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3. 선고 20129932 판결 건축신고신청반려처분취소 605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별표 4] 1. . 10) )호에서 정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의미 및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의 범위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4[별표 4] 1. . 10) )호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란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서 장차 그 행정처분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 또는 철회됨으로써 장차 준공검사가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자가 비록 도로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도로 인근 토지의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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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13. 선고 201215944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607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의미 및 사용목적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 제1항 제1, 2,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별표 2]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진출입로로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는 점용 또는 사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평가의현황과 개선방안 김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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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새달부터 국민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그밖에도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등기소)이 전자적으로 보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정보와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타법개정]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 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36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7.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87호, 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2323호,  2010.8.4>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기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9525호, 2009.3.25., 제정]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회전익)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조문체계도버튼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및 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펼침  <법률 제9525호, 2009.3.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임야 형질변경<요약>

     

    1. 준보전산지

     

     

    - 임야는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데, 보전산지는 공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산림경영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의한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어렵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만으로도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전원주택과 펜션을 짓는 것이 가능하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이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별장이나 음식점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다.

     

     

     

    2. 형질변경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

     

     

    농지전용허가’,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형질변경은 건축물이 용도를 바꾸는 ‘용도변경’과는 다른 개념이다. 형질변경을 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보통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가. 형질변경절차

    [계약-측량-설계-허가신청-산지(농지)전용허가-착공신청-준공신청] 

     

     

     

    나. 유의사항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 형질 변경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함.

     

     

      3) 고속도로. 철도변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음.

     

     

      4) 임야가 지목상 대지로 변경되려면 건축행위를 하여 준공을 필하여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5) 통상적으로 계약적인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은 임야인 경우 공시지가의 약 15%이며 농지는 약 30%가 소요됨. 그 외에 토목비용, 건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감.

     

     

    다. 형질변경 허가 시 검토사항

     

     

      1) 형질변경제한지역의 해당여부

       가. 형질변경제한지역 (산지관리법)

       나. 형질변경제한지역에서 신고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 (규칙)

       다. 임의형질변경-경미한 행위 (규칙)

     

     

      2) 형질변경기준과의 적합여부

       -경사도/입목축적/입목구성/형질변경면적

      3) 허가권자

      4) 신청시 구비서류

      5)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6)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3.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가. 형질변경이 항상 지목변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나.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지목 중 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지적법에서 일정한 사유와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지적법시행령 제16조).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법정 첨부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목변경시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혹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형질변경이 되어도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형질변경 없이도 토지 용도변경 만으로 바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형질변경은 지목변경의 유일한 필수요건은 아닌 것이다.

     

     

      형질변경이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가, 협의, 승인, 고시 등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형질변경이 일어나고, 그 결과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바뀌는지 여부와, 결과적으로 관련법에서 그러한 변경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형질변경이 있어 토지의 주용도가 변경되었으나, 형질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용도는 바뀌었으나 그것이 당초 토지지목의 이용범위에 머무르는 정도거나 혹은 영속적인 용도변경이 아닌 경우나

     

     

    불법적인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목변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해 가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현행법 상 여러 가지 경우를 검토해 본다.

     

     

     

     라.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영속적인 주용도가 변경되면, 지목변경으로 이어져서 토지의 지목이 달라진다. 예컨대 농지나 임야에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대지 혹은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게 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구축물의 축조, 도로개설 등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른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당연한 결과가 된다. 이 경우『합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영속적인 주용도 변경→토지의 지목변경』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의 예를 보면 간척과 매립으로 준공 후 종전의 바다나 하천이 잡종지나 농지로 지목 변경이 되고,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을 개간함으로서 종전의 임야 잡종지 염전 등이 농지로 지목변경 된다. 농지지목을 가지고 있는 토지인 전·답·과수원 상호간에는 형질변경을 거쳐서, 혹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법으로 예정하는 전용의 경우는 형질변경을 거쳐서 토지의 주용도가 바뀜으로써 지목변경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전용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은 법에서 당초부터 전용에 의한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을 예정하는 경우이다.

