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판시사항】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에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공2009하, 1681)

【전 문】

【원고,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6호)을 들고 있다.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의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역시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 점, 비록 이 사건 부담금은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에 의해 납부되었으나,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담금 중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내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을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부담금 중 나머지 항목을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과목 ‘지텔프’로 대체


입력 : 2018-04-25 15:15 ㅣ 수정 : 2018-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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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대체로 지텔프(G-TELP) 추가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영어 과목 대체로 공인영어시험 지텔프(G-TELP)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공인회계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 과목 대체로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종류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되면서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총 5가지 시험 중 해당 영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
  
 

각 시험별 대체 가능한 점수는 토익(700점 이상), 토플(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텝스(뉴 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625점 이상)이다.


2019년도 공인회계사 접수계획 공고가 시작되는 2018년 8월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2018년 5월 1일 전에 시행된 시험의 성적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영어 성적이 인정된다.



최근 지텔프는 공시족들과 군무원 준비생들, 노무사, 변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달 2회의 전국 시험과 시험일로부터 5일 후에 성적이 발표되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필수 영어 시험으로 통한다.

지텔프는 매월 2회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25500107&wlog_tag3=daum#csidx4f21eec59bd1086878bfc2932ef99e4

세무사고시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조세 전문성?” ‘어불성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30 16:10
  •  



26일 세무사인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헌재 헌법불합치결정 결정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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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2015헌가 19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2015헌가19]



○ 제청신청인은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8. 10. 8.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하였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반려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2014구합10455), 항소하여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누65617) 계속 중 세무사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5. 5. 18.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아1080).



[2016헌마116]



○ 청구인 법무법인 OO과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 OOO는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가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고만 한다)의 작성주체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위 각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세무조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2015헌가19),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2016헌마116)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2015헌가19)]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판대상조항(2016헌마116)]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결정주문


[2015헌가19]


○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016헌마116]




○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6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청구인 법무법인 OO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청구인 법무법인 OO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016헌마116)



○ 법무법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법무법인 OO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2015헌가19, 2016헌마116)



○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 세무사의 업무 중 예컨대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헌법과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회복한 것이고, 세무조정업무 등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이 필요한 세무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회복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되고,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법


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외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


성이 인정된다.




○ 변호사에게 다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할 것인지 여


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세무대리업무 중 세무조정업무와 같이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자격취득에 필요한 시험의 과목 등을 고려할


때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


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세법을 교육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같은 업무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은 정도의 운영의 투명성이나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


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변호사로서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 업무만 수행하지


못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사이에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는 실무적 세무대리업무


를 수행할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다.




□ 결정의 의의



○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서도(제3조 제3호), 그 시행일인 2003. 12. 31.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부칙 제2조 제1항), 그 외의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20조 제1항). 그 후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그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제2조).



○ 이 결정은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의 경우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로서는’ 그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조),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위 변호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5두50252]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가능 여부

[2015두50252]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을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0252 (2015. 12. 10)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참조>


<판결요지>


다가구주택이라도 1가구 주거용으로 사용시는 중과세 가능함.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66 판결)



-이 사건 제1 건축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데(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66 판결), 이 사건 제1 건축물은 이 사건 제2 건축물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 정원 등의 구조상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제3 건축물의 경우, 위 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주거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축물은 1구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급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급심=지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심 판결>


서울고법 2014누67965(2015. 7. 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128,94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4구합1735(2014.10.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취득세 등 합계 128,942,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의 취득

원고는 2008. 6. 9., 2008. 7. 2. 두 차례에 걸쳐 00시 00면 00리 7-10 외 11필지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그 즈음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0,697,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 등

(1) 원고는 2010. 4. 5. 00시 00면 00리 7-4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 6. 11.경 허가받은 것과 달리 00시 00면 00리 7-3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층 81㎡(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원고는 2009. 7. 14. 00시 00면 00리 7-10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3. 5. 14.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202.1㎡, 2층 175.33㎡, 합계 377.43㎡(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의 신축 및 그에 따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편입된 면적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분할 때에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〇 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 합계 7,568,32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현황조사 및 취득세 등 중과

(1) 피고는 2013. 7. 15. 현장조사를 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제8 토지 지상에 창고시설 1층 66㎡(이하 ‘이 사건 제3 건축물’이라 한다)를 허가받지 아니한 채 신축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2, 3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3. 8. 1.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524.43㎡(= 이 사건 제1 건축물 81㎡ + 이 사건 제2 건축물 377.43㎡ + 이 사건 제3 건축물 66㎡)이 331㎡를 초과하고,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건물가액 합계 220,033,830원(= 이 사건 제1 건축물 9,926,550원 + 이 사건 제2 건축물 187,205,280원 + 이 사건 제3 건축물 22,902,000원)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각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격이 10억 6,000만 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지목 변경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127,089,440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8. 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2013. 10. 17.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축물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28,942,7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참조)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구조 및 현황도 1, 2층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건축물이 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라 전제한 후 위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2 건축물 내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고급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제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제2 건축물 내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 ‘고급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고 하여 ‘증축․개축 또는 개수’로 한정하고 ‘신축’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해당하게 된 경우’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신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고급주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본문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에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가 있고, 그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나) 우선, ‘1구의 건축물’의 의미 내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본다.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425 판결),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 또한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66 판결).

