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수입시 신고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진 경우 수리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신고시점에서 과세대상이 확정되고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

 

 

즉,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액 및 과세액이 결정되므로 감정평가시 신고일자를 기준한다.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국가의 관세를 좀 더 징수하기 위하여 신고가격이 더 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어 당해 물품의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가산된 CIF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대한민국 및 일본 등의 국가가 CIF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은 FOB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하여 감정평가시에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이론상으로는 도입당시의 기계가격 만을 환산하고 이에 현행 운임과 현행 보험료를 가산하는 FOB 금액 기준의 환산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나 , 실무상 도입시점이 아닌 기준시점 현재의 운임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CIF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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