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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방수(세무사)

한양대 경영학과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 중에 있다. 한국세무사회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건설기술교육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MBC, KBS, SBS 등 공중파에 출연하였으며,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개인/기업/부동산편)을 비롯하여보험세무 가이드북-기초편, 실전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실전편,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절반 으로 줄이는 상속·증여 절세법, 세금생활백서30여권이 있다. 현재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mail: : shintaxpia@hanmail.net

 

이성우(세무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후 한국가스공사와 세무법인 및 노무법인에서 세무·회계 및 인사·노무 업무를 약 15년간 수행하였다. 국내 3명밖에 없는 세무사 및 노무사로서, 특히 병의원 조세전략, 세무조사, 세무진단, 노무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는 보험세무 가이드북(공저), 병의원세무 가이드북-실전편(공저)등이 있다. 현재 세무법인 정상에서 파트너 세무사/노무사로 재직 중이다. e-mail: taxlaw3@gmail.com

 

김명섭(세무사)

세무법인 대승에서 재산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서울 구로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개업 중에 있다. 반포세무서 세무상담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 중에 있다.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부동산세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mail: kms161515@hanmail.net

 

강필성(세무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전문 과정을 수료했다. 2012-2013년 중소기업청 선정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특화센터인 ()비즈앤택스의 공동사업자이기도 하다. 현재 비즈니스센터와 세무를 결합한 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탁사발, 제주물항, 온누리장작구이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본사 절세시스템을 구축했다. e-mail: feeltax@hotmail.com

 

김봉석(세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 중에 있다. 현재 세무회계 현성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삼성생명 개인영업본부 세무자 문역을 수행 중에 있다. 삼성증권, NH증권 등에서 토지보상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에는 보험세무 가이드북-기초편, 실전편(공저)가 있다. e-mail: kimsemu4@hanmail.net

 

이봉구(세무사)

가천대 세무회계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대학원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 회계(박사과정)를 전공 중에 있다. 19년간 국세청에서 재산제세 및 조사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현재 세무법인석성(http://www.seoksung.co.kr/) 경기북부지사 대표이자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로 경영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에는 병의원세무 가이드북-실전편(공저)등이 있다. e-mail: bonggu60@empas.com

 

현장강의 문의 : 02)554-6438(신방수세무사) / 개정세법·상담·자료 : www.meditax1.com

 

 

 

 

 

목 차

 

PART 01 기 본 편

 

Chapter 01 _ 기초세금지식 쌓기

 

❖ 부동산세무가이드북절세솔루션 _ 16

 

나의 세금지수 파악하기 _ 17

 

거래 전에 세금을 파악하라 _ 18

 

일반인도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_ 21

 

❖ 일반인의부동산세금해법 _ 26

 

부동산업계는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_ 27

 

PB, FC들도 부동산세금에 능통해야 한다 _ 31

 

[실력 더하기] 등기/세무신고절차 _ 35

 

매매계약서와 세금의 관계 _ 37

 

Chapter 02 _ 부동산 절세의 모든 것

 

취득세 절세원리 _ 42

 

❖ 부동산취득세율 _ 46

 

부동산 VAT 환급원리 _ 48

 

임대소득세 절세원리 _ 52

 

❖ 종합소득세계산구조 _ 56

 

양도소득세 절세원리(기본) _ 57

 

양도소득세 절세원리(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_ 61

 

❖ 보유기간과절세포인트 _ 65

 

무상이전(상속·증여) 절세원리 _ 68

 

[실력 더하기]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누진세율 적용법 _ 73

 

 

 

PART 02 일반인편

 

 

 

Chapter 01 _ 거주용 주택

 

세대분리를 활용하는 1주택자의 비과세법 _ 82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 _ 87

 

2주택자 비과세의 모든 것 _ 91

 

❖ A주택1채를소유한상황에서추가로다음의주택을구입한A주택을양도할때의비과세조건 _ 95

 

절세하는 주택의 상속기술 _ 98

 

재건축·재개발주택의 비과세처리법 _ 101

 

중개사무소가 꼭 알아야 하는 감면주택 세금해법 _ 105

 

중개사무소가 꼭 알아야 하는 감면주택 세금해법 _ 105

 

❖ 중개사자산관리자등이알아야양도소득세체크리스트 _ 109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다루는 방법 _ 105

 

❖ 무신고와제척기간그리고국세징수권소멸시효 _ 115

 

[실력 더하기] 취득가액 환산가액 계산사례 _ 116

 

비거주자의 주택양도와 매각자금 확인서 _ 117

 

Chapter 02 _ 상가겸용주택·다가구주택·임대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혜택이 쏠쏠한 상가겸용주택 _ 122

 

다가구주택의 절세해법 _ 125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초절세법 _ 128

 

