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도1700, 판결]

【판시사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공2012상, 10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 16. 선고 2013노3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각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그 공급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등의 공급 없이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

입력시간 : 2016.03.05 13:44: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가액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는 건축 등 그 원인 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사용승인서 교부일)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조심2009지153, 2009.9.24.외 다수, 같은 뜻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그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K법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참조결정 :조심2009지0153

 


김종규 기자 (tf@tfnews.co.kr)

2016. 1. 14. 선고 201487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는지 여부(소극)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및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제공 장소(=국외)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단일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한 용역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

[조심 2015지1219 (2015. 11. 30.)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의 계약일 및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31. OOO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6.1. 이 건 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5.7.1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5.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유일한 거주지인 OOO가 수용·철거되어 거주할 곳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비록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일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서지만,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계획에 포함되었고, 당시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되지 않았지만 OOO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되어 강제철거될 것에 대비하여 거주지를 대체할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법 취지는 공공사업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사업에 의한 수용에 대비하여 유일한 거주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인정고시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2.7.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인정인고시일 이전(분양 계약일 2013.5.31.)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종전 부동산이 2012년 근현대 인쇄 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른 수용대상 물건으로 지정되어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OOO의 근현대 인쇄 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용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이 건 부동산 계약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종전 부동산이 OOO에 수용된 것은 근현대 인쇄전시관 건립사업과는 별개인 OOO조성공사인 직지소공원사업 추진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살펴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일 이후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이 ‘근현대 인쇄 전시관 건립’ 사업의 편입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OOO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종전 부동산이 수용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2.4.23. 청구인에게 보낸 아래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3.5.31.OOO과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 공급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OOO를 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은 OOO조성사업 시행 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5.4.28. OOO을 수령한 사실이 OOO이 2015.4.29.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6.1. 이 건 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2015.7.16.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7.17.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는 2015.8.26.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건물주 동의 없이 세입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건물주가 새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바 향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니 이를 자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OOO 및 “박물관과 건물주의 이주보상 협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별도로 이주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여 이주보상금 OOO을 받고 이 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임차인 윤OOO의 사실증명서, 청구인이 2009년 4월~2011년 3월까지 이 건 부동산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내역 및 비용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2년 2월 추진된 ‘근현대 인쇄 전시관 사업’에 대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종전 부동산은 그 후 2014년 2월 추진된 OOO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2014.2.7.이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13.5.31.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증여받은 땅, 형질변경으로 '금값' 됐다면?

 

 
  • 보도 : 2015.12.31 14:35
  • 수정 : 2015.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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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땅이 추후 형질변경되면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S씨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써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재산가치가 증가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K씨는 지난 2004년 11월 며느리 S씨에게 안양시에 있는 토지를 증여했다.

 

 

S씨는 그 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편 K씨는 2005년 12월 S씨에게 증여해 준 토지에 박물관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07년 12월 완공해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물관 토지의 형질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K씨는 2012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이 박물관을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3년 12월경 K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S씨가 증여받은 토지가 2007년 12월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약 3배 정도 재산가치가 증가 됐다며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S씨는 "증여자인 시어머니 K씨가 자신이 증여받은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해서 사용승인을 했다"며 "시어머니가 운영한 박물관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대출원리금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씨는 "이 박물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달리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각도 불가능해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시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며느리 S씨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시어머니 K씨)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일 때는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2007년 12월 S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약 3배 이상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상 과세요건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30% 이상 상승했으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S씨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283]

2015. 9. 15. 선고 20145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제공한 사택이나 숙소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8. 27. 선고 2012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3조 제1, 2항의 규정 내용, 상호 관계와 입법 취지, 용도지역지구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의 범위, 용도지역 등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도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려면,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만 한다.

