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6-0545
회신일자
2017-01-05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4호너목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또는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7호에서는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서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표 제4호너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은 그 용도가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허가하는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허가를 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보다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스스로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동일한 구조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신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면 용도별 건축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하게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 및 향후 용도변경에 있어서도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신청인 등의 자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안녕하세요 도담한옥 박원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옥 관련 글을 올리는 군요...

 

어느덧 봄입니다. 봄이 오면서 한옥을 지으시려는 분들의 문의로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바쁜 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옥에 대한 포스팅을 개을리하게 되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과정들을 포스팅하여 예비 건축주분들 및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세한 한옥시공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도담한옥에서는 한옥을 얼마에 지어주시나요?" 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도담한옥을 물론이고 다른 한옥을 시공하는 업체 모두 가격에 따라 나무의 품질이 달라지고 투입되는 인력의 질 그리고 결국 완공되는 집의 질은 돈에 따라 좌우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공업체로서의 역할은 건축주분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가격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재료로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방향을 제시하여 좋은 집을 완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어느정도 가격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한옥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늘 기본적인 한옥시공비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옥 건축비용은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부분이 시공비용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지를 아시면 문의 시 보다 정확한 결과를얻어 시공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먼저 한옥건축비용에 대해 고급형, 중급형, 보급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급형 한옥 건축비용 : 모든 재료를 친환경 재료로 사용하고 최소 1년이상 말린 국내산 육송을 사용, 기와는 동판기와

 

고급형 한옥의 평당 건축비용은 대략 900만원 입니다. 사실 평당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예비 건축주님들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을 잡으시기 위해 표현한 방식입니다.

 

중급형 한옥 건축비용 : 일부 친환경 재료를 포기하지만 유해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열은 오히려 고급형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이상 말린 육송을 사용하고 일부 부재는 수입목이나 다른 나무로 대체합니다. 기와는 시멘트기와 혹은 컬러강판기와로 외향적으로는 한옥으로서 손색이 없는 기와를 사용합니다.

 

중급형 한옥의 평당 건축비용은 대략 700만원입니다.

 

보급형 한옥 건축비용 : 현대적으로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나무는 6개월 이상 말린 국내산 육송을 사용하고 일부 부재는 수입목 혹은 다른 나무를 이용하며 경량화 된 목재로 가격을 대폭 줄입니다. 기와의 경우 보급형 시멘트기와 혹은 한옥의 멋이 떨어지는 함석 기와 등을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외향이 기와집으로서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보급형 한옥 건축비용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

 

위 기본적 비용에 지붕을 맛배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으로 변경 시 한옥 건축비용은 올라갑니다.

 

또한 구조가 일자형이 아닌 기억자 혹은 디귿자로 변경 시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되는 이유는 복잡할 수록 부재가 많이 들어가고 부재를 깍고 조립하는 부분에서 시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상승합니다.

 

한옥 건축비용을 정리하자면

 

평당가격으로

 

고급형 900만원 (지붕형태나 구조 변경 시 900만원 ~ 1200만원)

중급형 700만원 (지붕형태나 구조 변경 시 700만원 ~ 1000만원)

보급형 500만원 이하

 

여기서 한옥의 화려함을 더해주는 포작방식을 초익공, 주심포, 다포 형태로 바꿀 시 주심포나 다포의 경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 20년 이상 경력의 도편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높아집니다.

 

 

가정집으로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한옥집은

 

경제적인 맛배지붕형태로 복잡하지 않은 일자형으로 다락방을 추가한 실용적 공간활용

 

그리고 암수가 따로 분리되어 나오는 한식 컬러강판기와 (동판기와로 변경 시 가격은 다소 비싸지지만 정말 아름답고 기능적으로도 최상의 기와가 동판기와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의 벽체와 바닥 그리고 회마감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한옥의 멋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략 평당 700만원 정도)

 

위 기준은 30평기준으로 평수가 넓어지면 평당 단가가 다소 저렴해 질 수 있고 평수가 좁아지면 평당 단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 한애란.박진석.장원석.하남현 | 입력 2017.01.06 01:00 | 수정 2017.01.06 09:14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5개 경제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연 2017년 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다.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경제부처는 리스크 관리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그라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출 회복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10% 늘린 1만1100명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1000여 명 늘린다.



