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손해배상(기)〕 1949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예금명의자와 제3자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한 금융기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실명제하의 위와 같은 예금주 확정 원칙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에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들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일단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전제하여 예금거래를 처리하면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담보 감정평가 > 담보 감정평가 (동산담보 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 대금〕 (0) | 2014.01.10 |
---|---|
묘지의 등기방법에 대한 소고 (0) | 2013.12.30 |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 1970 (0) | 2013.11.22 |
동산담보평가 관련한 각종 자료들 (0) | 2013.11.12 |
비오톱 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어사전) (0) | 201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