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8.16.선고 2012구합19977 판결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유】

 

 

[ 판 단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격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효력 유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이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한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무릇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서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으나,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 있어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으로는 유사상장주식 비교평가방법,순자산가치법,순손익가치법,잉여금 할인평가법,경제적 부가가치평가법,장부가치평가법,위 각 방법의 절충법 등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단순․획일적으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예외적으로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를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단순 가중 평균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정한 몇 가지 공식만으로 업종,규모,지배구조,경영행태,시장상황,사업전망 등이 제각기 다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모두 적정하게 산출해 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따라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다만 이러한 시가산정방법의 다양성과 탄력성 확보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기보다 자칫 비상장주식의 담세력을 왜곡,호도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오히려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일률적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입법적 결단 하에 법률에 규정을 두어 규율할 문제이지,대통령령이 스스로 정하여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내용은 시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0.1.14.선고 2007두23200판결,헌법재판소 2010.10.28.선고 2008헌바140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배제하는,그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위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대통령령은 이에 역행하여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가대상 재산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이라도,여타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1991.4.12.선고 90누8459판결,대법원 1993.4.13.선고 92누8897판결,대법원 1997.7.22.선고 96누18038판결,대법원 2004.3.12.선고 200두10377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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