가중되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용 확대 차원에서 올해 뽑기로 한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1만1100명을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에 평균 1만 명씩을 채용해왔다. 상반기 기관별 채용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 56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도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일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는 소득 발생 후 2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 이후’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 IRP에 들 수 있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강남 3구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 공급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임대료도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올해 내로 공급해 현 정부의 목표치(55만1000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올려 대상자를 늘렸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18만 가구에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가입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총상환능력 보는 여신심사 단계적 시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돈을 빌려 쓴 사람이 필요하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담보를 경매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빌린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엔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게 된다. 경매유예 제도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부터 시행해서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체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고 확인되면 아직 주담대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를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적용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이자율 산정체계에도 손대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11~15%로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이 연체로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를 점검해서 고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DSR을 여신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업소 이용후기 조작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소비자들이 일부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을 보다 빨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쓰다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여러 개 게재되면 정부가 이를 수집·분석한 뒤 실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결함보상)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촘촘해진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상품에 대한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약값 인하를 가로막는 ‘복제약 담합’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가맹분야 및 하도급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어진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식·부자재 구입을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행위를 적극 규제한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떠넘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갑질’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수출 대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로 정했다. 지난해(4955억 달러) 무너진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도입한다. 정부의 35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경기 부진에 문 닫는 새마을금고·신협

이창명 기자 입력 2016.12.30 06:42 수정 2016.12.30 08:15 댓글 139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와 직장인 신협이 문을 닫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몇 금고를 인근 지역 다른 금고에 통합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기존 조합원들이 불편해진 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10개 줄고, 직장인 신협 4개 줄어 불경기 심각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10개 줄고, 직장인 신협 4개 줄어 불경기 심각]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새마을금고와 직장인 신협이 문을 닫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금고 수가 1325개로 지난해말 1335개 대비 10개 줄었다. 신협 조합수도 904개로 지난해말 910개보다 6개 줄었다.



문을 닫은 1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9개는 지역 새마을금고다. 서울과 대구, 경북, 제주 지역에서 각 2개씩 금고가 문을 닫았고 광주 지역에서 1개가 사라졌다. 소멸한 나머지 한 곳은 대구 지역의 푸드웰이라는 중소기업 직장 새마을금고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몇몇 금고를 인근 지역 다른 금고에 통합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기존 조합원들이 불편해진 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지역 금고 중심으로 합병이 이뤄진 새마을금고와 달리 신협은 직장인 신협을 중심으로 소멸했다. 서울의 도화엔지니어링 신협, 경기권의 두산인프라코어 안산 신협, 광주의 북광주우체국 신협, 부산의 남성 신협 등 4개의 직장인 신협과 경기권의 지역 신협인 푸른신협까지 총 5곳의 신협이 자체 해산했다.



이밖에 천리교부산교구 단체 신협이 경남동부 지역 신협에 합병됐다. 신협 관계자는 “직장인 신협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금융복지 서비스”라며 “경기가 어려워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조합의 모기업

이 해산을 선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금고나 조합의 해산이 불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특히 직장 동료들끼리 예금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직장인 조합 해산은 경기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신협이 자체적으로 해산했다는 것은 조합의 모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며 “퇴직할 경우 조합에 맡긴 예금을 인출하기도 하는데 퇴직자가 많으면 예금 인출이 늘고 직장 사정이 어려우면 대출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소멸한 직장인 신협 A사 직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줄었다”며 “올초 기존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서 신협이 해산했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25-2.역모기지 내재옵션 및 역모기지 가치평가.pdf


25-2.역모기지 내재옵션 및 역모기지 가치평가.pdf
0.57MB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pdf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pdf
2.87MB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상고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


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조선부문 회사와 기계부문 회사로 분할되면서 종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기계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2000. 10. 23.에 설립된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영안상용차 주식회사가 20003. 5. 1.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를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후 자신의 법인명을 주식회사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로 변경하였다. 이하 ‘클라크’라고만 하고, 2003. 5. 1. 이전의 회사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씨엠에이치아이로 변경하였다가 2004. 6. 9. 폐업하였는바, 이하 ‘구 클라크’라고 한다)는 지게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이하 원고, 현대, 클라크를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원고의 매출 및 재무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매출 및 재무현황

