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8. 선고 2011두29281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23호에서 정한 체육용지인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범위 및 그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7호,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23호,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내용⋅형식⋅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활동의 필수시설이
나 체육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의 부지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된 용도가
체육시설의 이용⋅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부속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그 시설의 조성목적을
비롯하여 당해 체육활동의 내용과 성격,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과 이용 상황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담보 감정평가 > 담보 감정평가 (동산담보 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이색건축물 42選 (0) | 2014.02.12 |
---|---|
부실채권 (NPL) (0) | 2014.02.07 |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 대금〕 (0) | 2014.01.10 |
묘지의 등기방법에 대한 소고 (0) | 2013.12.30 |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손해배상(기)〕 1949 (0) | 2013.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