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격하신 시험

2012년 공인 회계사(CPA)시험

2011년 세무사(CTA) 시험

 

 

2. 공부 기간

20088~20126(310개월)

 

 

 

3. 불피법을 알게된 시기

  

 

저는 회사를 다니다 가슴에 부푼 꿈을 갖고 30살 가까운 늦은 나이에 고3처럼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회계사1차 시험을 두 번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은 대학 때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여 회계 쪽 전공자가 아니고 공부기간도 반년 정도로 짧아 아쉽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해의 비슷한 경험은 개인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쇼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시험 낙방 후 거의 1달 동안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저의 실패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쓴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서점을 들렸다 정말 우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2010318()요일 서점 한 켠 에서 불피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차를 보는 순간 무척 기쁘다라고 할까요 반갑다고 할까요 여튼 무엇인지 모를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불피법의 첫 인상 이였습니다.

  

 

4. 본인의 공부 경험담과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노하우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불피법에 너무나 훌륭하게 소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불피법과 달리 한 점은 저는 나이가 많은 상태서 공부해서 체력 관리 차원에서 매일 1시간 씩 가까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급한 유산소 운동이나 무리한 근력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웨이트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가볍게 오전 정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이 지루함도 극복하고 공부의 질을 높인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만 계속 사용하니 머리와 몸이 불균형이 온다고 느꼈고 운동으로 몸도 사용하니 머리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추어져 효율이 높아 졌습니다. 등산은 자연을 만나고 오면 몸에 에너지가 충전되고 스트레스도 풀려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몸에 에너지가 한정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부하실 때 절대 무리해서 운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수험생이니까요. 그 밖의 생활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과목별 공부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목별 포인트 및 공부방법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우선 출제 범위와 량이 많고, 거기다 복잡한 계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이 상식선에서 보아도 짧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본인의 지식을 빨리 빨리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시험 직전엔 지식을 잊어버리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상태로 지식을 숙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체의 큰 틀이라 믿고 있습니다.

 

 

각 주요 케이스나 각 주제의 본질에 대하여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장에는 여러 방식이 아니라 가장 가볍고 강력한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암기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암기에 도움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차 시험>

 

 

개인적으로 1차 시험에 대한 의견은 1차 시험은 실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는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력이 있더라도 짧은 시간에 정답을 찾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재정학(세무사) 

 

 

1차 시험 합격의 포인트 과목입니다. 주로 회계학이나 세법에서는 시간상 고득점이 쉽지 않고 상법의 경우

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가장 차별성을 주는 과목…….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저의 개인적인 견해임)

 

 

- 준비 : 재정학 시작 전에 미시경제학을 상당 수준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재정학이 기출 문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불피법에 언급 된 것처럼 기출 문제의 답이 아닌 보기의 의미 하나하나 따져보고 공부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 기출 문제 보기서 많이 출제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회계사) : 수험생의 증가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난이도가 급상승 하고 있습니다. 미시와 거시 모두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영학(회계사) :

 

 

대학4년 동안 배우는 전체가 범위입니다. 게다가 요즘 등장하는 신이론도 자주 문제로 등장하더군요.

히려 이렇게 상식 밖의 넓은 범위이다 보니 해법은 간단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경영학 교제를 1권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리 차원에서 객관식 문제

집도 꼭 풀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가서 본인이 첨 본건 다른 이들도 첨 볼 것이고 그런 문제는 틀려도 당락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재무관리(회계사) :

 

문제 수에 비해 1차 난이도가 높다 여기며 공부 량이 무척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포기 하는데요 절대

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2차 시험의 재무관리는 몰라도 1차 시험에서 재무관리는 2~3문제를 제외하고선 난

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고 한 번만 논리를 세우면 잘 잊지도 않으며 정확히 공부했다면 빠른 시간 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사 시험은 수험생이 많을 경우 경영학 과락을 만들어 합격자 수를 조절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1교시 과락 방지용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1차에 재무관리 포

기하면 2차 재무관리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법(회계사, 세무사) :

 

세무사의 세법 1차 시험은 말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이 점수 획득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특히 국기법이나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등은 정확히만 안다면 빨리 정답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우선 말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계산 문제를 푸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회계사 세법은 말문제도 중요하지만 세무사 시험과 비교해 계산문제도 아주 중요 합니다. 계산문

제가 많기 때문이죠.

