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세무조정 업무, 변호사도 뛰어든다
大法 `변호사 배제` 법인세 시행규칙 무효 판결 "시행규칙 母法 위임범위 벗어나"…세무사 업계 힘겨운 경쟁 예고 | ||
기사입력 2015.08.21 04:02:00 | 최종수정 2015.08.21 14:37:46 |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반드시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들에게만 맡기도록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연간 1조원대로 추산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정 시장과 관련해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던 규정이 사라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달 23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폐지 판례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전문직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판례가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무조건 외부 세무사에게 맡기라는 건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세무사 등록을 한 대구의 가야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들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우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조정반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세무조정반이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정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납세자들이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은 상위법 취지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들과 개인사업자들도 외부의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조정 업무를 납세의무 당사자가 하지 않고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하는지" "외부에 맡긴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반드시 맡기도록 강제한 시행규칙은 이날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 정도만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 "세무조정, 새로운 입법 필요"
재판부는 이날 "법률에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외부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외부에 세무조정을 의뢰해야 하는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자세히 지적했다.
우선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라고 강제하면 그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 세무조정을 강제로 의뢰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 자격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직들이 다투고 대립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현재와 같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헌법의 평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판부는 이날 특히 "문제가 된 시행규칙 조항은 세무사법 등 상위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가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밝힌 원심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사법연수생 등에 비해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고 2000년부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용어 설명>
▷ 세무조정 :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을 기록한 장부를 재무제표라 한다.
문제는 같은 소득이라고 하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과 국세청이 활용하는 과세소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무사는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에서 필요한 과세 소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맡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 세무조정반 :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업을 대리해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규칙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함께 합의하고 결정한 뒤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기구.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세무사 등록을 한 대구의 가야종합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들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우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조정반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세무조정반이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정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말한다.
재판부는 "납세자들이 외부의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시행규칙은 상위법 취지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들과 개인사업자들도 외부의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조정 업무를 납세의무 당사자가 하지 않고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하는지" "외부에 맡긴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부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에게 세무조정 업무를 반드시 맡기도록 강제한 시행규칙은 이날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내용에 따라 실제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용한 법무법인이나 세무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 정도만 추가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전망하고 있다.
◆ "세무조정, 새로운 입법 필요"
재판부는 이날 "법률에는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외부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외부에 세무조정을 의뢰해야 하는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자세히 지적했다.
우선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외부 전문가들에게 세무조정을 맡기라고 강제하면 그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 세무조정을 강제로 의뢰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는지와 누가 할 수 있는지 자격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직들이 다투고 대립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현재와 같이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법인세법, 소득세법)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헌법의 평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판부는 이날 특히 "문제가 된 시행규칙 조항은 세무사법 등 상위법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가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밝힌 원심 판단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무사나 세무사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사법연수생 등에 비해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고 2000년부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대구지방국세청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 <용어 설명>
▷ 세무조정 : 기업이 분기마다 실적을 기록한 장부를 재무제표라 한다.
▷ 세무조정반 : 세무조정계산서를 기업을 대리해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규칙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세무사 또는 세무·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함께 합의하고 결정한 뒤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기구. 소부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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