     

     

     

     

    마. 형질변경을 하지만 지목변경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

     

     

      형질변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경미하여 토지이용에 있어서 통상 발생하는 범위

     

     

    1)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농지에 경작하는 행위나 주말농장으로의 이용행위,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의 개년 범위 내에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형질변경이 생기더라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에서도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이를 허가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토, 복토, 객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농막설치, 농도개설, 주말농장 활용과 임업관리사, 임도개설 등은 그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법과 산림관련법에서 넓은 의미의 농지 임야의 본래의 이용행위로 인정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산림에서의 벌채허가는 개간이나 산지전용을 위한 벌채허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는 개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벌채와 산림훼손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나 간벌을 위한 벌채를 하기도 한다. 개간이나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형질변경행위는 없고, 지목변경도 되지 않는다.

     

     

     

    3)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그 용도변경이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이라면 지목변경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컨대 휴경기 논의 일시적인 주차장 사용허가눈썰매장 사용, 공익용산지에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건설현장사무소골재채취를 위한 석산개발 등 농지와 임야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의 주용도가 일시 바뀌더라도, 그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4)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짓는 경우, 혹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수원으로 개간하는 경우를 소위 농지 임야의 불법전용이라고 부른다. 이런 불법적인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실제로 주용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법개간 후에 농지상태로 남아 있는 것 중에는 토지임야(토림)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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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오피스·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시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kcpi.kab.co.kr/
    http://www.r-one.co.kr/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6.28.]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타법개정]
    [시행 2013.6.28.] [환경부령 제510호, 2013.6.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제39조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재축·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합병, 이기·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0, 2013.3.23>

    1.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조문체계도버튼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증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일반건축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 또는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 또는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동 서식의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소유자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소유자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건축물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 나머지 건축물현황의 기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0>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제5호서식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한 자는 건축물현황도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정부투자기관(해당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해당 일반건설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0>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이하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 "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1.9.16>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④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첫째 장에 "이 등(초)본은 건축물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는 문구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⑤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담당자의 면전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건축물대장 사본을 출력하되 제4항에 따른 표기와 관인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열람용으로 사본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

    2.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표기

     

    ⑥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⑦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정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16>

     

     

    ⑧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11.16>

    [제목개정 2011.9.16]

     

     

     

           제3장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6>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를 통보받은 경우: 영 제22조제3항「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따라 생성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국유재산대장부본 및 건물배치도에 따라 생성

     

    ②제1항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생성의 신청을 권고하거나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⑤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생성 사실을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09.12.14, 2012.11.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09.12.14>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이나 합병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재내용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2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서류 또는 동조제2항의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서류와 다르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거나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에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재작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을 재작성하고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전환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전환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개정 2012.11.16>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20>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②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매계약서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지번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토지·임야 분할·합병신청서 사본 등을 말한다)가 첨부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6]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3.3.23>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

    4.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개별대장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12조제5항은 제2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1.20>

    [제목개정 2009.1.20]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멸실 등 전·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재작성·전환·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①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2.11.16>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등기수입증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변경한 후 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접수·처리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1. 건축물대장 등본

    2. 등기촉탁서 부본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4. 등기수입증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부에 위반건축물에 준하는 항목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제4장 전산처리 등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1.20>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정리결정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부본에 의하여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원형 그대로 복사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은 종전의 건축물대장을 제2항에 따라 폐쇄한 때부터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④제2항에 따라 폐쇄한 기존 건축물대장을 원형 그대로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폐쇄된 기존 건축물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수 있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송부, 건축물대장의 교부나 열람, 등기필의 통지, 지적정리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2.1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0, 2011.9.16>

    ④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변경·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9.1.20, 2011.4.11, 2011.9.16, 2012.11.1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1.9.16, 2013.3.23>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0>


    펼침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2007.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옥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부(이하 "기존건축물공부"라 한다)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전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제4조 (기존건축물공부의 이기)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현황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존건축물공부를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건축물대장의 폐쇄 및 전산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라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 시행 당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모두 기록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보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90호, 2009.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의 표시 부분과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공동주택(아파트)가격의 표시 부분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191호,  2009.12.1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법」 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지적법」제32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펼침  <국토해양부령 제381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0조의2, 제21조, 제35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서식 중 도로명주소부분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대장의 생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대장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4호, 201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7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26>까지 생략

    펼침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14441282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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