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2주택 | 기본세율(6~38%) 적용 |
3주택 |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 2014년 | 기본세율(6~38%) |
2015년 이후 |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
3.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 1년 미만 보유 | (토지) 50%, (주택) 40% |
1년~2년 미만 보유 | (토지) 40%, (주택) 6~38% |
4.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 대상 |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
세율 | (6~38%) + 10%p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총급여 5,500 이하 | 66만원 |
총급여 7,000 이하 |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총급여 7,000 초과 |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9조의 4)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적용대상 확대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1)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6.12.31.
2. 법인세법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3.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과세표준 | 세율 |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 10% 12% 17% |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2, §25의3, §25의4)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구분 | 공제율(%) |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 25 15 10 8 3∼4* |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 재활용폐자원 | 중고자동차 |
공제율 | 5/105(‘14~’15년) 3/103 (’16년) | 9/109 |
일몰기한 | 3년 연장(’16년말까지) | 1년 연장(’14년말까지)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출자․투자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적용 제외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
인수법인 | 내국법인 |
피인수법인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인정기준 |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
적용기한 | ‘15.12.31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1. 대상 :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2. 교환대상 주식 :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3. 과세특례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1.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3.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4.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1.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2.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 정상거래비율 | 한계보율 비율 |
일반법인 중소․중견법인 | 좌 동 50% | 좌 동 10% |
3.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일반법인) 1/2 적용,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적용대상 기업 확대 |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1.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2억 이하 | 50% |
2억 초과 | 40% |
단,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2. 법인 사업자 : 매출액의 30%(과세표준의 30%)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출처 : 세무법인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