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81조의13 등 관련)

안건번호

12-0006

회신일자

2012.04.10

 

 

 

 

 

 

 

1. 질의요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함)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6)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 1)이면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2)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1조에서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행정 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활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식품위생법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의 서류발급요청 규정은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81조의13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2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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