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4. 선고 2012291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양돈업을 영위하던 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위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양돈업을 영위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 39조 제1항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폐업시점인 2009년 또는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조 제1항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2호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일정액까지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것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된다.

대구지법 2013. 5. 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5. 23. 선고 201318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

 

 

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

 

 

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

 

 

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연자산.pdf

이연자산.pdf
0.83MB

2013. 4. 11. 선고 2010178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 19조 제1, 3, 40조 제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1, 17, 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2013. 4. 11. 선고 201019942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물납의 요건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등을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물납신청의 방법과 허가의 절차뿐만 아니라 물납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 즉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규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규정한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3조 제2항의 취지는 물납이 허용되는 상속재산은 있으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 맞추어 분할할 수 없어 그 납부세액조차도 물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란 물납할 재산의 수납가액이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인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특별히 인정된 것이라는 점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물납제도와는 별도로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71조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73조 제2항의 취지 및 문언 내용과 함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주 단위로 물납을 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수량을 물납하는 방법으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경우 나머지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잔존 비율만큼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3년 시험 후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정소송법 질문에 대한 소고

- 우리경영 행정소송법 전임 이승민 올림

 

 

1. 현재 출제 수준은요? - 현재 출제 수준이 가장 낮다.=향후 2~3년까지가 찬스다.

 

(1) 현재 출제 수준이 가장 낮다.=향후 2~3년까지가 찬스다.

 

 

어떤 시험이든지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과목인 경우에는 변별력을 위하여 점점
세부적으로 어렵게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행정소송법은 극히 소수 수험생들만이 선택하여 왔으므로 현재 수준이 가
장 낮습니다(공무원시험보다 낮음). 10~12년 시험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13년 시험도
12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근거상 향후 2~3년이 가장 큰 찬스입
니다.

 

 

(2) 근거

 

 

1) 시험의 출제 경향상

 

20여년에 이르는 수험경험과 강의경험, 주변의 법과대학 동기 선후배 교수님들과의 의견
교환등에 의하여 상법 민법 행소법 등 법과목 객관식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유형은 크
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조문 – 꼬아내기(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등으로)
② 판례 – 지문 길게내기, 결론만이 아니라 근거까지 묻는 문제, 귀퉁이 판례내기
③ 이론 – 이론의 논거로 틀리게 만들기

 

 

 

이런 문제가 4문제(90점) 정도이면 난이도 하급, 5~12문제(70점)이면 중급, 13~20문제
(50점)이면 상급입니다. 행소법의 경우, 05~07년도에는 중급문제로 출제하다가, 선택수험
생이 너무 적어서 그 후에는 하급문제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13년도 시험도 제대로 공부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5~7문제 정도가 어려운 중급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행소법 수험생들이 14년~16년에는 과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될 것입니다. /3~4년후인 17년쯤에는 과반을 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렵게 낼 것입니다. 저의 대비 방안은 출제 경향에 맞추어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어느 과목이든 어떤 강사들이든 공통될 것입니다.

 

 

 

 

2) 어려워져도 주는 문제는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
난이도가 상승하면 이제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하는 전략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
우에는 아무리 어려워져도 주는 문제(50~60점 정도)는 꼭 맞추어서 60점을 넘는 것이
핵심인데, 분량이 적은 행소법은 주는 문제가 제일 쉬우므로 유리합니다.

 

 

 

 

3) 결국 막판 정리 분량이 가장 적은 과목 선택이 제일 많아지게 되므로
한편 한번 올라간 출제 경향은 선택과목인 경우에는 과목간의 형평성상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소법도 난이도가 높아지겠지만 타 과목도 올
라간 난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막판 정리 분량이 가장 적은 과
목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사법고시 1차의 경우 노동법과 국제법이 비슷했지만 현재는
분량이 적은 국제법 선택이 제일 많은 것이 그 사례입니다.

 

 

 

 

 

 

2. 노무사 공부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어렵다던데요?

