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조세 (회계사, 세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의 시가 판단시기) (0) | 2017.06.21 |
---|---|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0) | 2017.05.09 |
조세관련 감정평가 (부가가치세) <출처 : 이산 감정평가법인 홈페이지 (0) | 2016.12.21 |
토지와 건물가액 불분명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경우 감정가액은 진정하게 성립된(서명․날인 등) 감정평가서를 말함 (0) | 2016.12.20 |
사업자가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0)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