2015. 8. 21.201526 결정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 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2]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만 허용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에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2015. 8. 27. 선고 2013212639 판결 부당이득금

 

 

[1]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사업명의자)

 

 

 

[1]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 제1항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24742(2014.06.19)

[전심번호]

 

[제 목]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 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농지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OOO 96, 301-10 35, 303-14 1,364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해당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0.4.14. OOO 96, 301-10 35, 303-14 1,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어머니 조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301-8 301-10 답은 개별공시지가인 1OOO원을, 30-14 전은 인근필지 잡종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914,000/합계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쟁점토지에는 2008.6.25. OOO가 주유소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동 주유소건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5.17. 사용승인이 되었고, 그 지목은 2010.5.18.자로 전·답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일(2010.4.4.)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감정가액평균액OOO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2011.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실상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므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2012.4.6.)에 따라 쟁점토지의 인근 OOO 주유소용지(‘갑종주유소가 위치함, 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OOO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2.8.10. 청구인에게 2010.4.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6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쟁점토지에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만 그 토지의 평가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놓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본법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근거 없는 과세이며, 처분청이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조항인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지적법2(정의)에서도 지목변경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중 하나로서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고 함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도 지목변경이 있은 후 새로운 지목에 근거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기 전의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청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는 조성중인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비용을 가산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특수한 사례의 토지를 평가하는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형질변경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비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서(2012.4.6.)에 따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처분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2010.5.31. 고시된 2010.1.1. 기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가 인근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당시(2010.4.14.) 쟁점토지는 이미 주유소 용지로 이용된 토지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1개월 전인 20103월경 촬영된 포털사이트 OOO의 사진자료에 의하면,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플랜카드가 선명하게 찍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어 증여일 당시 주유소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토지이고, 처분청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개 감정기관에 쟁점토지에 대한 2010.4.14 기준 개별토지단가 산정의뢰 결과, 2개 감정평가기관OOO이 모두 공시기준일 2010.1.1.2010.7.1.인 개별공시지가OOO에 당시의 이용 상황이 반영되어 공시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점 등 쟁점토지는 증여 당시(2010.4.14.) 이미 주유소 용지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일(2010.4.14.)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보아 인근 주유소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국세청의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조OOO19995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4.14.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은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고자 2008.6.25.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주유소 건축허가(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를 받고, 2009.8.24. 주유소 건물공사를 착공(이축권 소유자인 김OOO 명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2010.4.14.) 이후인 2010.5.17. 주유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5.18. 쟁점토지 등에 대한 지목을 변경(, 주유소용지)한 후, 2010.6.3. 청구인과 박OOO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상 표제부의 기재내용은 아래 <1>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각 지번별로 토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므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그 지상에 주유소공사를 진행 중이고 실제 용도도 전이 아니므로 그 지목 적용에 있어 아래 <2>와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인근필지OOO의 개별공시지가OOO를 적용하여 잡종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 전 과세예고통지 시에는 쟁점토지를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OOO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으로 평가하여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증여당시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이용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2010.4.14. 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같이 인근(쟁점토지의 맞은 편) 주유소용지인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OOO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근거로 2010.4.14.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와 20103월경에 촬영된 ‘OOO 주유소 4月中 오픈예정이라는 프랑카드가 부착된 주유소건물의 OOO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5) 쟁점토지, 비교표준지 및 OOO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3>과 같다.

○○○

 

(6)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중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하였으며, 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조 제33호에 의하면,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집행기준 61-50-2(토지 평가방법의 특수한 사례) 5항에 의하면, ‘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포함)을 가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는 아니 하였지만, 주유소건물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 등 지목변경 전에 이미 사실상 주유소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새로운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동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그 지상의 주유소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지목변경도 되지 아니하였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도 없었으며, 그 지상에 신축중인 주유소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주유소용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증여일(2010.4.14.) 현재 등기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고,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쟁점토지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의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종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와 같이 쟁점토지상에 신축 중이던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인일 및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 및 변경된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 등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 주유소용지로 조성이 완료된 토지라기보다는 농지(, )를 전용하여 주유소 용지로 조성중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종전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증여일 현재 새로운 지목으로 지목변경은 되었으나 그 지목변경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증법 집행기준 61-50-2 5항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재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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