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검사장비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위 토지 취득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첨단기술기업이 직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직원이 사택이나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직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업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첨단기술기업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위 숙소의 신축목적과 부지의 취득경위 및 사용현황 등을 고려해볼 때 甲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숙소에 거주하는 것이 곧 업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숙소나 부지인 토지가 甲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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