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실제 주택용도로의 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 제 목 ]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 요 지 ] 상가 겸용 주택인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심판청구번호 ] 국심2005중 2257(2005.7.20)

​[ 개요 ]

청구인은 ○○○번지 ○○○, 같은 곳 ○○○번지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 상가”라 하며, 쟁점 주택과 쟁점 상가 면적에 화장실 면적 5㎡를 합한 95.64㎡를 이하“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2003.6.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 건물이 상가 겸용 주택으로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크다 하여 쟁점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 상가와 부수토지 면적 상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3,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073,210원이 감액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6.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상가의 임차인이 쟁점 상가를 임차할 당시 쟁점 상가에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임차인이 쟁점 상가를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의 면적 구분에 불구하고 쟁점 건물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상가는 2003.10.31 철거되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공부상의 용도 면적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 겸용 주택인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도 실제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주택 ○○○, 근린생활시설 ○○○, 화장실 ○○○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세대가 거주하였으며, 청구 외 이○○○가 쟁점 상가를 임차할 당시 쟁점 상가에는 이미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부엌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었고, 쟁점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 이○○○의 가족이 4인인 점을 감안하면 4인이 쟁점 상가 면적과 쟁점 주택 면적의 차이인 6.56㎡ 미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한 주택의 면적이 상가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쟁점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10.19 청구인을 임대인으로 이○○○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한 쟁점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와 이○○○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 건물은 현재 멸실되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건물의 상가부분에 대한 실제 주택용도의 사용 면적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면적 보다 큰 겸용 주택의 실제 주택용도로의 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는 것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 다수)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주택과 상가를 구분한 후 쟁점 상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年 1조 세무조정 업무, 변호사도 뛰어든다
大法 `변호사 배제` 법인세 시행규칙 무효 판결
"시행규칙 母法 위임범위 벗어나"…세무사 업계 힘겨운 경쟁 예고
기사입력 2015.08.21 04:02:00 | 최종수정 2015.08.21 14:37:46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들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정 시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던 규정이 사라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달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판례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전문직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판례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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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건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세무사 등록을 한 대구의 가야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들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우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조정반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세무조정반이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정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납세자들이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은 상위법 취지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들과 개인사업자들도 외부의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조정 업무를 납세의무 당사자가 하지 않고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하는지" "외부에 맡긴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반드시 맡기도록 강제한 시행규칙은 이날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 정도만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 "세무조정, 새로운 입법 필요"

재판부는 이날 "법률에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외부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외부에 세무조정을 의뢰해야 하는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자세히 지적했다.

우선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라고 강제하면 그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 세무조정을 강제로 의뢰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 자격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직들이 다투고 대립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현재와 같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헌법의 평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판부는 이날 특히 "문제가 된 시행규칙 조항은 세무사법 등 상위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가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밝힌 원심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사법연수생 등에 비해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고 2000년부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용어 설명>

▷ 세무조정 :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을 기록한 장부를 재무제표라 한다.
 
문제는 같은 소득이라고 하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과 국세청이 활용하는 과세소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는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에서 필요한 과세 소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맡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 세무조정반 :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업을 대리해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규칙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함께 합의하고 결정한 뒤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기구.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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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부동산
<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span>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내자
    기사등록 일시 [2015-06-07 06:00:00]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
세액 500만원 넘으면 물납도 허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매년 6월1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하나로 대표적인 지방세다.

부동산114는 7일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누가 내야하는지, 어떻게 내야하는지,


과세방식은 어떤지 등을 요약, 정리한다.

◇6월1일 집을 매매했다면 누가 부담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이나 땅을 매매할 때 매도자는 6월1일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1일 이후에 사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도 마찬가지다.

입주기간이 6월 전후인 경우 잔금 납부를 6월1일 이후로 미루면 그 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6월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이 아니다

재산세는 크게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항공기분, 선박분으로 구분된다.


납세고지서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부된다.

주택분은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도시지역분을 포함)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용도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주택, 상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상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세액 2분의 1(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돼

일년에 총 4매의 고지서를 받게된다.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31일까지다. 9월 재산세는 9월16~30일까지다.



◇토지는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도 달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보유재산을 모두 합해서 과세하느냐, 일부만 별도로 합해서 과세하느냐,

아예 특정 토지만 분리해서 과세하느냐의 차이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큰 누진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떼거나 분리해서 과세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농지와 목장용지, 종중소유임야 등은 분리과세해서 낮은 세율(0.07%)을 적용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0.2~0.4%),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 합산(0.2~0.5%) 과세한다.




