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미칼 카치온 공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단바닥을 미장 마감한후 도장제품으로 스프레이하여 마감하는 공법입니다. 논스립 시공과 계단턱(일명 갈메기미장) 미장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마감두께가 얇으므로 비닐계타일과 같이 논스립과의 단차를 5mm 정도 두고 마감한다면 추후 논스립이 과도하게 돌출될 위험이 있고 바닥 미장 마감상태가 그대로 품질로 나타나므로 미장 품질관리및 양생시 손상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바닥에 무늬코트 하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케미칼카치온은 한국케미칼카치온주식회사의 도장계 바닥재 제품명칭이며 자세한 내용은 www.gunnet.co.kr/cation으로 들어가 보세요. -[05/13-07:51]-
도입기계의 수입면장에서 <용접기계>는 원화로 표시, <도장부스>는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데 1) 용접기계면장에서 달러로 환산후 엔화로 표시하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구요. 2) 도장부스면장에서 적출국이랑 원산지가 같은 건지요? 기술된 바로는 일본에서 수입했다니 원산지가 일본인것도 같아서요.
[질문(1)에 대한 답변]
도입기계의 평가시 수입면장 제일 밑줄에 있는 환율이 외화환산율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비록 CIF가격은 원화로 표시되어 있어도 환율에서 $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로 바꾼 후 제조국인 ¥로 바꾸셔야 합니다.
수입면장을 보는 방법은 첫째, 제조국이 어딘지를 파악을 하고, 둘째, CIF기준가격에도 불구하고 맨밑줄에 있는 환율이 어느나라를 기준으로 되어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안정근 교수님 책의 소득접근법 파트에 "일반회계에 의거한 순수익항목을 부동산회계에 맞는 순수익항목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면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을 감정평가에 필요한 항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작업을 연습케 하려고 면장상 CIF는 로 환율은 $로 섞어놓았던 겁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적출국과 환적국이 같다면 원산지도 그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입면장을 읽는 테크닉과도 같습니다. 다른 말이 안나와있더라도 적출국과 환적국이 같다면 그 나라가 원산지라고 생각하시고 외화환산율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팀장님께선 용접기계에 대해 설명해주신거 같습니다. 도장부스와 관련하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환적국은 일본 적출국은 미국인데 이것만으로 미국을 원산지로 판단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다른 놓친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출국과 원산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있거든요.
[답변]
만약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간다고 할께요. 제가 가려는 비행기는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했을때 저는 한국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온 건가요? 당연히 한국에서 온 거죠!
적출국은 제품을 적재해서 출국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환적국은 제품을 중간에 다른 배로 실어서 옮겨 오는 나라를 말합니다. 위의 예에 빗대면 적출국은 한국이 되고, 환적국은 일본이 됩니다. 이렇다면 제조국은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드너(칼라분말하드너) -일반적으로 하드너라고 하는 것은 칼라분말 하드너를 이야기한다. -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표면다듬질(기계미장,또는 누름미장)을 할 때, 분말을 표면에 뿌려서 콘크리트속에 있는 수분과 결합하여 바닥을 형성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속에 침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일정두께를 형성하는 바닥재이다. -대부분 녹색,적갈색,회색 등으로 되어 있으며,하드너 자체의 강도는 높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분말이 마모되어 일어나게 되고 실크랙이 많이 생기며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분말하드너를 시공할 때는 그 위에 액상하드너를 시공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우리나라에 들어온 초기부터 그냥하다보니 액상하드너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다.
【선례요지】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 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 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장저당법은 공장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狹義의 工場抵當과 공장으로써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에 저 당권을 설정하는 工場財團抵當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장재단저당은 1개 또는 수 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配置諸管, 軌條,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하나의 재 단을 구성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재산은 경제상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개개의 재산으로 분해한다면 그 가치 가 현저하게 감손될 뿐 아니라 그 하나 하나에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재산의 집합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금융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협의의 공장저당은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과 함 께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을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협의 의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 건, 또는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을 일체화시킴으 로써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 보화하려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개개로 분해하지 않고 일체로서 다루어진다는 점 에서 재단저당과 함께 기업금융의 목적에 이용되는 제도이다. 기업금융을 위한 공장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실무상 협의의 공장저당이 대부분이다.
2. 공장의 의의 공장저당은 기업시설 등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에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공장저당법은 제2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및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에 사용하는 장소 를 공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사용한다는 것은 직 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를 묻지 않고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 며, 직접 그것이 영업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공업기술 등의 진보발전에 따라 위 법률의 제정 당초에는 예상하지도 못 했던 형태의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 규정이 열거적인 것인지 또는 예시적인 것인지에 대하 여는 명확하게 확립된 견해는 없는 듯하나, 경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 규정 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물품의 제조, 가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이다. 물품의 제조란 원재료에 노동력을 가해서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물품이란 유체물로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물품의 가 공이란 원재료로 된 것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재료에 변경을 가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제품, 기계류, 화학약품, 식료품, 직물류 기 타 일용잡화류를 제조하는 장소 등이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기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양계시설, 양돈시설, 꽃재배시설, 양식시설 등도 물품을 제 조, 가공하는 장소로서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품의 판매 를 위한 시설(예컨대 백화점, 슈퍼마켙 등)이나 물품의 저장만을 위한 창고 등은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등기선례는 협동조합소유의 발전시설, 우유처리시설, 급식시설, 아이스 스케이트장의 냉동시설, 석유회사의 유조소, 유통센타, 수산물 냉동시설 등도 공 장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등기선례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 국사, 주유기․석유저장탱크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주유소 등도 공장으로 보 고 있다.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될 수 없 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기계, 기구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가 아니다.
