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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용역보고서 2007 담보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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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biotope ]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칭.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한다.

 

 

 

 

 

 

 

 

 

 

비오톱이란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입니다.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생태적 잠재가치, 평가기준 등 도시계획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의 축적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였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환경성검토지침의 환경성 검토항목에 토양포장 및 비오톱변화를 포함하고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면적율(생태기반지표)

 

생태면적률은 일정 부지의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자연순환기능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태면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지반녹지 1.0, 옥상녹화 0.5, 부분포장 0.5, 벽면녹화 0.3, 전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침투시설 연계면 0.2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세부설명>

 

 

비오톱이란 ?

 

내땅이되 남의땅이다.

 

내땅이지만 내땅이 아닌 것이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지역이군요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은 이축이나 재축 그리고 신축이 때에 따라 가능하기라도 하지만

비오톱 요늠은....

그것마저 안되는 군요.

 

비오톱...

정말 생소한, 처음듣는 용어.

그러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

그렇지만 토지주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용어.

토지전문가들은 익히 알고는 있는 용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시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여야만 하는 비오톱입니다.

물론 비오톱 1등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만큼 휴식하며 지낼만한 좋은 곳이긴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아예 안된다는게 문제라서 그렇지요.

주구장창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겅무원을 괴롭혔을때 어쩌다 운좋으면 해제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전=> 개발불가)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호 및 복원 )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 (복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 및 열람

2010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

비오톱1등급 토지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형도면에 등재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28._비오톱을_아시나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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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지역

 


종전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해진 것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관리지역에는 보전, 생산, 계획 세 가지의 세분지역이 있지만 현재에는 그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의 27%가 이 관리지역이며, 범위가 방대하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재 다시 세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므로, 투자 용도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수도권과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5년 말까지, 기타 시군은 2007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그 중 1,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개발이 끝났거나 절대 보전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개발등급(5등급), 보전등급(1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개발성,보전성,농업성 등을 평가해 등급화 할 예정입니다.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됩니다.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이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일정 등 세부적인 정보는 관련 지자체에 문의면 됩니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ㆍ준농림 내 촌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얕은 산지 등 준농림 중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지의 50% 정도가 해당되며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초등학교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소규모 농어촌지역, 농지주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 등입니다. 기존 준농림의 30%가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폐율 20% 이하이며 용적률 80% 이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주택과 초등학교, 소매점(330평 미만), 창고시설(농ㆍ축ㆍ임ㆍ수산업 관련)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대도시 주변 반경 40㎞ 이내)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됩니다. 기존 준농림의 2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이며 단독주택, 운동장, 묘지관련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 제외), 의료시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제외)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비오톱 공원녹지분야 업무협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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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2헌바241
사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3.10.24 자료파일
종국결과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3년 10월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1.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서울 광진구 OO동 OO-OO 대 1,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 광진구청장은 2011.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수목과 암벽으로 이루어지고 급경사지가 포함된 토지로서, 2003. 7.경에도 이 사건 토지 위의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21도 미만 토지)]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토지임을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상고심 계속 중인 2012. 3. 28.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토계획법(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결정주문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개발행위허가제의 입법목적, “토지의 형질변경”의 사전적 의미, 대법원 판례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할 염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이웃토지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개발행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는 각 개발행위의 규모 및 당해 개발행위가 행해지는 용도지역, 인접시설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허가의 대상을 규정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자의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무계획적인 개발행위에 의해 국토가 훼손될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임은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전 국토에 대하여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등을 일일이 반영하여 선별적, 부분적,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재산권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과 같이 개발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한 수단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토를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전 국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87089 판결

[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372

참조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72385 판결(2003, 992)

전 문

원고, 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영한 외 3)

피고, 피상고인파산자 진세조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

원심판결부산고법 2012. 8. 28. 선고 2012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72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선수금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진세조선 주식회사가 위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구매자금의 출처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전의 성질, 양도담보의 목적물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참고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72385 판결

[배당이의][2003.5.1.(177),992]

판시사항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있어서 목적물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1043 판결(1989, 24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1991, 601)

전 문

원고,상고인고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15. 선고 200244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신성축산(이하 '신성축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이하 같다) 140-1, 140, 662-1 소재 선남농장은 편의상 산 140 662-1 지상의 제3농장과 산 140-1 지상의 제4농장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료 거래나 돼지 출하 등이 농장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선남농장에서 작성하는 사육일보 등에 산 140을 선남농장의 주소지로 사용해 온 점, 선남농장의 돈사 및 부속건물의 배치 현황으로 볼 때 산 140에 위치한 돈사에 사육 중이던 돼지만을 구분할 수 없는 점, 피고와 신성축산 사이의 1999. 3. 31.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된 돼지 두수가 선남농장 전체의 돼지 두수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1999. 11. 20. 3농장 및 제4농장 내의 돼지만이 아니라 신성축산 소유의 1158-1 돼지 300두도 아울러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를 합하면 원고가 양도담보로 받은 선남농장의 돼지 두수와도 비슷한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금 25억 원에 이르렀고, 신성축산과의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까지를 모두 그 목적물에 포함시켰음에도 선남농장의 돼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인 제3농장 내의 돼지만을 목적물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신성축산으로서는 선남농장 내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던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선남농장 이외의 농장에 대하여도 모두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성축산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로 선남농장의 일부 지번인 '140'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편의상 전체 지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한 채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산 140 지상에 위치한 제3농장 내의 돼지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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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기계전
Korea Machinery Fair 2013
2013.10.16-2013.10.19
한국국제전시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13-31 기계회관 9층
82-2-369-7869
82-2-369-7899
exhibit@koami.or.kr
www.komaf.org

2013. 6. 13. 선고 2012100890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서부지법 2012.10.11.선고 2012나4286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
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
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
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경우,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
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피고는 2006년 9월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와 사이에 이 사건 자
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현대캐피탈이 피고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
권은 현대캐피탈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2009년 9월경까지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피
고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피고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② 2008.7.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서가 작성되었는데,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리스원금
94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9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2008.7.17.피고 및 현대캐피탈과 사이에,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리스이용자의 지
위를 승계하고,피고 회사가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
였다.③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9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
고,현대캐피탈에 리스계약의 종료일까지 15개월 동안 매달 688,541원의 리스료를 지급하였
다.④ 그 와중에 소외인은 2009.6.17.경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
장하며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그
소송에서 현대캐피탈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청구에 따라 2010년 6월경 소외인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3.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원고의 청구
원인에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한 다음,당초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금융리스계

약에서 리스이용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에서 탈퇴
하였으므로,리스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이후 잔여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 2,870만 원 중 940만 원은 피
고와 현대캐피탈 사이의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930만 원
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그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원심이 배척 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등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리스승계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이로써 볼 때,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리스승계계약에
따른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추탈당한 데 따른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거기에 나아가지 않았다.결국 원심판결에는 금융리스계약
의 성질 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
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이는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
하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환경관련법령집

대기,수질,가축분뇨,하수도,폐기물,건축폐기물,환경범죄


 

 

대기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관련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하수도법
    8. 하수도법 시행령
    9. 하수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련
    1. 폐기물관리법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범죄단속 관련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관련법령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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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법 기본 체크리스트


A00.기본법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A01.각종 기준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03.장애인 관련 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 친환경 관련 기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01. 건축관련법 기본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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