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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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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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자는 이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법정절차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다시 공익사업용으로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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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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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6.2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 16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7.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수용”이라 한다)를 한 후, 2011.10.24.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OO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 2008.8.5.)됨에 따라 2013.3.13.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이하 “2차 수용”이라 한다)하고, 2013.4.22.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수일인 2011.10.24.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96.6.24.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3.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2011.10.24.)을 취득시기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3.1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OOO 용지조성 목적으로 2000.1.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으나,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불필요하게 되자 서울특별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환매하였으나 다시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2013.3.13. OOO에 의하여 수용된바, 환매로 인한 취득은 신규 취득이 아닌 수용으로 상실하였던 기존의 소유권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취득일인 1996.6.24.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는데도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를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은 사업시행 예정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에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감면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사업의 폐기로 인하여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매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라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2011.10.24.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토지를 환매 받을 당시 토지대금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인한 매매대금이 아닌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규정된 법정가액인 바, 이 경우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수일인 2011.10.24.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1.10.24.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환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환매계약서상의 환매금액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환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1996.6.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1.27. 1차 수용되었고, 2011.10.21.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가액 OOO원을 지급하고 2011.10.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3.13. 아래 <표>와 같이 OOO에 양도하고 2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따른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매로 인한 취득은 신규 취득이 아닌 수용으로 상실하였던 기존의 소유권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취득일인 1996.6.24.을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165 판결 같은 뜻임), 양도의 원인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인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 환매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환매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양도하였던 토지를 공익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새로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지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자는 이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다시 공익사업용으로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744 판결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매 취득일인 2011.10.24.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8.5.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1.10.24.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환매권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시가변동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금액 등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환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증감액 등을 합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