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5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따라서 유형자산 기준서의 논리에 따른다라면 잔존가치의 적정성에대한 검토를 매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에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형자산 기준서의 내용이 매 회계연도말이 아니라, 매회계연도 초 이어야겠죠..
따라서 제 회계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입장을 바꾸어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이의제기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5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3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잔존가치의 변경이 2004년말 에 \2,500,000으로 증가하였으므로,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8에 의하여 2004년 말 이후부터 잔존가치의 변경효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5년부터 감가상각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답안처럼 2004년의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은 기준서 제1008호 문단 38의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인것입니다.
(참고) 이에 대한 세무사 1차시험 회계학 기출문제의 증거
과거의 세무사기출문제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회계추정의 변경문제를 기초에 추정치를 변경한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 사례중 아래에는 한가지 예시만 하겠습니다.
2005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15번
" (주)태양(결산일 12월 31일)은 2000년 1월 1일에 기계A를 ₩90,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시에 기계A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9,000,000으로 추정되었다. (주)태양은 감가상각방법으로서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왔다. 2003년 초에 (주)태양은 기계A의 내용연수를 당초 5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6,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 경우 (주)태양이 2003년에 기계A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기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한편, 2004년 세무사 기출문제 19번의 경우에는 기말에 추정치를 변경한 것으로 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경우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변경의 효과를 해당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2004년 세무사 1차 기출문제 19번
" 서울회사는 2002년초에 트럭을 ₩4,000,000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 오고 있다. 구입당시 트럭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액은 ₩400,000이었다. 그런데 2003년말에 서울회사의 경영자는 이 트럭을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2003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2003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를 구하시오. 단,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률은 50%라고 가정한다.
결론
2012년 세무사 회계학 기출문제(A형) 문제10의 2004년말에 잔존가치를 \2,500,000으로 변경한 것은 2004년 초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기준서 1008호 문단38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입니다. 또한 이는 과거 세무사 회계학 기출문제의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인 \840,000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PS) 논리 정연하게 쓸려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제가 써드린 문장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하시면 되구요. 다른 카페에도 이 글을 퍼나르셔서 모두가 공유할수 있게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접근법으로 논리를 확장시키는게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을 이용하고, 변형하셔서 이의제가 관철되도록 노력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의제기 통과하여 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위너스로 오셔서 2차 준비하셔야 합니다.. ^^
결합원가 37번 문제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읽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추가가공 여부 의사결정 후 매출총이익을 물어 보았다면 좀 더 명확했을텐데...그러나 문제의 지문을 보시면 매출총이익이 아니라 최대매출총이익이므로추가가공여부 의사결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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