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실채권이란 돈을 빌려간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가 낮아 정상기업의 여신에 비해 회수가능성이 낮은 대출금을 말한다. 다시말해 은행등의 금융기관은 보통 대출시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러한 대출금 중에서 기업의 부도, 가계의 파산등의 사정으로 회수가 어렵게 돼 사실상 떼이게 된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는것이다. 우리나라 부실채권 처리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분류
일반채권은 3개월이상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담보부’ 혹은 ‘무담보부채권’을 말하고, 특별채권은 회사정리 또는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채권으로서 향후 변제계획표가 확정되어 있어 현금흐름분석이 가능한 채귄을 말한다.
3. 부실채권의 현실
부실채권은 은행의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또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은행자산의 유동성 부족을 가져와 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지난 IMF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대거 인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는 이렇게 인수한 부실채권을 종류별로 묶어서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채권을 대량으로 묶어 팔기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이러한 부실채권 매입에 다수의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말을 기준으로 총 13개의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 방식은 외국의 투자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국내 투자자와 외국의 투자 기관이 콘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4. 재테크로서 부실채권
최근 일반인들의 재테크로 부상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잡은 근저당권 가운데 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해 부실화된 담보부 부실채권이다.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채권액을 평가하여 적절한 매수자를 찾아 매매를 중개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근저당권의 이전절차를 밟고, 경매 등 강제환가조치를 취해서 투자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한다.
국내외 투자기관은 이렇게 매입한 부실채권을 채권자체로 매각하는 방법과 법원경매를 통해 배당받는 방법, 유입하여 가공 후 매각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부실채권을 채권자체로 되파는 것을 일반 투자자 들이구입하는 것을 바로 부실근저당 채권 상품 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구입한 부실근저당채권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배당받는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근저당채권은 투자금액 대비 회수기간이 짧고,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종 부동산 재테크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NPL 물건은 원래 채권자체가 악성채권 이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확실한 준비가 없을땐 위험성이 뒤따르데 된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리고 부동산 가치평가와 차후의 실질적인 경매과정 에서 어려움을 예측해야 하는등, 전문적인 투자방법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5. 부실저당권 채권의 현실적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담보채권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부실채권을 일반 은행의 금융창구에서 거래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유동화법' 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것은 금지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등에 부실금액의 20~50%선의 헐값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회사에서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부실근저당 채권을 다시 우리 국민들이 비싼값에 되사들이게 되는 결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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