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소 변호사는 다양한 계층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방향으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판은 징세강화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는 세무조사절차 부분을 보완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법리의 발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다뤘다.
또한 부가세 쟁송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옴에 따라 기존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 청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민사소송의 편제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조세판례들이 다수 나왔고 이를 각 부분에 반영했으며,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소송체계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입력 : 2014-03-18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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