 

 

 

- 준비 :

이 과목은 깊게 파야하는 과목이 아니라 아주 많은 주제와 유사한 주제가 많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하니 해도 해도 모르겠단 말을 수험

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법별로 전체 목차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는 법의 어느 상황에 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케이스 별로 계산 문제 푸는 방식을 틀을 준비하세

. 틀을 짜놓지 않으면 세법은 공부할 땐 풀어도 시간 촉박한 시험 시간엔 풀 수 없습니다.

 

 

 

 

상법(회계사, 세무사) :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세법이나 회계학에서 부족한 점수를 매워줘야 하는

과목이 아닐까 합니다.

 

 

 

- 준비 세무사 시험에서 상법은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하

겠다는 자세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계사 시험은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까지 범위 들어가 훨씬 공부할 량이 많습니다. 특히 어수표

법이 까다로운데 각 상황설정을 명확히 하셔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회계학(회계사, 세무사) :

       

역시 시간이 부족한 과목입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

어야 합니다. 풀 수 있는 문제라도 정답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면 그 문제는 우선순위를 뒤로 하십시오.

       

회계사에서는 요즘 1문제가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 등 아주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문제 길이와 시간의 촉박함에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죠. 최근에는 단순 공부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스마트함과 순발력까지 요구하는 듯합니다.문제가 길수록 겁먹지 말고 묻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내시고 많은 자료 중 그 주제에 필요한 자료만 뽑아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세무사와 달리 고급 회계부분도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급회계 스킵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빨리 간단히 풀 수 있는 주제가 많습니다.

 

 

- 준비 : 시험시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실전에서 이 문제를 접하면 어떠할까? 실제로 짧은 시간에 점수화 할 수 있을까를 자신에게 확인하며 실질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

   우선 저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 쫌 나았는데, 2차 시험은 주관식이다 보니 막연한 걱정이 먼저 들것입니다. 2차 답안지는 넓어 보이는데, 답안지 작성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하는 걱정들이 그런 것 들이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이들이 합격하고 답안지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는 본인도 잘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답안지 작성 후에는 모범 답안지와 자신의 답안지와 비교해보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하며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다음에 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차츰 모범 답안지와 비슷해지는 자신의 답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회계학1:

  

경력자가 아닌 일반적인 수험생이 가장 점수를 따야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도 다른 과목에 비해 문안한 편이니 고득점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2차 시험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문제가 4문제란 것입니다. 물론 SUB문제가 있지만 큰 틀로 재무회계2문제 원가 2문제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 내가 SKIP한 주제가 1문제라도 나왔을 경우에는 점수획득에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되도록 모든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완벽히 준비하지 못하는 주제라도(아마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주제이겠죠) 문제화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은 준비하셔야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전체를 SKIP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문제당 30, 20점이란 것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출제 위원들의 제약요인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주제로 이런 큰 점수 문제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주요하고 커다란 주제는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학2: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어떤 유형이고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뤄져 있지만 소득세, VAT는 큰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법인세도 앞에 언급한 수치를 뒤쪽 문제에서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끊어지는 문제만 접하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 방향과 난이도의 감을 잡으시고 법별로는 소득세나, VAT가 점수 획득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껴졌습니다.(난이도는 지극히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세법학1:

   다른 과목과 달리 개인적으로 처음 접해보는 법리를 따지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 또한 10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란 점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문제마다 적용해 나가야지 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서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법리나 관련 법령들을 적고, 문제에서 제기한 특정 상황을 그 법리에 적용하는 것을 서술하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거나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 하는 식으로 말이죠.

