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 연 5%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

- 오피스 연 5.30%(`12년 5.55%), 매장용 5.18%(`12년 5.25%)
- 채권 및 주식에 비하여는 높은 수익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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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3-12 11:00
조회:
12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빌딩 824동, 매장용 빌딩 2,331동)에 대한 `13년 연간 및 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하였다.
* 조사기준일: 투자수익률(`13.10.1.~12.31.), 공실률(`13.12.31.), 임대료(`13.12.31.)
** (오피스) 전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빌딩 824동
(매장용) 전국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빌딩 2,331동 (각, 구분소유건물 제외)


한편, 동 조사결과가 소상공인의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3년 2분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청 산하)의 상권정보와 연계하여, 109개 오피스·매장용 상권에 대한 업종현황·임대료 수준·공실률·위치도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상권현황 통계자료 열람 사이트: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통해 `14.3.13.(목)부터 열람가능(자료실→공표보고서→임대사례조사) (p.13 별첨3 참조)

또한, 동 조사결과가 구 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3년 연간 및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수익률

`13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 5%대로 조사되었다.

오피스 빌딩의 ’13년 투자수익률은 5.30%로서 전년대비 0.25%p 하락하였으며, 매장용 빌딩은 5.18%로서 전년대비 0.0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였으나, `13년 하반기부터 국내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로 진입함에 따라 하락폭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2.79%, 회사채 3.19%), 금융상품(정기예금 2.73%, CD 2.72%), 주식(0.73%)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빌딩은 서울, 울산이 6% 이상을 기록한 반면, 광주, 대전, 충남, 충북은 3%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매장용 빌딩은 부산, 울산, 충북이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대전이 3.44%로 가장 낮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13년 4분기 전국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빌딩이 1.53%로 전분기 대비 0.58%p 상승하였고, 매장용 빌딩은 1.53%로 전분기 대비 0.68%p 상승하였다.
* 투자수익률=소득수익률+자본수익률
소득수익률=순영업소득(임대료 등 수입-영업경비) / 기초자산가액
자본수익률=자산가격변동액 / 기초자산가액


고용·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광공업ㆍ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등에서 전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확대됨에 따라 4분기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 반전하였다.

임대료 수입 등의 소득수익률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전분기 대비 0.20%p 상승한 1.27%, 매장용 빌딩은 전분기 대비 0.27%p 상승한 1.27%로 나타났다.

빌딩의 자산 가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의 경우, 오피스 빌딩은 전분기 대비 0.38%p 상승한 0.26%를 기록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매장용 빌딩 역시 전분기 대비 0.42%p 상승한 0.26%로 나타났다.

`13년 4분기 투자수익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빌딩의 경우, 울산(1.86%), 경북(1.74%), 서울(1.68%), 부산(1.68%) 순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며 대전(0.75%)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매장용 빌딩의 경우, 부산(1.89%), 충북(1.85%), 울산(1.81%) 순으로 투자수익률을 보였으며, 대전(1.10%)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2] 공실률

’13년도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의 경우 10.7%, 매장용 빌딩은 10.2%로 조사되었다.

`13년 4분기(‘13.12.31.기준)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 10.7%, 매장용 빌딩 10.2%로 전분기 대비 각각 1.4p,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은 대도시 중심의 주요 기업 이전으로 인한 임차인 이탈과 대형빌딩 신축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8.4%), 경남(7.5%), 제주(6.4%)를 제외한 전 지역이 10% 이상의 공실률 수준을 보였다.

매장용 빌딩은 상가시장 약세가 지속되며 공실률이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공실률 수준은 낮으나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하며 6.8%를 기록하였고, 울산(8.6%), 경기(8.1%), 경남(8.4%)을 제외한 전 지역은 10% 이상의 공실률 수준을 보였다.

[3] 임대료

`13년도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의 경우 14.8천원/㎡, 매장용 빌딩은 31.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4분기(`13.12.31.기준) 임대료는 오피스 빌딩이 14.8천원/㎡로 전분기 대비 0.1천원/㎡ 하락한 반면, 매장용 빌딩은 31.4천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빌딩은 울산, 충남, 충북이 상승한 반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전남, 제주는 하락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은 임대료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이 0.5천원/㎡ 상승하였으며, 부산이 0.7천원/㎡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 대전, 전남은 하락하였다.

[4] 조사 및 발표방법

`1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 250여 명이 지역조사와 임대인·임차인 면담 등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투자정보는 매분기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및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Tel. 053-663-854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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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건축법 시행령별표 1 등 관련)

안건번호

12-0127

회신일자

2012.04.03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를 달리하여 공장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2조제2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17호에 따르면, 공장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2조제2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22호에 따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세부 용도를 분뇨처리시설(가목), 고물상(나목),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다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별표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826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다목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응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세부 용도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비록 해당 시설이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17호의 공장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동(구리)광재를 용융·추출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동괴를 제조하는 데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81조의13 등 관련)

안건번호

12-0006

회신일자

2012.04.10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6)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1)이면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2)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의 서류발급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2

국세기본법 제1

 

 

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3조의4 등 관련)

 

 

 

 