(단위: 억 원)

회사명매출액경상이익자본금(자본총계)
2001년2002년2003년2001년 2002년 2003년
두산 15,40318,78923,141805 1,435 2,290

8,397(9,220)





나. 지게차 시장의 구조 등

(1) 지게차는 물류창고나 제조업현장에서 물품 운반용으로 주로 쓰이는 산업차량의 한 종류로 사용연료에 따라 디젤형, LPG형, 전동형으로 구분되고, 국내 지게차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548억 원이며, 참여사업자는 7개사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아래 〈표 2〉와 같이 7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지게차 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표 2〉 지게차 제조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억 원)

제조사명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두산37 42 42 44
현대11 15 16 17
클라크25 17 13 12
기타12 10 11 11
수입품15 16 18 16
시장규모2,335 3,169 3,304 3,548





(2) 지게차의 유통체계는 제조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또는 지사에 소속되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전담회사(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직접 판매 비율이 약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사는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각 지역의 지사나 판매사업부에 인상대상 품목, 인상가격(기준가, 판매하한가), 인상률, 전체 할인율(또는 기준손실률), 시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지시하고, 영업사원이나 딜러들은 본사에서 지시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영업을 한다.



(3) 이 사건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격에는 ‘리스트 가격’, ‘기준가격’, ‘운영가격(= 판매하한가격)’, ‘실제 판매가격(Net Price)’ 등이 있다. 이러한 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리스트 가격'은 각종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이고, ‘기준가격’은 원가와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각 기종별 현장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운용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운영가격이나 판매하한가격은 기준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으로 제시되는 가격이며, 실제 판매가격(Net Price)은 기준가격에서 전체 할인율(이는 결제조건이나 무상부품 지급 여부, 중고품 고가 매입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을 적용시켜 산정되는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지불하는 가격이다(실제 판매가격=기준가격 × 손실율 또는 전체 할인율). 한편, 기준가격이나 전체 할인율은 각사가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합의



(1) 2000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1999. 12. 6. 현대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가격을 모델별로 3.9%~7.5% 범위 내에서 인상하되 D/C율은 총 10% 이내로 하고 할부판매의 금리는 15.5%로 결정하며, 배터리와 부착물 등 주요부품 가격은 각 회사의 과장급 모임에서 조정하여 2000. 1.부터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판매가격 등을 2000. 1. 1. 모두 인상하였다. 


     

한편, 위 합의사항의 하나인 부품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원고의 소외 4 과장, 현대의 소외 5 과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6 과장이 1999. 12. 15.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게차 주요부품인 캡과 배터리가격을 아래 〈표 3〉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지게차 부품가격도 2000. 1. 1.에 모두 인상하였다. 


     

〈표 3〉 지게차 캡 및 배터리 가격인상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현재가격인상가격인상액
2~3톤1,2001,400200
3.5~4.5톤1,500 1,800 300
5~7톤1,8002,000200
배터리 카운터 형- - 700
리치 형- - 500




또한 원고의 소외 1 부장과 소외 7 과장, 삼호중공업(2000년 이후 현대중공업으로 영업양도)의 소외 8 부장,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 현대의 소외 2 부장과 소외 5 과장은 2000. 3. 7. 대우중공업의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지게차 구매입찰에서의 낙찰순번 등을 결정하면서, 지게차 내수판매 가격의 D/C율을 1999. 12. 6.자 모임에서 합의하였던 총 10% 이내에서 2000. 3. 13.부터 다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2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2001. 10월말 현대의 계동사무실에서 2002년도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2002. 1. 1.부터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합의한 내용대로 지게차 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또한 2002. 7. 23. 및 7. 26.과 8. 20.에도 원고의 소외 1 부장,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구 클라크의 소외 3 부장은 원고와 현대의 회의실에서 2002년도 하반기 지게차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원고와 현대는 같은 해 9. 9.에도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였다. 


