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biotope ]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칭.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한다.

 

 

 

 

 

 

 

 

 

 

비오톱이란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공간입니다.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생태적 잠재가치, 평가기준 등 도시계획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의 축적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였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환경성검토지침의 환경성 검토항목에 토양포장 및 비오톱변화를 포함하고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면적율(생태기반지표)

 

생태면적률은 일정 부지의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자연순환기능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태면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지반녹지 1.0, 옥상녹화 0.5, 부분포장 0.5, 벽면녹화 0.3, 전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침투시설 연계면 0.2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세부설명>

 

 

비오톱이란 ?

 

내땅이되 남의땅이다.

 

내땅이지만 내땅이 아닌 것이 개발제한구역과 비오톱지역이군요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은 이축이나 재축 그리고 신축이 때에 따라 가능하기라도 하지만

비오톱 요늠은....

그것마저 안되는 군요.

 

비오톱...

정말 생소한, 처음듣는 용어.

그러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

그렇지만 토지주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용어.

토지전문가들은 익히 알고는 있는 용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시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여야만 하는 비오톱입니다.

물론 비오톱 1등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만큼 휴식하며 지낼만한 좋은 곳이긴 합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아예 안된다는게 문제라서 그렇지요.

주구장창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겅무원을 괴롭혔을때 어쩌다 운좋으면 해제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전=> 개발불가)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 (보호 및 복원 )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 (복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 및 열람

2010년부터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결정

비오톱1등급 토지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형도면에 등재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28._비오톱을_아시나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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