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의 하나인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
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
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
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전문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정자산의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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