     

ㅇ 판매가격 조정


- 지게차 : 디젤 3.5~7톤 → 100만 원 인상
기타모델 → 일괄 50만 원 인상
- 스키드로다 : 2개 모델 → 50만 원 인상
- 부착물 : MAST → 사양별로 10~30만 원 인상

S/SHIFTER 포함 16개 품목 → 10~50만 원 인상



ㅇ 적용시점 및 기타사항
- 2002. 9. 9..(월) 신규 계약 분부터 적용
- 위 내용을 8/31한 영업망에 공문 발송

- 2002. 9. 6.(금) 모임시 진행상황 확인 및 발송공문 사본 상호 교환





(3) 2003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선웅열 부장과 구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3. 1. 7. 신년모임을 갖고 지게차 전 모델의 가격을 2월부터 5%정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하였고, 같은 해 2. 6. 재차 모여 원고가 미리 작성하여 같은 해 1. 24. 현대와 구 클라크에 송부하였던 “2003년도 가격 조정(안)”을 검토하여 원고의 가격 조정(안)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은 2003. 2. 14.부터 3. 3. 사이 지게차 가격을 평균 5~6% 각각 인상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은 자사의 대리점에 가격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상호간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킨 사실이 있다.



(4) 2004년 가격인상 합의



원고의 소외 1 이사, 현대의 소외 9 부장 및 클라크의 소외 3 이사는 2004년 2월 중순경 지게차 가격 인상계획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하였으며, 같은 해 2월말 경에 서로 만나 지게차 판매가격을 같은 해 3. 15.부터 평균 5~7%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 클라크는 자사의 가격인상 통지문서의 사본을 경쟁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사실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라.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위와 같은 2000 내지 2004년도 합의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0호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가 원고 및 현대가 이의신청하자, 2006. 1. 5. 전원회의 재결 제2006-002호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15,863,000,000원을 14,276,700,000원으로, 현대에 대한 과징금 4,461,000,000원을 3,568,800,000원으로 각 감경함으로써 원고 및 현대에 대한 처분은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별지1. 기재 제2항의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위 과징금 14,276,700,000원은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1999. 12. 6.부터 2004. 11. 9.(클라크는 2004. 3. 1부터 2004. 11. 9.)까지 사이에 매출이 발생한 원고 회사 지게차 부문 판매액 5,682,530,00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 100분의 3을 적용한 결과에 10%를 감경하여 산출된 것이다.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0. 23. 회사분할절차를 통하여 신설된 회사이므로 분할 전 회사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행위 부분(1999. 12. 6.부터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고,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과징금 납부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분할 전의 대우중공업의 행위까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과 1999. 12. 6. 지게차 기준가격을 모델별로 3.9%~7.5% 인상하고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지게차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2003. 3. 7. 같은 내용으로 재차 합의한 바 있지만,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및 2001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의 존속이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는 성립 후 바로 폐기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정의 ‘중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100분의 3을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최근 3년간 법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원고의 부당공동행위는 회사분할 이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현대, 클라크와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 위반에 따른 제재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합의의 구속력이 미약하였던 점, 원고의 지게차 가격은 ‘판매기준가’와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원고가 위 회사들과 ‘판매기준가’의 인상에 대하여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율이 가격인상 이전보다 더 커져서 실제 가격인상 효과는 판매기준가의 인상율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법위반 정도를 ‘중대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결국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설회사인 원고가 분할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 여부


(가) 쟁점


피고는 원고 회사가 2000. 10. 23. 설립되기 이전의 대우중공업의 법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1999. 12. 6. 이후 2000. 10. 23. 이전)에 대하여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법 제55조의3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 될 경우 누가 과징금 부과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법 제55조의5 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을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우중공업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연대 납부책임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분할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분할계획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법률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2000. 10. 23. 대우중공업의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따른 회사분할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은 존속한 채 그 기계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원고 회사를, 조선부문 영업을 분리하여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공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대우중공업의 회사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기준일 1999. 8. 31.을 기준으로 분할회사(대우중공업을 신설회사로 분할하고 남는 회사)와 신설회사(피고 회사 및 대우조선공업)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분할계획서 제3조 제2항).


