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상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24742(2014.06.19)

[전심번호]

 

[제 목]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 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농지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O 96, 301-10 35, 303-14 1,364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해당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0.4.14. OOO 96, 301-10 35, 303-14 1,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어머니 조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301-8 301-10 답은 개별공시지가인 1OOO원을, 30-14 전은 인근필지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914,000/합계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쟁점토지에는 2008.6.25. OOO가 주유소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 주유소건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5.17. 사용승인이 되었고, 그 지목은 2010.5.18.자로 전·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일(2010.4.4.)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감정가액평균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실상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므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12.4.6.)에 따라 쟁점토지의 인근 OOO 주유소용지(‘갑종주유소가 위치함,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OOO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2.8.10. 청구인에게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쟁점토지에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그 토지의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놓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본법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근거 없는 과세이며, 처분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조항인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지적법2(정의)에서도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중 하나로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함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도 지목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지목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기 전의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는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특수한 사례의 토지를 평가하는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형질변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비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서(2012.4.6.)에 따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처분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2010.5.31. 고시된 201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가 인근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당시(2010.4.14.) 쟁점토지는 이미 주유소 용지로 이용된 토지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개월 전인 20103월경 촬영된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플랜카드가 선명하게 찍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어 증여일 당시 주유소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토지이고,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개 감정기관에 쟁점토지에 대한 2010.4.14 기준 개별토지단가 산정의뢰 결과, 2개 감정평가기관OOO이 모두 공시기준일 2010.1.1.2010.7.1.인 개별공시지가OOO에 당시의 이용 상황이 반영되어 공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등 쟁점토지는 증여 당시(2010.4.14.) 이미 주유소 용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일(2010.4.14.)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보아 인근 주유소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1999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1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고자 2008.6.25.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유소 건축허가(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를 받고, 2009.8.24. 주유소 건물공사를 착공(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2010.4.14.) 이후인 2010.5.17. 주유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5.18. 쟁점토지 등에 대한 지목을 변경(, 주유소용지)한 후, 2010.6.3. 청구인과 박OOO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상 표제부의 기재내용은 아래 <1>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각 지번별로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그 지상에 주유소공사를 진행 중이고 실제 용도도 전이 아니므로 그 지목 적용에 있어 아래 <2>와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인근필지OOO의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잡종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 전 과세예고통지 시에는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OOO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으로 평가하여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2010.4.14. 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같이 인근(쟁점토지의 맞은 편) 주유소용지인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근거로 2010.4.14.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20103월경에 촬영된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이라는 프랑카드가 부착된 주유소건물의 OOO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비교표준지 및 OOO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3>과 같다.

○○○

 

(6)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중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며,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조 제3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집행기준 61-50-2(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5항에 의하면,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는 아니 하였지만, 주유소건물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등 지목변경 전에 이미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새로운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그 지상의 주유소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지목변경도 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도 없었으며, 그 지상에 신축중인 주유소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주유소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일(2010.4.14.)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고,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쟁점토지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의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및 변경된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 등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기보다는 농지(, )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종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증여일 현재 새로운 지목으로 지목변경은 되었으나 그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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