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을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
는지 여부
【선례요지】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
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 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
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89. 4. 18. 등기 제776호, 선례요지집Ⅱ 389〕
『유사선례』1. 1990. 3. 24. 등기 제605호, 선례요지집Ⅲ 580
2. 1997. 2. 3. 등기 3402- 84 질의회답, 선례요지집Ⅴ 429
3. 1999. 12. 13. 등기 3402-1131 질의회답.
4. 2001. 2. 26. 등기 3402- 141 질의회답.
《해 설》
1. 공장저당법은 공장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狹義의 工場抵當과 공장으로써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에 저
당권을 설정하는 工場財團抵當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장재단저당은 1개
또는 수 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配置諸管,
軌條,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하나의 재
단을 구성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위와 같은 재산은 경제상 서로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어서 이를 개개의 재산으로 분해한다면 그 가치
가 현저하게 감손될 뿐 아니라 그 하나 하나에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 재산의 집합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금융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협의의 공장저당은 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하는 부동산과 함
께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을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협의
의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이에 부가하여 일체가 되는 물
건, 또는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용에 공하는 물건을 일체화시킴으
로써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
보화하려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개개로 분해하지 않고 일체로서 다루어진다는 점
에서 재단저당과 함께 기업금융의 목적에 이용되는 제도이다. 기업금융을 위한
공장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실무상 협의의 공장저당이 대부분이다.
2. 공장의 의의 공장저당은 기업시설 등을 일체로 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
는 것으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공장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에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공장저당법은 제2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및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에 사용하는 장소
를 공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사용한다는 것은 직
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를 묻지 않고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
며, 직접 그것이 영업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공업기술 등의 진보발전에 따라 위 법률의 제정 당초에는 예상하지도 못
했던 형태의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러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 규정이 열거적인 것인지 또는 예시적인 것인지에 대하
여는 명확하게 확립된 견해는 없는 듯하나, 경제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 규정
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등기 실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물품의 제조, 가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이다. 물품의 제조란 원재료에 노동력을 가해서 다른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고, 물품이란 유체물로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한다. 물품의 가
공이란 원재료로 된 것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도록 재료에 변경을 가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제품, 기계류, 화학약품, 식료품, 직물류 기
타 일용잡화류를 제조하는 장소 등이 공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기계
설비를 가지고 있는 양계시설, 양돈시설, 꽃재배시설, 양식시설 등도 물품을 제
조, 가공하는 장소로서 공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품의 판매
를 위한 시설(예컨대 백화점, 슈퍼마켙 등)이나 물품의 저장만을 위한 창고 등은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등기선례는 협동조합소유의 발전시설, 우유처리시설, 급식시설, 아이스
스케이트장의 냉동시설, 석유회사의 유조소, 유통센타, 수산물 냉동시설 등도 공
장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 등기선례는 유․무선통신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
국사, 주유기․석유저장탱크 등의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주유소 등도 공장으로 보
고 있다.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은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될 수 없
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902 판결), 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기계,
기구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가 아니다.
3. 기계, 기구 등 목록
(1) 신청서에는 목적부동산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
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게기한 목록(공장저당법 제7조) 즉 공장저당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목록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임을 표시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공장저당법 제
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이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
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공장저당법 제7조 제2항, 제
47조). 즉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의 을구사항란의 등기사항
말미에 위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위 목록은 을구용지의 일부
를 이루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목록을 등기부의 표제부의 일부로 보거나 그
기계, 기구 등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
다.
(2) 공장저당법은 제4조에서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
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제
5조에서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치한 저당권에도 제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
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
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목록의
기재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대항요건설 이 견해는 목록의 기재가 없더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은 저당
권설정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계, 기구 등에 미치고, 다만 목록
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한 저당권자나 이러한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기계, 기구 등목록의
기재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이다. 의
사주의 민법하에 있는 일본의 통설이라고 한다.
② 성립요건설 이 견해는 등기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
건인 현행 민법하에서,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로 간주되는 목록의
기재는 공장저당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목록의 기재가 없는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는 공장저당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③ 공시설 이 설은 목록의 기재는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
의 범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지, 대항요건 또는 성립요건 등이 되는 것은 아
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목록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공시의 원칙에서 나
온 것으로서 이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지, 등기를 하여야만 권리변동의 효
력이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④ 판례 판례(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87다카1515 판결)는 공
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
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
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4. (1) 공장저당과 보통저당간의 변경등기 공장저당과 보통저당간의 변경으
로서는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의 변경과 공장저당에서 보통저당으로의 변
경이 있을 수 있다.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는 ①보통저당권설정 후에 처음
으로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된 경우, ②기계, 기구 등의 전부를 저당권의 목적
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폐지한 경우, ③목록의 제출을 유루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이를 제출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장저당에서 보통저당으로
변경하는 경우로는 ①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설치를 폐지한 경우, ②
기계, 기구 등의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한 경우,
③목록의 제출이 착오로 인하였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과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등기예규 제913호(이하 ‘동예규’로 약
칭함)가 제정되어져 있다.
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
재는 등기로 보므로, 목록에 대한 변경등기는 목록 자체에 대한 기재로 하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목
록에 기재된 물건 전부의 설치를 폐지하고 보통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나, 다만 공장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을구사항란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미 목록 기
재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목록에 대한 기재와 부기등기를 함께 한다(동예
규 제4조 다항).
5.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는 기업시설은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관련하여서 논의되지
만, 등기실무에서는 명확히 제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기업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빈번히 있다. 본 사안의 질의는 특히 농축산
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그 기업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바, 회신은 농축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도 기업시설을 공장저당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일반적인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
도 그 기업시설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일정한 기계, 기구 등의 설비가 되어 있다면 양식시설(1999. 12. 13. 등
기 3402-1131 질의회답)이나 꽃재배시설(2001. 2. 26. 등기 3402-141 질의회답)
도 공장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단지 다수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꽃을
재배하고 그 꽃을 약간 다듬어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한편 꽃재배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재배소 한 쪽 구석에 인쇄기계를 설치한 정도로는 위 근저당권
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001. 2. 26. 등기 3402-141 질의회신).
상당한_기계설비가_되어_있는축산시설을_공장저당권의_목적으로_할_수_있는지_여부.pdf
'담보 감정평가 > 공장 감정평가 (기계평가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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