②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고(위 계획서 제3조 제4항),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관련성의 밀접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계하며 객관적으로 관련성의 밀접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와 동시할 수 있는 채무는 신설 각 회사의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부채규모 결정방법 및 분할계획서 상의 신설회사의 채무부담에 관한 사항의 순위에 따른 채무승계능력을 감안하여 채권자별, 채무자별로 안분하여 승계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5항). 


     

③ 위 1999. 8. 31.의 기준일에도 불구하고 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보고,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위 계획서 제3조 제6항).



④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것에 한하고,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난외부채로서 신설회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위 계획서 제3조 제7항).



⑤ 분할회사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자산, 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기타 영업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등 기계부문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을 신설회사 중 기계회사에 이전한다(위 계획서 제9조 제1항).



(다) 판단



원고는, 위 회사 분할계획서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이 사건 불공정행위로 인한 책임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할 이전의 대우중공업 시절의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위 분할기준일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 대상인 법 위반행위 자체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및 승계대상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대차대조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분할계획서상 장차 발생할 법 위반행위의 책임의 승계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② 한편,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 이전의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할기준일 후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계획서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분할에 있어서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정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설회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분할계획서 자체를 보더라도, 분할기준일 이후의 채무의 승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신설회사들은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분할기준일 1999. 8. 31. 현재의 채무에 관한 규정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자 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분할계획서 제3조 제6항은 "제2항의 분할기준일에 불구하고 전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1999. 8. 25.자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1999. 8. 25. 이후 신규 차입한 채무는 분할 후 각 회사(분할회사 및 신설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 때 분할 후 각 회사가 차입한 채무라 함은 각 회사 또는 사업부문이 구분 관리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 분할기준일 이후 원고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구분관리하고 있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분할계약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할계획상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과징금은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거래 및 이에 준하는 순수 영업재산 관련채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은 승계대상을 채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책임에는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할계획서 중 위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 소정의 승계대상 '채무'에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기계사업 부문은 분할기준일 이후 회사분할 전까지 별도로 관리되어 왔고, 이 사건 지게차 판매가격 공동합의는 기계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인 원고는 위 분할계약서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의하여 대우중공업의 기계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999. 12. 6.부터 2000. 10. 23.이전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2) 1999. 12. 6. 자 합의 및 2000. 3. 7.자 합의가 폐기되었는지 여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이러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단순히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각 가격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 2001년 지게차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기간 동안 지게차 판매가격이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가격인상 합의에 따라 2000년 및 2001년 지게차 가격이 인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합의 이후 가격 인상에 실제로 동참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들과의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는 이상 1999. 12. 6. 및 2000. 3. 7.자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합의의 성립 후 바로 폐기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 제22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제6항에서도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의 지게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위반행위기간 동안 71% 내지 74%에 달하므로 가격인상 합의로 실제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이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격인상 합의는 5년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원고의 법위반 전력이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의 회사별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명령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강을환 
 
판사 
윤인성 


  • 층별효용적수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기준


공공지원팀-4029( 2013-12-30 )

                     
1. 구분건물이 층별로 상당한 효용도의 차이가 있을 때, 구분건물의 토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층별효용비율을 반영하여 감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층별효용적수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은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층별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층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의 적법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함) 제22조(임대료의 평가)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칙 제2조제6호에 의하면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별효용비율(층별지가배분율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임)은 주거용 또는 수익용의 구분건물 및 구분지상권의 평가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지사용권의 가격이 위치적으로 상하로 구분될 때 그 배분되어질 적정한 배분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지사용권과 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입체적(층별)인 위치차이에 기인한 효용차이에 상응하는 위치면적당 기준부분(기준층)에 대한 각 부분(각층)의 효율비율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층에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평면적으로 위치차이로 인한 효용차이에 상응하는 단위면적당 기준부분에 대한 각 부분의 효용비율을 부분별(위치별) 지가배분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적산법으로 구분건물의 토지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층별효용비율을 반영하여 토지의 기초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기법입니다.

 

 


2. 임료는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층별효용비와 위치별효용비는 항상 효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유면적(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수용수익권을 전유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층별 면적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어떠한 면적(연면적, 임대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공장의 설립등에 관한 실무.pdf


산업입지요람 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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