3. 기계, 기구 등 목록
(1) 신청서에는 목적부동산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 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게기한 목록(공장저당법 제7조) 즉 공장저당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목록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임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장저당법 제 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이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 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공장저당법 제7조 제2항, 제 47조).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의 을구사항란의 등기사항 말미에 위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위 목록은 을구용지의 일부 를 이루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목록을 등기부의 표제부의 일부로 보거나 그 기계, 기구 등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 다.
(2) 공장저당법은 제4조에서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 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 5조에서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치한 저당권에도 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 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 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목록의 기재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대항요건설 이 견해는 목록의 기재가 없더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은 저당 권설정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계, 기구 등에 미치고, 다만 목록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한 저당권자나 이러한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기계, 기구 등목록의 기재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의 사주의 민법하에 있는 일본의 통설이라고 한다.
② 성립요건설 이 견해는 등기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 건인 현행 민법하에서,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로 간주되는 목록의 기재는 공장저당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목록의 기재가 없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공장저당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③ 공시설 이 설은 목록의 기재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 의 범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지, 대항요건 또는 성립요건 등이 되는 것은 아 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목록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서 나 온 것으로서 이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 등기를 하여야만 권리변동의 효 력이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④ 판례 판례(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87다카1515 판결)는 공 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 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 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1) 공장저당과 보통저당간의 변경등기 공장저당과 보통저당간의 변경으 로서는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의 변경과 공장저당에서 보통저당으로의 변 경이 있을 수 있다.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는 ①보통저당권설정 후에 처음 으로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된 경우, ②기계, 기구 등의 전부를 저당권의 목적 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폐지한 경우, ③목록의 제출을 유루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장저당에서 보통저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는 ①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설치를 폐지한 경우, ② 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한 경우, ③목록의 제출이 착오로 인하였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과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913호(이하 ‘동예규’로 약 칭함)가 제정되어져 있다.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 재는 등기로 보므로, 목록에 대한 변경등기는 목록 자체에 대한 기재로 하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 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나, 다만 공장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미 목록 기 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목록에 대한 기재와 부기등기를 함께 한다(동예 규 제4조 다항).
5.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는 기업시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서 논의되지 만, 등기실무에서는 명확히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본 사안의 질의는 특히 농축산 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그 기업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바, 회신은 농축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시설을 공장저당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일반적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도 그 기업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일정한 기계, 기구 등의 설비가 되어 있다면 양식시설(1999. 12. 13. 등 기 3402-1131 질의회답)이나 꽃재배시설(2001. 2. 26. 등기 3402-141 질의회답) 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지 다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꽃을 재배하고 그 꽃을 약간 다듬어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한편 꽃재배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재배소 한 쪽 구석에 인쇄기계를 설치한 정도로는 위 근저당권 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1. 2. 26. 등기 3402-141 질의회신).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매수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야)토지대장
토지의 소재지·지번·면적·지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법상 제한 사항 확인)
토지를 매수하여 목적한대로 활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들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괜찮은 토지라도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쓸모 없는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 지적도
토지의 위치와 모양 및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는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 침식 등으로 인해 토지의 모양이 바뀌거나 타인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경계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부서류 열람 또는 발급받는 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700원, 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시청이나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등본 자동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임야)토지대장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임야)토지대장은 4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시청이나 구청 안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서류 자동발급기’를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민원24를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나 지적도는 무료입니다. 이외 방법으로는 동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FAX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서류를 보는 방법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제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구와 을구는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합니다.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입니다. 표시번호 1에서 (전3)이란 표시번호 1의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구(舊)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는 표시번호 3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② 소재지번
③ 지목 : 토지의 공부상 용도
④ 면적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를 하게 된 이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건축물대장처럼 여러 종류가 있지 않고 한 종류만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토지대장과 함께 발급됩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가 산(山)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① 토지소재 : 토지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② 지번 : 토지의 번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지목 : 토지의 쓰임새를 알 수 있습니다.
④ 면적 :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사유 :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뀐 연·월·일이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⑥ 변동일자 : 토지의 주인이 바뀐 경우 그 바뀐 날을 알 수 있습니다.
⑦ 변동원인 : 토지의 주인이 바뀌게 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⑧ 주소 : 토지 주인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⑨ 성명 또는 명칭 : 토지 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⑩ 개별공시지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공부서류입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조건들이 좋다고 하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요.
① 신청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② 신청토지 : 토지가 있는 동네와 번지수, 지목,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활용가치가 정해지는 부분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 지적과나 건축과를 방문하여 담담 공무원에게 해당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고 원하는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 밖에 나라에서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⑤ 확인도면 :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해당 토지의 모양과 위치, 경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유의사항 : 현재 발급해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는 자세한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확인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⑦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토지 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도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공부서류로 해당 토지를 직접
답사할 때 반드시 나침반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각종 공부서류의 내용
☞ 각종 공부서류 상의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만약각각의 공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일치하도록 변경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우선이며
(따라서 담보평가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이 우선한다)
지번, 면적 등 토지 자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임야)토지대장의 내용이 우선이다.
- 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 -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관할 등기소
- 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 -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 - 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공유지연명부
-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소유지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토지대장
- 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 -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지적도
시,군,구청 동사무소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 ㆍ경계ㆍ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 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 -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임야대장
시,군,구청 동사무소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 -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 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①토지의 소재 ②지번 ③지목 ④면적 ⑤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야도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 - 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