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 선고 20112928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2조 제7,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5조 제23, 1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

 

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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