안건번호

12-0202

회신일자

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같은 별표 제7호가목의 도매시장”, 나목의 소매시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제1(단독주택)부터 제2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에서 제1(단독주택)부터 제28(장례식장)까지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며, 이하 같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7호에서는 판매시설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나목에서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다목1)에서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상점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에서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매점(小賣店)”의 사전적 의미는 소매하는 상점이므로 여기에서 소매의 개념이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매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의미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도매를 사용하고, 소매와 도매의 개념 구분은 그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거래 대상 품목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 상대방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바, 예컨대 문방구 상인이 연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가 되나, 문구세트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도매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업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도 소매가 될 수도 있고, 도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매도매의 개념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서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서의 소매점의 의미가 반드시 도매점의 반대개념으로서 도매점을 배척하는 의미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가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로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별표 제7호다목1)에서는 판매시설의 종류로 같은 별표 1 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소매점의 개념을 도매점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도매점을 배척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일용품의 도매점은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규모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든 이상이든 어떤 건축물의 용도에도 속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의 소매점의 의미는 규모가 소규모인, , 1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가목에서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목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목에서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목에서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규모를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시설은 실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용품을 소규모의 시설에서 공급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같은 별표 제3호에서 분류하고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들과 같은 시설로 분류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품을 대량으로 소매업소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다만, 건축법 시행령3조의4 및 별표 1 3호가목에서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일용품의 소매점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도매를 사용하고 있어, 문언상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매점의 의미를 도매업 또는 소매업 등의 업태구분과 관계없이 규모를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의 상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제2

 

 

국토해양부 -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의 범위(건축법 시행령119조 등 관련)

안건번호

12-0207

회신일자

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이를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보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건축물(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84조에서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층수 산정과 관련하여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 승강기탑으로 보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먼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승강기탑과는 달리 승강기실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조제1호에 따르면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승강기는 기계실(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 승강장(승강장문, 버튼), 승강로(안전장치, 카 하부)로 구분됩니다.

 

 

 


한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상의 증축(2조제2), 건축허가 대상(8), 건축물 설계자의 구조 안전의 확인 의무 대상(32),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89)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층수 산정이 필요한데,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는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승강기탑 뿐만 아니라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옥상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공통점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이고, 이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에 불과한데도 층수에 산입하여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승강기탑이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바닥면적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승강기 운행을 위해서는 각 층에 승강장이 설치되고 승강장 출입구를 통하여 각 층이 구획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승강기를 해당 건축물의 최상층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작동을 위한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최상층 윗부분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돌출 부분은 승강장이 아닌 단순 기계시설이 설치된 부분으로서 각 층을 구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119조에 따른 승강기실승강기탑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의 입법취지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주택법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가 아님)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하여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2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

 

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제2호 관련)

 

 

 

안건번호

12-0226

회신일자

2012.04.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1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첨부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의 의미와 관련하여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제2호에서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피난, 방화, 건축설비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규칙12조의21항제2호의 규정은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중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모두 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62

건축법 제19

건축법 제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제14

건축법 시행령 제2

 

 

[시선 집중]선박가격 급락... "배 사야할 때 배 팔고 있다"

【서울=뉴시스】정의진 기자 = 지난 3월 이스라엘 최대선사 짐라인(ZIM LINE)은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1만26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발주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왜 그랬을까.

당장은 계약금, 선수금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이 크지만 계약을 지속해서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만으로도 연비가 더욱 향상된 새로운 선박을 발주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선박가격이 떨어져 오히려 돈을 남길 수도 있다.

 

 

글로벌 해운시황 분석기관 알파라이너(Alphaliner)에 따르면 라파 다니엘리 짐라인 최고경영자(CEO)는 "2007년 당시 척 당 1억7000만 달러(약 1930억6900만원), 총 15억3000만 달러(약 1조7376억원)에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해당 선박의 선가는 1억 달러 수준으로 무려 7000만 달러 가까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선급금을 날리더라도 재발주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짐라인은 당시 선급금으로 3000만 달러(약 399억원) 가량을 삼성중공업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으로 손실을 보느니, 발주를 취소하는게 낫다는 판단일 것"이라며 "선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기회를 봐서 더 싼 값에 배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값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해운업이 호황을 누리던 2007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도 안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2007년 2만5931달러(1TEU)였던 컨테이너선의 가격은 지난해 1만1639달러로 떨어졌고, 벌크선도 같은 기간 896달러(1DWT)에서 461달러까지 내려갔다.

2007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걸어온 배 값이 10여년 만에 최저점을 찍은 셈. 배를 사기에 좋은 시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배를 구입하는 해운사는 보기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짐라인과 같이 발주를 취소해 보다 싼 선박을 구입하려는 사례만 종종 눈에 띈다"고 전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배를 구입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다"며 "이미 선박은 흘러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진해운은 최근 그리스 선주 다이애나시핑에 40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말타호를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팔았다. 현대상선도 29만9000DW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매각할 계획이다. STX팬오션 역시 조만간 LNG선박을 매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침체 터널에 빠진 해운업황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주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으로 해상물동량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상물동량을 가늠할 대표적인 지표인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올들어서도 여전히 70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다. 한창 때인 2007년(7074)과 비교하면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해운업계가 저운임 기조에서 벗어나려면 선박의 수급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 배값이 아무리 싸져도 당분간 선박 신규발주는 증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jeen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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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안건번호

12-0204

회신일자

2012.05.04

 

 

 

 

 

 

1. 질의요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라목에서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이상 건축하여 층수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고시원) 상부층 내부에 소화전 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물탱크(FRP)가 설치된 경우, 그것이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그것이 소화전기계실로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된 물탱크와 소방설비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치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의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닥면적에의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소방관계시설의 설치현황, 물탱크의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11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제84

건축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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