❖ 주거용오피스텔의과세방법_ 132

 

다가구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절세솔루션 _ 134

 

[실력 더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의 모든 것 _ 138

 

Chapter 03 _ 상가·빌딩 업무용 오피스텔·고시텔

 

상가·빌딩 임대소득 절세솔루션 _ 142

 

❖ 임대차계약알아야것들 _ 148

 

수익형 부동산 양도 시 VAT 다루는 방법 : 포괄양수도계약의 모든 것 _ 151

 

❖ 세금계산서를끊는경우의부가가치세계산법 _ 155

 

100억원대 상가 양도소득세 절세법 _ 157

 

업무용 오피스텔 세금해법 _ 160

 

[실력 더하기] 신축한 빌딩의 양도세 계산법 _ 163

 

Chapter 04 _ 농지·임야·나대지

 

토지와 세무상 쟁점 _ 168

 

❖ 농지감면관련개정세법내용 _ 172

 

8년 자경농지감면 솔루션 _ 17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감면 솔루션 _ 178

 

상속농지의 절세법 _ 182

 

토지수용 감면 해법 _ 185

 

비사업용토지의 해법 _ 189

 

❖ 나대지·임야와주택신축수익모델 _ 192

 

[실력 더하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축권과 세무처리 방법 _ 172

 

 

 

PART 03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증여편

 

 

 

Chapter 01 _ 자금출처조사 해법

 

부동산과 자금흐름 그리고 세금 _ 200

 

차용증 활용법 _ 203

 

자금출처조사 소명하는 방법 _ 208

 

근로자와 CEO의 자금조달 솔루션 _ 213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입증방법 _ 216

 

❖ 해외부동산의취득절차(국세청) _ 220

 

Chapter 02 _ 부동산 감정평가활용법

 

상속·증여 시 부동산 평가방법 _ 22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_ 228

 

은행PB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평가와 세금 _ 232

 

실전 상속(증여)재산 평가사례 _ 235

 

❖ 상속세계산구조 _ 240

 

❖ 증여세계산구조 _ 241

 

Chapter 03 _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부동산의 상속과 세무상 쟁점 _ 244

 

상속분쟁예방과 절세를 위한 재산분배 솔루션 _ 249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이익이 되는 이유 _ 255

 

상속대비를 못한 100억원대 재산가의 해법 _ 258

 

[실력 더하기] 상속(증여)세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_ 264

 

Chapter 04 _ 부동산을 증여로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부동산증여와 세무상 쟁점 _ 268

 

부담부증여의 모든 것 _ 272

 

증여 후 매매(이월과세) 솔루션 총정리 _ 276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의 실익분석 _ 280

 

❖ 이혼/재혼알아둬야세금제도들 _ 283

 

[실력 더하기] 가족 간에 매매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_ 286

 

편법 상속·증여 방지법 총정리 _ 290

 

 

 

PART 04 사업자편

 

 

 

Chapter 01 _ 부동산 사업과 세금체계

 

부동산 사업의 세금체계 _ 298

 

❖ 개인과법인과의세금비교 _ 302

 

취득세 절세원리 _ 304

 

VAT 절세원리 _ 308

 

소득세 절세원리 _ 312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소득세신고방법 _ 317

 

❖ 주택신축판매업과부동산매매업의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_ 319

 

[실력 더하기] 사업소득세 신고방법 비교분석 _ 321

 

Chapter 02 _ 부동산 사업 실전절세체계

 

사업자등록 _ 326

 

❖ 일반적인건물신축분양사업절차 _ 330

 

주택신축판매사업자 _ 331

 

상가·빌딩·오피스텔 분양사업자 _ 336

 

부동산 매매(경매) 사업자 _ 340

 

❖ 부실채권(NPL)경매투자와세금 _ 344

 

[실력 더하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알아야 할 세법 _ 346

 

 

 

부 록

 

재고자산 _ 351

 

유형자산 _ 354

 

투자자산 _ 356

 

 

 

 

 

2013. 10. 11. 선고 201310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잔금의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6조의2 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3. 10. 17. 선고 201310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3. 10. 11. 선고 2013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2]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

 

 

[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1조 제1항 제1, 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3. 9. 26. 선고 20138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99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0조의2가 규정하는 주택이나 구 농어촌특별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조 제9호가 규정하는 서민주택은 모두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 등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및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중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112)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 서머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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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 선고 2011251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996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 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 제4, 112조 제2, 180조 제2, 181, 188조 제1항 제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 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7조 제1, 111조 제2,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 4. 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41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구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9. 27. 선고 201310335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006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사회기반시설평가와 국가회계기준 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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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2. 선고 2011두1776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일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2⋅5항].

 

 

 

한편 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복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중 수입은 없고 필요경비만 발생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당해 연도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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