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수의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는 승인⋅인가권자와 법적 성격 및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가)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의 해석, 즉 분리과세의 혜택 문제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유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주택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의 견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300세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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