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사도 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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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고충민원 의결정보

2015년 10월 이전 의결정보 보기 재산세 환급 요구 분야 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자 김성순 게시일 2020-02-18 조회수 726 의결개요 ○ (의안번호)  10번 ○ (의안명)  재산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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