 

노무사의 경우는 2차 주관식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과목은 백지에 안보고 써
야하지만, 1차 객관식은 지문이 주어지므로 맞다 틀리다만 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
다. 즉, 2차의 경우에는 만만치 않으나, 1차의 경우에는 쉽습니다. 더구나 현재 행정소송
법은 선택지 지문이 1줄정도 이므로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3. 만약 행정소송법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수준이 올라가 위험하지 않을까
요?

 

 

 

(1) 향후 2~3년내에는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장 큰 찬스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존에 상법 선택자가 워낙 많았으므로 행소법 선택자가 급격히 증
가하지는 않을 것인바, 향후 2~3년내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
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2~3년이 가장 큰 찬스입니다.

 

 

(2) 혹시 문제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대비되어 있습니다.

 

1)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강의를 합니다.

 

 

위와 같은 수준은 행소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타 과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출제기관의대응은 표준점수제의 도입입니다. 사법고시나 공무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년은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되므로 찬스이고, 그 후로는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높아지더라도 저는기본강의에서는 현재 수준에 맞게 가르쳐드리고, 심화강의에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수준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강의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분량이 적어 막판 정리가 확 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3년에 보신 분들이 검증하셨듯이, 행소법은 분량이 적으므로, 막판정리 부담이 확 줄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20~30분내에 다 풀 수 있으니 어려운 과목문제 두 세 개는 더 맞
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어려워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4.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된다는데, 그 이후로 공부하는 것이 낮지 않나요?

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나, 10년전부터 나온 얘기고, 제 교재에 이미 반영되
어 있으므로 문제없습니다. /혹시라도 개정이 되면 완전 찬스입니다. 개정된 부분은 반드
시 문제로 나오고, 이 경우 구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개정법 문제는 누워서 떡 먹
기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일단 1과목이라도 고득점 반열
에 올려놓으면, 그 후의 수험전략을 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5. 결어 – 고생 많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므로 많은 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의견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 시험과 관련된 2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좀 더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규 수험생이실 경우에는 찬스일 때 선택하셔서, 13년에 고배를 드신 수험생이실 경우
에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면밀히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모두들 꼭 합격하시기를 가슴속
깊이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질문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3년 4월 27일 1차시험 후

 

이 승민 올림

 

 

 

6. 추신 – 글만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5월 20일(월)에 공개강의를 통하여 13년 기출문제의 해설과 더불어 질문에 직접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검증자료 – 13년 행소법 선택하여 합격하신 분의 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3년에 행소법을 선택하여 합격하신 분의 글을 함께 올립니다.^^

 

강사님별 질문과답변

 

 

번호 : ***** 작성자 : ******* 작성일 : 2013-04-30

제 목 : 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수험후기

안녕하세요!? 강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접한 수험생입니다.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뵐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수험생 입장에서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솔직한 수험생의 마음으로 경험담?을 남깁니다.

강사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저는 행소법때문에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90점이 나왔네요. 틀린건 a형기준으로 41,44,59,66 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인가요??

아무튼, 셤 치면서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적어도 80이상이라고...

그리고 떨려서 틀린답 보이더라도 보기를 다 읽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20분만에 다

풀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남부터 시험까지의 후기

처음에는 솔직히 강사님께서 약 판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공부 그만큼 하고 90이상이야!? 수험생 끌어들이려고 허풍 장난아니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검증 되지 않은 과목이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은 그런 과목 치면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소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지문이 짧다는 것이였습니다.읽기 속도가 느

리기에 상법 기출을 보니 읽다가 시간이 다 갈꺼 같아서 어렵더라도(모르는 상태에서) 행소

법을 한다면

시간 세이브가 가능해 보여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강의를 듣는데 솔직히 뭔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한 6회? 정도 넘어가니깐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1회독인가? 몇강인지는 모르

겠습니다.

