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회계사 기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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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핵심용어 영어 (한국회계기준원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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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9. 선고 2014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첨단기술기업인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위 토지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숙소나 부지인 토지가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지방회계기준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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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채권자불확지공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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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공식코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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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_원가관리회계_약술대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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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0. 선고 2013두257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그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평가된 가액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판은 징세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또한 부가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의 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03-18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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