.OOO과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공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OOO를 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은 OOO조성사업 시행 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5.4.28. OOO을 수령한 사실이 OOO이 2015.4.29.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6.1. 이 건 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2015.7.16.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7.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5.8.26.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건물주 동의 없이 세입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건물주가 새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바 향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니 이를 자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OOO 및 “박물관과 건물주의 이주보상 협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별도로 이주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여 이주보상금 OOO을 받고 이 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임차인 윤OOO의 사실증명서, 청구인이 2009년 4월~2011년 3월까지 이 건 부동산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내역 및 비용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2년 2월 추진된 ‘근현대 인쇄 전시관 사업’에 대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종전 부동산은 그 후 2014년 2월 추진된 OOO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2014.2.7.이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13.5.31.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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