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
입력시간 : 2016.03.05 13:44: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는 건축 등 그 원인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조심2009지153, 2009.9.24.외 다수, 같은 뜻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K법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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