  

 

세법학 1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논점 이탈인 것 같습니다. 논점이탈의 경우는 한 참을 적어도 점수는 0점일 수 있고 이 논점 이탈 부분을 쓰며 시간을 소비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논점 이탈을 피하기 위해 각의 법이 제정된 의의라고 할까요, 이유라고 할까요...하는 점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있으면 A의 입장 뿐 아니라 상대방 B에게는 어떤 상황일까 하는 다각적 시각을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A란 법인에게 부당행위 부인문제가 생기면 A법인의 부당행위 부인 뿐 아니라, 원천징수 문제 소득처분 받는 개인B 입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소득세법 또는 증여세법 상 문제도 인지 할 수 있는 시각 말이죠. 한쪽의 입장에서만 서술할 경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법학 2:

 

세법학 2부는 소제목 쓰기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 명확하고 빠짐없이 소제목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 SUB NOTE를 작성해 준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시간에 쫒기는 상황이라 시중에 출판된 요약집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고 암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회계사)

 

 

세법 : 보통은 종합 문제가 아닌 단편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세무사 세법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낮습니다. 물론 2012년은 정말 예외였지만요^^; 언제든지 이렇게 어렵게 출제 될 수도 있으니 평소에 다소 난이도 있게 준비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문제 푸는 틀을 꼭 정리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 대손 충담금 계산에서 어떤 숫자가 어느 위치에 쓰이는지 복잡하니 각각의 수치에 성격별로 A,B,C,D등으로 명명하던지해서 짜인 틀에 그 A,B,C,D숫자를 대입하여 푸는 식으로 해야 정확한 답을 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 케이스에 대해 틀을 꼭 짜세요. 개인적으로 세법 시험은 시험장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푸는 방식을 시험장 가서 적어놓고 온다는 기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합한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무관리 :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제가 가장 좋아 하고 가장 많은 공부를 한 과목입니다. 안타깝게도 난이도 상당하죠.^^; 우선 단순 반복이라 느껴지는 여러 숫자 속에서 표준편차나 분산, 코베리언스(공분산) 계산 같은 기초 계산부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많이 푸셔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할 줄 알겠지 눈으로 풀다보면 막상 문제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미분 잘 못하시는 수험생도 계시던데 채권부분 듀레이션 계산이나 자산가치와 목표시기 면역 전략 등에서 이해를 높이려면 꼭 필요하므로 혹시나 미분을 배우지 않으셨다면 간단한 미분의 의미와 계산은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생상품의 옵션 가치 평가나, 선물 스왑 부분의 비중이 커져서 어렵더라도 이 부분의 이해와 정리가 철저해야 할 듯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재무관리는 한번만 틀을 잘 짜지면 다시 보기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시험 기간 초반에 먼저 공부를 해놓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 저는 공부할 때 공부한 부분과 안한 부분을 시각화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바쁠땐 그냥 목차에 공부한 부분에 표시를 했는데 표를 그려서 제가 공부한 부분에 색칠을 

                     하면서 공부하면 내가 한 부분이 이만큼이고 아직 공부 안한(색칠이 안됀)부분이 이렇게나 많구나를 확

                      인하면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원을 공부해 빨리 색칠하고픈 욕구가 막 샘솟았거든요^^

         

 

 

 

기본교제는 5~6회독, 모의고사 등은 4~5회 정도 보았다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작은 단원도 금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회계감사 : 간단합니다. 스터디 가이드 책 정말 다 외우시면 됩니다. 뭐 작은 양은 아니지만 다 외우세요. 효율적인 암기를 위해선 강약을 두어서 해야 하는데 수업을 듣고 강의 중에 중요하다고 한 부분은 더욱 강하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운 조문이나 감사 적용 지침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 될지 인지 잘 파악하세요.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케이스가 나오므로 그 케이스가 어느 주제와 연관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서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가관리 :

 

 

재무관리와 함께 수험생의 실력 편차가 가장 큰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문제를 많이 풀어

보고 문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간 엑셀 마인드를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

.

            

복잡하더라도 단순한 반복 계산에서 실수 하는 일이 없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계학 : 세무사와 달리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주제에 대해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부 량과 점수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과목입니다. 열심히 많은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 문제는 IFRS도입으로 연결이 기초 재무재표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고급회계 부분의 공부 비중을 늘리셔야 할 것입니다.

 

 

 

 

 

5. 불피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원래 공부를 혼자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수험 생활에서 치열한 수험생적 공부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 대학생활과 회사생활을 하면 저도 모르게 많이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피법을 통해서 맞어 그랬지 하며 공부에 관하여 예전 좋은 습관을 다시 찾게 된 계기도 많았고 생활 방식에 대해 묻고 싶을 때 거의 제가 하는 고민에 대해 대부분 언급되어 있어서, 불피법은 나와 같이 공부하는 형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글쓴이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구나하는 점을 발견하며 놀라기도 하고 자기 반성도 가끔 ^^; 하게 해주었습니다.