◇분납과 물납(物納)이 가능할까?

재산세는 현금이 아니라 물납으로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여력이 없으면 물납으로 대납할 수 있다.

물납은 현금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등의 부동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납부기일인 7월16∼31일(1기), 9월16∼31일(2기) 이내에


관계기관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납할 부동산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을 토대로 시세를 평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물납허가를 받은 납세자가 기한 이내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관할자치단체장 등이 등기이전을 마치면 물납이 완료된다.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배로 내야하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게 아닌가 의문을 품게 된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을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면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내게 된다.

단독소유나 공동소유나 전체 재산세액은 동일하다.

단독 소유시 1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한 경우 각각 5만원씩 부과된다.

mkbae@newsis.com


2015. 4. 9. 선고 201335788 판결 약정금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무효) /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의 효력(무효)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의3,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제1, 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2조 제1항 제1, 22조의2 1호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015. 4. 16. 선고 2011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해석, 즉 분리과세의 혜택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의 견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심번호]

 

[ 제 목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자는 이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법정절차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다시 공익사업용으로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할 것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6.24.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토지 16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27.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1차 수용”이라 한다)를 한 후, 2011.10.24.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원에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가“OO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 2008.8.5.)됨에 따라 2013.3.13.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이하 “2차 수용”이라 한다)하고, 2013.4.22.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수일인 2011.10.24.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96.6.24.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3.10.28.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2011.10.24.)을 취득시기로 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3.1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OOO 용지조성 목적으로 2000.1.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으나,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불필요하게 되자 서울특별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환매하였으나 다시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정됨에 따라 2013.3.13. OOO에 의하여 수용된바, 환매로 인한 취득은 신규 취득이 아닌 수용으로 상실하였던 기존의 소유권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취득일인 1996.6.24.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는데도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를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은 사업시행 예정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에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감면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사업의 폐기로 인하여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환매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이라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2011.10.24. 서울특별시로부터 쟁점토지를 환매 받을 당시 토지대금은 당사자간의 거래로 인한 매매대금이 아닌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규정된 법정가액인 바, 이 경우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수일인 2011.10.24.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1.10.24.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환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환매계약서상의 환매금액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을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환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토지를 1996.6.2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1.27. 1차 수용되었고, 2011.10.21.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가액 OOO원을 지급하고 2011.10.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3.13. 아래 <표>와 같이 OOO에 양도하고 2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따른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환매로 인한 취득은 신규 취득이 아닌 수용으로 상실하였던 기존의 소유권의 회복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취득일인 1996.6.24.을 취득시기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6.22. 선고 99두165 판결 같은 뜻임), 양도의 원인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인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같은 뜻임).


    (나) 한편,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 환매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환매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어 양도하였던 토지를 공익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새로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지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자는 이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토지를 다시 공익사업용으로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또는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744 판결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환매 취득일인 2011.10.24.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1.10.24.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8.5.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11.10.24.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환매권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시가변동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금액 등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환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증감액 등을 합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15. 선고 20122270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 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재산에 관한 특별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 3조 제1항의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의 의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16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어 출연이 지연되는 사유를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 출연기한 내에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가 존재하는 신탁법상 법률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지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절차의 이행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법률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관하여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전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면 그중 일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는 이미 발생하여 있고 불확정기한은 그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1조 제1, 3조 제1항이 일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가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되, 당해 증여재산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증여채무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재산이므로 상속인들 대신 수증자를 곧바로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다가 증여채무의 발생 이후 그 이행의 완료까지 사이에 특별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이란 증여계약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채무의 목적이 된 증여재산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3.8.16.선고 2012구합19977 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 판 단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한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무릇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으로는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방법,순자산가치법,순손익가치법,잉여금 할인평가법,경제적 부가가치평가법,장부가치평가법,위 각 방법의 절충법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단순․획일적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예외적으로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를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 가중 평균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규모,지배구조,경영행태,시장상황,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따라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다만 이러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탄력성 확보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 자칫 비상장주식의 담세력을 왜곡,호도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입법적 결단 하에 법률에 규정을 두어 규율할 문제이지,대통령령이 스스로 정하여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1.14.선고 2007두23200판결,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08헌바140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대상 재산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여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1991.4.12.선고 90누8459판결,대법원 1993.4.13.선고 92누8897판결,대법원 1997.7.22.선고 96누18038판결,대법원 2004.3.12.선고 200두10377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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