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11. 선고 2010178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확정되면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가액이 반드시 현실로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 19조 제1, 3, 40조 제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제1, 17, 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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