 

 

 

6. 기타 소감 등

 

우선 합격수기를 이 곳에 남길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규호 변호사님께 글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네요. 정말 공부할 때 생활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잠깐 같이 공부 했던, 친구에게 공부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자신의 방식을 제가 부정한다고 여겼는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맘이 상해 보였고,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이였습니다. 그 때 비록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남에게 조언을 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란 것을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피법에서 수많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쉽지 않게 깨달았을 좋은 노하우를 변호사님께서 미래를 향해 인생을 걸고 땀 흘리는 수험생들에게 기꺼이 전해준 부분이 저는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혜를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응원을 보냅니다.

 

위너스 학원 담당자 분의  메일 과 쪽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좀 황당하군요.

 

일면식은 커녕~ 카페 내에서 단 한번의 쪽지나 메일 교환도 없는

인사도 없던 상황에서~~~

 

 

저 보고 게시글을  삭제하라 마라~

삭제하라고 했다가 무슨  자체 학원에서 조치할테니 그냥 둬라마라~~~

 

기본적 예의부터 갖추시길 권고합니다.

 

 

더불어~~~

 

제가 카페지기일지라도

게시글에 대한 일방적 삭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안티들이 오해하듯 그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검열 또한 그러한 행위는 제 시간이 아까워지는 행위입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만

글 이동 등 조치를 취합니다.

 

 

 

위너스  담당자 

 

굉장히  상황판단의 잘못이 있는듯 싶네요.

 

또 다시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위너스 관련 정보의 부분적 제한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카페의 기본원칙에 위반할 경우

카페존립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카페지기  세무사 킴

 

 

 

 

 

 

 

 

 

출처 : 예비세무사의 샘
글쓴이 : 세무사Kims^^스마일KIM(^)(^)~~~ 원글보기
메모 :

3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 서 론

 

 

 

(1) 목 적

이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➀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회계기준위원회’라 한다)가 향후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을 제정하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 한 근거를 제공하여 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의 조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➁ 재무제표작성자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주제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감사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④ 재무제표이용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해

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⑤ 이해관계자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

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위상

 

 

➀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

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➁ 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체계’와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

고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할 때 ‘개념체계’가 지침이 될 것이므로 양자 간

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③ 이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3) 적용범위

 

 

이 개념체계는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➀ 재무보고의 목적

➁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➂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➃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1)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유용성 및 한계

 

 

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자 원을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과 대여 및 기타 형 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➁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의 의사결정은 그 금융상품 투자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예를 들어,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또는 시장가격의 상승에 의존한다. 마찬가지로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을 제공 또는 결제하는 것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대하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나 그 밖의 수익에 의존한다.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전망)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➂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는 미래 순현금유입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➃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2)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추가적인 자금 조달의 필요성 및 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청구권의 우선순위와 지급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에 청구권이 있는 자들 간에 미래 현금흐름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유형의 경제적 자원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보고기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이용자의 평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미래 현금흐름은 수취채권과 같은 현재의 경제적 자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현금흐름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몇 가지 자원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비록 그 현금흐름을 개별적인 경제적 자원 (또는 청구권)과 관련지을 수는 없을지라도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보고기업의 영업에 이용가능한 자원의 성격과 금액을 알 필요가 있다.

 

 

(3)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성과, 그리고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다.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자는 이 두 변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해당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한 정보는 경영진이 보고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얼마나 잘 이행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수익의 변동성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도 역시 중요하다.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성과와 그 경영진이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4) 발생기준 회계가 반영된 재무성과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기간 중 그 변동에 관한 정보는 그 기간 동안의 현금 수취와 지급만의 정보보다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나은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 정보는 보고기업이 이용가능한 경제적 자원을 증가시켜온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적인 자원을 획득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온 정도를 보여준다.

 

 

어느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는 시장가격 또는 이자율의 변동과 같 은 사건이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기업의 순현금유입 창 출 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보여줄 수 있다.