그 때쯤 되니 대략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완강을 하고 기출을 봤는데

대충 알겠는데

답은 정확히 모르겠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했습니다. ^-^;;

12월쯤인가? 객관식 책이 나오고 처음부터 강의를 다시 끝까지 보니 흐름을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객관식 책을 풀기 시작했고, 쳅터별로 문제가 있기에 컴퓨터자격증 시험 치듯이 자주

나오는 보기들을 발견 할 수 있었고, 틀리는 문제 체크를 하고 해설에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책을 다시 한번 풀고 또 틀리는 것 체크, and 틀린문제 해설 따로 정리.

객관식책 하루 맘만 먹고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처음 풀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풀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공부 또 접어뒀습니다.

그리고 셤치기 4일전에 요약노트 꺼내서 보고, 조문 다시 보고 객관식 주요기출문제인가?

그거 보고 공무원 기출보고 셤장 가기전까지 안 봤습니다. 그리고 1교시 치고 쉬는시간에

행소법 보고. 요약노트는 a4반만한 수첩에 한5장 정도 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도 상법이라고 느낀게, 분위기가 행소법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칠 줄 알았으나, 셤장 가보니 20명이 채 안되더군요.

강사님의 과오라면 객관식기출문제집을 너무 잘만들어서 강사님 강의를 재구매 할 필요는

없다는 안타까움 뿐입니다 ^-^;;

아무튼, 강사님이 주장하시는 2~3년이 찬스다라는 말은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시간세이브...

통화상으로라도 대화 한번이라도 하면서 감사를 전하고 싶지만, 전화번호가 없네요;;

덕분에 합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강추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사님에게 수험생으로써 충고(?)를 하자면

 

판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은 강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13년 시험후 행소법 질문에 대한 소고와 13년 합격생의 글-이승민.pdf

13년 시험후 행소법 질문에 대한 소고와 13년 합격생의 글-이승민.pdf
0.28MB

2013. 3. 26.20121940 결정 가처분이의 716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2013. 3. 21. 선고 2011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현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의 정의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소송의 형식과 재판관할의 분배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 권리의 법적 성질에 공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가 매출 시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국가는 사업자가 더 낸 부가가치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청구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어느 사업자로부터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출연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그 거래징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결국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전심번호 ]

 

 

[ 제 목 ]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
[ 요 지 ]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2,58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7.14. ○○남도 ○○군 ○○읍 ○○리 323-1 대지 3,678㎡ 및 병원건물 등 2개동 9,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960백만원에 부동산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후 2009.10.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였으며, 수증법인은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9.8.7. 대출받은 ○○농협 ○○지점의 대출금 2,050백만원을 인수한 후, 2010.4.9. 이를 변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6.7.부터 2011.6.22.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출연이「소득세법」제88조의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출연(증여)시점부터 가장 근접한 2009.9.14.자 ○○감정평가법인(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인 5,435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다음, 처분청에게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시정지시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2,58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금전화 되지 않았고, 처분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다재산의 종류도 많아서 이들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정확히 평가 하기는 어렵고, 세법에서조차도 시가의 산정이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에 있어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평가에 있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실정이다.


  2)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증여재산평가의 근거로 하면서, 경매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1개의 감정기관에서 3차례 감정한 가액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3차례 모두 감정목적(경매, 담보, 출연)이 다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규모, 용도, 시기 등 재산적 가치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 시기, 감정평가사에 따라 평가액이 4~8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세심판례(조심2009서182, 2010.2.2.) 및 국세청 예규(재산-499, 2010.7.7) 등에서도 재산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무에 있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세법적용은 지나친 재량행위로 인하여「국세기본법」제18조 및 제19조를 벗어난 처분이다.


