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73년 9월 토지 7천541㎡와 건물 4천428㎡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B씨에게 000백만원을 주고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으로 기재했다. A씨는 2012년 1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00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로 나눔)해 토지가액 00백만원, 건물가액 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C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 000백만원, 건물가액 '0'원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4천700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 건물은 40여년간 공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노후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며 "그렇지만 매매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도 00백만원에 달하고, 양수인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요청한 감정평가서에도 00백만원으로 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쟁점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본 세무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납세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기준시가로 안분해 신고·납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문제의 건물이 심리일 현재도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의 2012년과 2013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243만원, 245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며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5720140428170449_2014년 해외부동산과 세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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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동산과 세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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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_수시_논술고사_문제(자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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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0. 선고 20115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와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취지 및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법이라고 한다)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이 경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개정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개정과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인구대비 회계사 수 부족…당국 "OECD 평균이 목표"

 

"인구가 아닌 기업 수 기준 통계에 맞춰야" 지적도


 

 

공인회계사 '인력 과잉'에 대한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016년까지 현행 수준의 CPA 합격생이 배출될 전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회계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6년까지 매년 900여명 수준의 CPA 합격자를 배출할 방침이다.


 

 

금감원 핵심 관계자는 "2016년까지 회계사 2만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갑자기 정한 것은 아니고 10여년 전 결정된 방침이다.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인구대비 회계사 수가 OECD 평균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회계사 수는 31.1명으로 OECD 상위 23개국(자료 미비국가 제외) 평균인 48.8명에 36%가량 못미친 상태였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000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사가 최소 2만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04년 이후 CPA의 합격자 수는 평균 963명. 현재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회원 수(수습회계사 포함)가 1만8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합격자 수준을 최소 3년 간 유지해야 한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들어서 정책이 한 번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인력과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방침이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과도한 합격자 배출로 회계사의 지위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 판국"이라며 "저가수임 경쟁으로 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격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대비 회계사의 수는 의미가 없는 통계다. 회계는 사람이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상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예컨대 의사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인구대비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만 회계사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직종이라 GDP나 기업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국의 정책과는 반대로 CPA 응시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지난 2011년 1만2889명이었던 CPA 1차 시험 응시자 수는 올해 1만 442명으로 23.4%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영대 학생이면 당연히 CPA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면서 "아마도 회계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로스쿨로 향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중순 기자 cleverlad@joseilbo.com

 

 

출처 : DCinside

 

이하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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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국내 1위 회계법인의  연봉체계를 알려줌.

 

 

스탭 1,2 일때    2년간   260~280 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다가 

(1년차 - 280만원.  2년차 - 매달 한공회 등록비 27.5만원 공제한 후  260 만원 가량)

 

 

3년차에  등록을 하면  스탭 1,2  월급에 비해 50만원 정도 월급이 상승. 그러나 3~5년차 내에서  월급 상승분은 거의 없음. 

(340~360만원)

 

 

2014년 기준,  삼일 5년차 연봉은 세전 5100만원이고,  실수령으로 300중반 정도 수령함.   

(삼일회계법인 4년차 회계사는 세전 4900만원)

 

다른 big firm 의 경우  삼일 4~5년차에 비해  각 연차별 연봉이 세전 2~3백 정도 많은 곳 있으나

 

월실수령액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기본적으로 4대법인간  연차별  연봉체계는 비슷하다고 보면됨.

 

 

 

 

6년차에 매니저가 될 경우 적용받는 연봉은 

 

5년차 기본급 대비  x% 의 기본급 인상율에  연봉 직급상승분 360만원 정도가 더해지므로,   6년차 월 실수령액은 월 4백만원 정도.

 

 

회계법인에는  야근수당(초근수당) /휴일수당(주말수당)/  설,추석 정기상여/ 휴가비  등  각종 수당체계나 복리후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기본연봉과  약간의 스페셜보너스가  연봉의 전부라고 할수 있다.  

 

 

이외에  금전적으로 더 나오는 돈은 없음. 

 

 

현실적으로 회계사가 되고 대형회계법인에 입사한다고 하여  신입공채로 기업체에 입사한 동기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며,  그 급여보다 적은 경우도 왕왕 발생함.   많더라도 월 실수령액 기준, 미미한 수준임. 

 

즉,  통상적으로 같은 연차의 기업체 사원 월봉과 거의 흡사한 월봉을 받으며 살아감.  

(여기서의 기업은 대기업~상위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채  몇년을 일하기 힘든 직장이라는 점,  乙의 포지션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비인간적인 업무량을 수행한다는 점,  

 

회계사 과잉공급으로  회계사들간 치열한 이직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직시 회계사간의 기본 경쟁률 수십대1~수백대1)  

 

 

근래들어서  상당히 박해진  회계사의 이직시 대우를 볼때,  빅펌 회계사의 월급여 수준은  그 자체로 많은 불만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6%
15%
24%
35%
38%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2주택기본세율(6~38%) 적용
3주택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2014년

기본세율(6~38%)

2015년 이후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3.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토지) 50%, (주택) 40%
1년~2년 미만 보유(토지) 40%, (주택) 6~38%

4.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대상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세율

(6~38%) + 10%p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9조의 4)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적용대상 확대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1)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6.12.31.

 

 

2. 법인세법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3.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7%

 

 

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2, §25의3, §25의4)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공제율

5/105(‘14~’15년)
3/103 (’16년)

9/109

일몰기한

3년 연장(’16년말까지)

1년 연장(’14년말까지)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

인수법인

내국법인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적용기한

‘15.12.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1. 대상 :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2. 교환대상 주식 :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3. 과세특례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1.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3.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4.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1.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2.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율 비율

일반법인
중소․중견법인

좌 동
50%

좌 동
10%

 

 

3.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일반법인) 1/2 적용,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적용대상 기업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1.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2억 이하

50%

2억 초과

40%

단,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2. 법인 사업자 : 매출액의 30%(과세표준의 30%)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출처 : 세무법인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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