 

 

(5) 과거 현금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어느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도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채무의 차입과 상환, 현금 배당 등 투자자에 대한 현금 분배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고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획득하고 사용하는지 보여준 다.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정보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영업을 이해하고, 재무활동과 투 자활동을 평가하며, 유동성이나 지급능력을 평가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은 추가적인 소유지분 발행과 같이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도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이 변동된 이유와 그 변동이 미래 재무성과에 주는 의미를 정보이용자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1)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목적적합성

 

 

㉠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 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 정보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측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연도 수익의 예측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 수익 정보를 과거 연도에 행한 당해 연도 수익 예측치와 비교할 수 있다. 그 비교 결과는 정보이용자가 그 과거 예측에 사용한 절차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성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즉,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충실한 표현

 

 

재무보고서는 경제적 현상을 글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는 목적적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 야 한다.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완벽함은 달성하기 어렵다.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정도까지 그 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충실한 표현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은 정부보조금으로 유형자산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보고한다면 그 원가를 충실히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보는 아마도 매우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더 미묘한 사례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 가치의 손상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금액의 추정치인 경우이다. 보고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였고, 추정치를 올바로 기술했으며, 추정치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기술하였다면, 그 추정치는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치에 불확실성의 수준이 충분히 크다면, 그 추정치가 별로 유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충실히 표현된 자산이라도 목적적합성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더 충실한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다면, 그 추정치가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수는 있다.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집합의 완전한 서술은 적어도 집합 내 자산의 특성에 대한 기술과 집합 내 모든 자산의 수량적 서술, 그러한 수량적 서술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 내용(예: 최초 원가, 조정 원가 또는 공정가치)을 포함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완전한 서술은 항목의 질 및 성격, 그 항목의 질 및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과 상황, 그리고 수량적 서술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절차에 대한 유의적인 사실의 설명을 수반할 수도 있다.

 

 

중립적 서술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정보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 않는다.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의상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오류가 없을 것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 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관측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정치로서 금액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추정 절차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그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없다면 그 추정치의 표현은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목적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과 목적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모두 정보이용자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이용가능하고 충실히 표현될 수 있다면 가장 목적적합하게 될, 그 현상에 대한 정보의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고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차선의 목적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2)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가능성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현상을 동일하게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교가능성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보고기업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검증가능성

 

㉠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 검증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예를 들어,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법에의 투입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입요소(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흐름가정을 사용(예: 선입선출법 사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재계산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검증하는 것이다.

㉢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전망 재무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이용자가 그 정보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가 된 가정, 정보의 작성 방법과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요인 및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보이용자는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능성

㉠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된다.

㉡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이용자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무보고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적합성이나 충실한 표현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수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3) 유용한 재무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➀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원가와 효익이 있다.

 

 

➁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재무정보의 수집, 처리, 검증 및 전파에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정보이용자는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의 형태로 그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다.

 

 

➂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도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정보이용자 각자가 목적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➃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한다. 제안된 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원가 제약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기준의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의 성격 및 양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제공자, 정보이용자, 외부감사인, 학계 등에서 정보를 구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가는 양적 그리고 질적 정보의 조합에 근거한다.

 

 

➄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보고의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단지 개별 보고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무보고 전반적으로 원가와 효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가와 효익의 평가가 동일한 보고 요구사항을 모든 기업에 대해 언제나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의 차이, 자본 조달 방법(공모 또는 사모)의 차이, 정보이용자 요구의 차이, 그 밖의 다른 요인 때문에 달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4. 기본가정(=계속기업)

계속기업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솔직히 저도 작년에 동차였고,

제가 크게 실력이 있어서 붙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가지 느낀점을 써보면요...

 

 

 

1. 공부할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생각하면서 줄이세요..

 

 

 

 2차양은 솔직히 상당히 많아서 동차생이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커버할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저 같은 경우..

 

 

 

 

 

세무회계 :

 

경우 강사님이 수업중 숙제로 내주신 문제조차 풀지 않고..(인강 들었음)

수업시간에 풀어준 문제만 다독해서 완벽하게 제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무회계, 원가 :

 

 

이과목같은 경우 세무회계처럼 강사님이 수업시간에 풀어준 문제 위주로 2회독 한뒤에..

속칭 나오는 파트 위주로 연속해서 돌렸습니다... 세무회계가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 반면 회계파트는 매번 나오는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법학 :  세법학 같은 경우는 복습할때에 서브 비슷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정리해놓고..

