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한애란.박진석.장원석.하남현 | 입력 2017.01.06 01:00 | 수정 2017.01.06 09:14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5개 경제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연 2017년 합동 업무보고의 주제다.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경제부처는 리스크 관리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서민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그라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수출 회복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10% 늘린 1만1100명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예년보다 1000여 명 늘린다.



가중되는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용 확대 차원에서 올해 뽑기로 한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1만9862명 중 1만1100명을 상반기에 집중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반기에 평균 1만 명씩을 채용해왔다. 상반기 기관별 채용 인원은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 56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이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6만 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도 15조8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설립시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일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는 소득 발생 후 2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75% 깎아주기로 했다.



‘퇴직 이후’ 대비책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나 퇴직금을 받은 퇴직자만 IRP에 들 수 있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강남 3구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 공급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주요 역세권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 60~80% 정도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임대료도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올해 내로 공급해 현 정부의 목표치(55만1000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의 기준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올려 대상자를 늘렸고,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18만 가구에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깡통전세’나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증료 부담이 만만치 않고, 가입 대상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가입 대상 전세보증금을 4억원에서 5억원(수도권 기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총상환능력 보는 여신심사 단계적 시행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돈을 빌려 쓴 사람이 필요하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1분기 중 마련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담보를 경매에 부치기 전에 반드시 빌린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오갈 곳이 없게 되는 경우엔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게 된다. 경매유예 제도는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부터 시행해서 은행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체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채무조정 제도도 마련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다고 확인되면 아직 주담대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를 1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만 적용하는 ‘원금상환 유예제도’의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이자율 산정체계에도 손대기로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연체이자율은 11~15%로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율이 연체로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를 점검해서 고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DSR을 여신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 표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업소 이용후기 조작 등 거짓광고 집중 단속


소비자들이 일부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을 보다 빨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한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에 “특정 로션을 쓰다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여러 개 게재되면 정부가 이를 수집·분석한 뒤 실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리콜(결함보상) 등의 조치를 조기에 취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촘촘해진다. 정부는 숙박업소 등 예약서비스 분야의 이용후기 조작, 게임아이템 상품에 대한 거짓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약값 인하를 가로막는 ‘복제약 담합’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가맹분야 및 하도급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어진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식·부자재 구입을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행위를 적극 규제한다.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떠넘기는 등 새로운 유형의 ‘갑질’에도 대응 수위를 높인다. 수출 대책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5100억 달러로 정했다. 지난해(4955억 달러) 무너진 수출 5000억 달러 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도입한다. 정부의 35개 수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