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돈 들어가는 방법은 태인에서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실거래가정보 크레피스 (www.krepis.co.kr)를 이용하시길 권한다. 내용과 수준이 다른 서비스이다. 긴말 하기는 그렇고 사이트 방문을 강추한다. 




이 사이트는 특히 자체 담보 감정평가 관련된 금융기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점포(일명 오픈

       상가)로서 동법률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 2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용도 및 면적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경계표지

 

 

  ①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

     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될 것.

 

 

() 건물번호표지 등

 

  ①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건물번호표지의 글귀는 가로규격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일 것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가 건물 각층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은 상기 <경계표지>의 재료와 색 기준을

     준용

 

 

 

(11) 2개호 이상을 경계벽을 제거하여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경계벽 제거 후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을 전부 공동담보 취득할 것.

 

  ②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하며,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

 

  ④ 현황 각 호별로 도면 등에 의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⑤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가 있을 것

 

  ⑥각호별로 경계벽이 2면 이상 보존되어 있으며, 한 개층 전체를 벽체를

    제거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 상기 "", ""에 불구하고, 개별호의 경계벽 등 구획시설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 징구 가능시 상기 "~" 요건을 모두 충족시 예외적으로 정규담보 취득 가능함

 

2015. 8. 27. 선고 201328247 판결 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농림지역

 

 

 

 

 

공장설립불가(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장설립 불가

 

 

 

 

2015. 8. 27. 선고 201328247 판결 약정금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행불능의 의미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3. 9. 12. 선고 2012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 무효확인

 

 

[1]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인가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 그 시행령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 이를 긍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그 종류의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숫자, 당해 시설의 운영상의 개방성, 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시설의 규모와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골프장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법한데, 회원제 골프장은 상당한 정도로 고액인 입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그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인가처분 당시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한정되고, 회원제 운영방식의 골프장은 이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15년 농업기계가격집

 

 

2015 농기계 가격집.xlsx

 

2015 농기계 가격집.xlsx
0.78MB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CNC는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의 약자로 제어 장치에 의한 공구 경로 제어를 의미합니다.

 

수치제어선반 혹은 밀링머신으로 부른다.

 

공작기계를 제어할때 제어대상이 되는 기계전체 또는 일부의 위치나 각도,거리,속도 등을 가공지시 수치데이터에 의해 수치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수치제어(NC:Numerical Control)는 일찍이 공작기계제어에 응용돼 기계적가공의 자동화에 공헌해 왔으며, 요즘엔 공작기계 이외의 각종 산업기계나 로봇의 제어 등 공장자동화(FA)의 핵심기능으로 많은 분야에 급속히 보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1952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NC공작기계는 프로그래밍된 가공지령 데이터에 의해 공작기계 본체의 동작을 제어, 공작 대상물을 절삭,연마가공, 목적하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수치제어 선반이나 머시닝센터 등을 가리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응용분야의 확산으로 많은 분야에 여러가지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수치제어장치의 핵심부분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컴퓨터베이스의 제어장치이기 때문에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NC의 기능은 컴퓨터의 기능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입력된 컨트롤 소프트웨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어대상인 기계의 움직임을 규정 제어하는 NC지령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밍에는 기계의 동작을 손계산에 의해 NC장치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 프로그래밍하는 매뉴얼 프로그래밍과 NC언어에 의해 가공도 면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형식으로 기술하는 자동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 프로그래밍에는 NC언어의 지식의 있어야 하지만 이 지식이 없어도 컴퓨터의 CRT 화면과의 대화로 용이하게 NC지령 데이터를 완성해가는 대화형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기존의 범용 공작기계에서는 공구 경로 제어가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핸들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며, 할 수 있는 작업에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의 범용 선반에서는 단순한 면취 작업도 복식 공구대가 있는 선반에서 공구대를 45° 만큼 경사지게 한 상태에서 가공하거나, 총형 공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숙달된 작업자인 경우 축방향과 원주 방향 이송 핸들을 동시에 같은 속도로 돌려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라운딩일 경우는 작업자의 기능만으로는 어렵죠. 일반 보링 작업에서도 한 구멍 가공후 다음 가공할 구멍 위치로 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것은 숙달된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더우기, 기존의 범용 밀링 작업에서 공구 경로가 곡선을 따라가게 해야 될 경우, 작업자의 핸들 조작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모방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만. 모방 작업은 템플리트(Template) 제작을 필요로 하므로, 긴 개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과다한 준비 교체 시간으로 생산성도 저하되죠.

 

 

CNCCNC 선반이 있고 MCT가 있습니다.

 

여기서 MCT (Machining Center Tooling System)의 약자로서 CNC념중 하나의 기계를 뜻합니다. 둘의 차이는 2차원 가공이냐 3차원 가공이냐 입니다.

 

 

CNC 선반은 축 가공에 사용 되고, MCT는 곡면이나 평면 가공에 사용 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CNC는 대량 생산, MCT는 소량 주문 생산에 주로 이용 됩니다.

 

실제로 CNC 선반은 기계 부품의 축이나, 의자나 탁자의 다리(대칭 모양), 컵 등을 가공합니다. MCT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형상을 가공 합니다.

 

MCT는 평면 절삭이나, 곡면절삭 구멍뚫기 등의 가공에 이용 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가공은 금형 가공입니다. 프레스 틀 아시죠? CNC 선반의 가공은 길어봤자 몇 분이면 끝나는게 대부분 이지만, MCT 가공은 몇 시간에서 며칠, 길면 몇달을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모나 금액 면에서 봤을땐 MCT 가 더 고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MCT는 소량 주문 생산이 대부분이기때문에 그때 그때 주문받은 것을 코드로 짜서 가공을 합니다. CNC 선반은 한 번 코드 짜 놓으면 그 제품 단종 될 때까지 코드를 바꿀일이 없겠죠? , MC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NC 선반을 먼저 배우셔야 할 겁니다.

 

 

 

머시닝센타 가공비 = 공작물을 베드위에 올려 가공하기 시작하여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전공정과 후공정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합니다

 

전 공정 = 본 형상보다 덧살을 붙여 대충 단순하게 만드는 가형상

 

목형은 판수지(레진)를 투박하게 접착하여 만들고 금형은 스티로폼을 대충 깍아 그것을 일반주조를

 

거쳐 금속재질의 가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생각할건 판수지값. 절단하여 붙이는 인건비.

 

스티로폼값. 스티로폼을 깍는시간. 주조비용. 등등 입니다

 

 

후 공정 = 엔드밀(절삭공구) 자국을 매끄럽게 다듬는 시간. 도장. 운송. 등등 입니다. 금형은 더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 이런 항목들을 따로 받는 것과 포함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5. 5. 29. 선고 2012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5. 29. 선고 201394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993. 5. 4. 취득한 토지가 2005. 6.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토지 일대가 2006. 7. 2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9. 3. 6.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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