             그거 위주로 돌렸습니다. 절대 범위를 늘린다거나, 어려운것을 더 본다거나 하지 않고..

             아는 것을 토대로 그럴듯하게 살을 붙여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어떤 과목보다 모범답안 등을 보며 생각하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하며 공부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2. 지엽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무회계도 그렇고 모든과목에서 지엽적인 암기사항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2차는 잡스러운 항목들을 외워서 어렵게 푸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안풀리는것도 답보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아예 인이 박혀야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6가지가 뭐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몇가지가 뭐고 이렇게 이론에 절대 얽매여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의외로 세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세법학의 경우도 그렇게 답안을 칼같이 정확하게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3. 잠 충분히 자세요..

 

이말은 고로 피곤한 상태로 공부하지 마세요.. 1차의 경우는 졸리건, 죽을거 같건 레드불, 박카스 삼키고

버티면서 꾸역꾸역 머리속에 쳐넣고 눈으로 스캔해서 막판까지 달려도 그닥 문제 안되지만..

 

 

2차 공부는 같은 1시간을 공부해도 치열하게 해야한다고 봐요..

 

 

실제로 어려운 계산문제를 풀고, 세법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거.. 피곤하고, 머리아픈상태로 그냥그냥 꾸역꾸역 진도만 뺀다는 생각으로 가면 진심 7월에도 또 안풀립니다...

 

무슨 해병대 체험온듯.. 졸음과 싸우고, 나자신과 싸워가며 머리띠 두르고 이런 무식한공부 하지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재미와 원리를 느끼며 정말로 생각하는 공부 하셔야 합니다..

 

 

 

2차공부는 정말 안좋은 컨디션으로 10시간공부하는것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6시간 공부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 작년에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안하고 그냥 몸이 반응하는대로 했습니다..피곤하면 낮잠 자고 피곤한날은 8시간 이상 자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취미에 빠지지 않는이상.. 순공부시간 11시간 내외를 채우는건 무리가 없더군요.. 그닥 힘들지 않게 공부했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 세무사 2차는 시간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진도를 빨리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진도만 빼고, 설렁설렁 넘어가면요.. 진짜 남는게 없는게 2차 공부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시작된 1회독은 나중에 유예생이 된다고 해도 그닥 좋지 않아요...

  내가 소화할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생각은 하되, 소화하기로 한부분은 정말로 정확하게 풀수 있는

  손과 마인드,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져야 할정도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정리할수 있게 계획도 잡아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보면 해결되겠지.. 빨리 돌리고 또 봐야지.. 이러지만 결국 그럴 시간은 없어요..

  진짜 한번볼때 최선을 다해 보세요..

 

* 세무사 동차 합격률이 20~30프로정도 됩니다..

  근데 거짓말 안하고.. 동차생의 반이상이 공부를 하다가 어마어마한 양에 지레 포기를 하고 gg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확률이 반이상으로 올라오는 셈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겁게 하세요~

 

 

 

 

세법학이 높다한들 하늘아래 세법학이로다

쓰고 또 쓰면 못쓸 답안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쓰고 세법학 어렵다 하더라


 

1교시(A형세법학개론).hwp

 

1교시(A형재정학).hwp

 

2교시(A형민법).hwp

 

2교시(A형상법).hwp

 

2교시(A형행정소송법).hwp

 

2교시(A형회계학개론).hwp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5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따라서 유형자산 기준서의 논리에 따른다라면 잔존가치의 적정성에대한 검토를 매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에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형자산 기준서의 내용이 매 회계연도말이 아니라, 매회계연도 초 이어야겠죠..

 

따라서 제 회계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입장을 바꾸어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의제기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5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3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잔존가치의 변경이 2004년말 에 \2,500,000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8에 의하여 2004년 말 이후부터 잔존가치의 변경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5년부터 감가상각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답안처럼 2004년의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은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8의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인것입니다.

 

 

(참고) 이에 대한 세무사 1차시험 회계학 기출문제의 증거

 

과거의 세무사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회계추정의 변경문제를 기초에 추정치를 변경한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 사례중 아래에는 한가지 예시만 하겠습니다.