  4) 이 건의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2,512백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처분청이 위 2,512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2009.7.14. 쟁점부동산을 2,960백만원에 경락받은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330백만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합한 3,29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음에도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예비적 청구)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국세청의 예규에서 보듯이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기관인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기속재량이 인정되는 국세청의 판단이 극명하게 상이한바, 그동안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 표시(재산-499, 2010.7.7. 등)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재판관의 자유재량에 의한 판단에 따라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은 우월한 지위에서 국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과세관청 측에그 준수가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원칙임’에도 법적 신의를 저버린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규정을 벗어난 처분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512백만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등】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문언상 그 위임을 받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대법원2007두23200, 2010.1.14. 같은 뜻), 하나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할 것이다(광주고등법원2006누2694, 2007.9.27., 부산지방법원2010구합1850, 2010.8.12., 조심2010서3092, 2011.2.15., 조심2011서2495, 2011.12.20., 조심2011중1347, 2011.12.20. 등 참조).

  2)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 감정목적, 평가시기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감정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특히 은행의 담보 대출과 관련된 평가는 채권자인 은행의 보수적 입장에서 평가하므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시 시가 참고용으로 감정하는 가액과 의료법인의 현물출자 목적으로 감정하는 가액보다는 다소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통례이다.

  3)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원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시가 참고용으로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2008.3.4. 감정평가한 5,201백만원이 가장 객관적인 가액이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병원건물을 리모델링한 사실이 2009.9.14. 감정평가서 및 수증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당초 2009.8.11. 은행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인 4,605백만원은 리모델링 공사금액이 반영되지 아니한 가액이고, 2010.1.7.자 감정가액(5,006백만원)에는 리모델링 공사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경매목적의 감정가액(5,201백만원)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55,000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수증법인도 쟁점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감정가액이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평가된 것인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단서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감정평가법인이 2008.3.4.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법원 경매개시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5,201백만원인 쟁점부동산을 2009.7.14. 대전○○법원 ○○지원으로부터 제4회차 경매에서 2,960백만원에 낙찰받았다.

(단위 : ㎡, 천원)

구  분

면 적

감정가액

낙찰가액

비 고

토지

3,678

886,398

2,960,000

(4회차 낙찰)

기준시가 : 155천원

건물1동

2,475.17

4,257,970

지하1층, 지상6층

건물2동

2,347.14

지상5층

부속시설

748.04

57,589

장례식장 등

합 계

9,248.35

5,201,957

2,960,000

 


   나) 청구인은 2009.8.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지점에서 2,05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10.29. 쟁점부동산을 수증법인에 출연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대출금을 인수한 수증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0.4.9. □□새마을금고에서 2,200백만원, ◎◎새마을금고에서 500백만원 합계 2,70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2,050백만원을 상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재산기부신청서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5,435백만원으로기재하였고, ○○남도지사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상 수증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부동산 가액이 5,435백만원이며, 수증법인 또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출연재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순번

기준일자

유 형

평가가액 등

감정평가 목적 등

비   고

1

2008.03.04

감정가액

5,201

법원 경매가액 산정

나라감정평가법인

2

2009.07.14

경매가액

2,960

경매가액

경매가액확정일

3

2009.08.11

감정가액

4,605

함양농협 담보

중앙감정평가법인

4

2009.09.14

감정가액

5,435

의료재단 설립목적

중앙감정평가법인

5

2009.10.29

기준시가

2,512

보충적 평가

증여등기일

6

2010.01.07

감정가액

5,006

새마을금고 담보

중앙감정평가법인

   3) ○○지방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6.15.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11.6.28.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8.31. 선고 2000두5098 판결 같은 뜻),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은 증여일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고, 당초 감정가액인 5,201백만원에서 3회의 유찰을 거쳐 43%가 하락한 2,960백만원에 경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라. 판단

  먼저,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우리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법규과-722, 2012.6.26., 재산세과-20, 2012.1.17., 재정경제부재산세과-582, 2007.5.18.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주)중앙감정평가법인 1곳에서 쟁점부동산을 총 3번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액이 감정목적 등에 따라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양도2012-0050, 2012.5.18., 조심2012중914, 2012.5.8. 같은 뜻).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