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3. 5. 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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