 

2005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15번

" (주)태양(결산일 12월 31일)은 2000년 1월 1일에 기계A를 ₩90,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에 기계A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9,00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태양은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왔다. 2003년 초에 (주)태양은 기계A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6,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 경우 (주)태양이 2003년에 기계A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기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한편, 2004년 세무사 기출문제 19번의 경우에는 기말에 추정치를 변경한 것으로 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변경의 효과를 해당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2004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19번

" 서울회사는 2002년초에 트럭을 ₩4,000,000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 오고 있다. 구입당시 트럭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액은 ₩400,000이었다. 그런데 2003년말에 서울회사의 경영자는 이 트럭을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2003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2003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를 구하시오. 단,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률은 50%라고 가정한다.

 

 

결론

2012년 세무사 회계학 기출문제(A형) 문제10의 2004년말에 잔존가치를 \2,500,000으로 변경한 것은 2004년 초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준서 1008호 문단38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입니다. 또한 이는 과거 세무사 회계학 기출문제의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인 \840,000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PS) 논리 정연하게 쓸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제가 써드린 문장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하시면 되구요. 다른 카페에도 이 글을 퍼나르셔서 모두가 공유할수 있게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접근법으로 논리를 확장시키는게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을 이용하고, 변형하셔서 이의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의제기 통과하여 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위너스로 오셔서 2차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결합원가 37번 문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추가가공 여부 의사결정 후 매출총이익을 물어 보았다면 좀 더 명확했을텐데...그러나 문제의 지문을 보시면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최대매출총이익이므로추가가공여부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교시(A형민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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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MB

 

 

2012cpa1차시험해설_웅지경영아카데미1.zip

 

2012년공인회계사1차문제및가답안_12022611.zip

2012cpa1차시험해설_웅지경영아카데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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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공인회계사1차문제및가답안_1202261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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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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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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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공인회계사1차_상법_기출문제_해설_웅지.pdf

 

2012_공인회계사1차_세법_기출문제_해설_웅지.pdf

 

2012_공인회계사1차_회계학(원가관리회계)_기.pdf

 

2012_공인회계사1차_회계학(재무회계)_기출문.pdf

 

 

 

☆회계학_1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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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문제(세무회계).pdf

 

재경관리사문제(세무회계)2011.pdf

 

재경관리사문제(원가관리회계).pdf

 

재경관리사문제(원가관리회계)2011.pdf

 

재경관리사문제(재무회계).pdf

 

재경관리사문제(재무회계)20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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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문제(세무회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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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세법학 필수문제 리스트>

 

 

 

국세기본법

 

p56(물음2), p60, p64(물음2), p70, p83, p88, p99, p104, p110, p115(물음2),
p117, p123, p138, p144, p146, p150, p152, p154, p159(물음1), p164, p168,
p170, p1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p174, p176, p187, p189, p193, p195, p197(물음1), p203, p204, p206
(물음1), p214, p217, p220(물음2), p222, p224, p228, p232, p234(물
음1), p244, p248, p250

 

 

법인세법
p258, p264, p269(물음3), p272, p274, p278(물음2), p285(물음3), p288(물음
1), p292, p294, p298, p312, p315(물음3), p321, p325, p328, p334

 

 

소득세법
p346, p349, p350, p353(물음3), p358, p362, p366, p368, p376(물음
2), p383, p385, p389, p395(물음1,2), p399, p405, p408, p410(물음1)

 

 

부가가치세법
p413(물음4), p418, p423(물음2), p428, p430(물음2), p432(물음2),
p437, p439, p442, p444(물음2,3), p449(물음2,3,4), p454, p457, p461,
p463, p465, p471(물음5), p476, p478, p480, p488

 

 

개별소비세법
p490, p492(물음1), p495, p498(물음2), p502(물음2), p505, p509,
p512, p518(물음1), p520, p523, p525(물음3)

 

 

지방세법
p528(물음2), p531(물음1,3), p539(물음1,2), p542(물음1), p544, p546
(물음1), p550, p551, p554, p556, p558, p560, p562(물음1)

 

 

조세특례제한법
p566(물음2), p570, p572, p574, p579(물음2), p582(물음3), p586,
p589, p596, p606, p615(물음3), p619(물음1,2,3), p627, p632(물음3),
p640, p644, p648(물음2,3), p652, p656(물음2), p659(물음2), p665,
p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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