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
허용 또는 제한행위 |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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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불가(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장설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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