(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이 사건 제2 건축물 중 1층 부분(이하 ‘1층 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 건축물 중 2층 부분(이하 ‘2층 부분’이라 한다)이 각각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가구용 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보게 되므로(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1층 부분이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대장에 첨부된 설계도면상으로 1층 부분은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 계단실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외벽도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으며(2층 부분은 방, 발코니, 화장실, 주방, 거실,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현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 1층 부분만으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 제4, 5면, 2014. 8. 22.자 검증조서 중 제11, 12면 참조), ② 이 사건 제2 건축물 측면에는 공동출입문이 있고,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제2 건축물 내로 들어오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공동출입문에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공용부분인 위 계단실과 전용부분인 1층 거실 사이에 있는 문은 장식이 있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고(테두리는 철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출입문에 설치된 바와 같은 제대로 된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1층 거실 부분과 1층 계단실이 그 구조상 엄격하게 구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2014. 8. 22.자 검증조서 중 제10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1층 부분에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1층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층 부분과 2층 부분이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1층 부분에는 실외화를 벗는 현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1층 부분은 그 대부분은 통유리로 둘러싸인 넓은 홀 구조인 점, 또한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화장실과 달리 1층 부분에는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2014. 8. 22.자 검증조서 중 제12면 참조)에 비추어 1층 부분은 가족구성원 외의 사람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는 작업실, 응접실 등의 용도로 사용될 공간으로 보이므로, 1층 부분은 2층 부분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건축물 전체로서 일괄하여 1구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 전체가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 건축물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1구의 건물은 비록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데(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66 판결), 이 사건 제1 건축물은 이 사건 2 건축물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도로, 정원 등의 구조상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제3 건축물의 경우, 위 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이 사건 제1, 2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주거용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건축물은 1구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급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진입도로쪽 외의 나머지 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도로 외의 나머지 방면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건축물, 이 사건 각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는 하나뿐인데, 위 통로에는 철재 대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내에서는 문이나 담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은 별지 1 목록 중 현황란 기재와 같이 대문, 진입도로, 정원, 주택부지인데, 그 중 진입도로, 정원은 그 구조 및 배치상 이 사건 각 건축물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각 건축물 전체를 위한 정원,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구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생략)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된 당해 토지에 대해서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반대로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이 고급주택을 된 경우에는 추가로 매입된 토지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대지도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존 고급주택을 증축․개축․개수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기존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별개의 과세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증축․개축․개수’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안건번호
17-0422
회신일자
2017-09-20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 함)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이하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라 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함)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및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 소재지”라 함)도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및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 소재지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농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조세심판원 2017. 6. 9. 결정 조심2016지0968 심판례 참조).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과 “제1호에 따른 농지”인 기존 자경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2호의 “제1호에 따른 농지”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존 자경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같은 항 제1호의 요건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요구하는 거주 요건은 같은 항 제1호의 자경농지 경작기간인 “2년 이상” 동안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그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전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5550 판결례(대법원 2014. 2. 14. 선고 2013두2284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것) 참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자경기간 동안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사람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9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등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2014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각 호를 신설한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이지,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서 “기존 자경농지에서의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법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행정자치부고시제2015-48호


2017.09.07 2017417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고 한다) 45조의2 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7006 판결 등 참조).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안건번호
17-0422
회신일자
2017-09-20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하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 함)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이하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라 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함)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및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던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 소재지”라 함)도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 및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 소재지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농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 기준이 되는 농지는 기존 자경농지인 “제1호에 따른 농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조세심판원 2017. 6. 9. 결정 조심2016지0968 심판례 참조).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하여야 하는 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됩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제1호)과 “제1호에 따른 농지”인 기존 자경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제2호)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항 제2호의 “제1호에 따른 농지”는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존 자경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고, 같은 항 제1호의 요건과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요구하는 거주 요건은 같은 항 제1호의 자경농지 경작기간인 “2년 이상” 동안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그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전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5550 판결례(대법원 2014. 2. 14. 선고 2013두22840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것) 참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2년 이상의 자경기간 동안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사람을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19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등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제정되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1항에서는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을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 등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지 등의 취득세를 경감받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2014년 8월 20일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각 호를 신설한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2년 이상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만 정하여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취지이지,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서 “기존 자경농지에서의 2년 거주 요건”을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법과는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2년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행정자치부고시제2015-48호

201442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임대사업을 계속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인이 18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중 2/9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하여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초과한 뒤에 위 지분을 타에 양도함. 전체 주택의 호수에 원고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참에 다시한번 부가가치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1.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약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차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우리 중개업자님들 사업자등록할 때 주로 간이과세로 하시지요? 이렇게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지 않고 있죠..  이렇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답니다.

다만 중개업자님들 중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월차임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약부분에 "부가가치세는 월차임과 별도로 한다"라는 특약을 씁니다.

 

2. 상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 중에서 건물문 분양가의 10%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또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주는 제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20과세기간동안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매도인일 때에는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만 받고 나중에 세무서로 부터 부가가치세 추징을 당했을 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려면 당연히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하겠지요^^*

"주의하실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추징의 문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는 별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추징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매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이면서 매수인도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매수인은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매도인으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중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지만..

사업용 자산을 매입했을 때에는 조기환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한 날로 부터 단기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위해서는 "매매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특약을 적는 것입니다.

매수인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합니다.

 

4. 이러한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포괄양도양수계약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매도인의 사업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표시를 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을 산정할 때 건물분 가격과 토지분 가격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일 때에는 당연히 영업권의 가격도 구분하여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가격안분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특약 중에 하나가

"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당사자사이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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