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그 밖의 요인산출과정의 문제점

 

그 밖의 요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정한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평가선례

기준가격

선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신출단가

(A)

그 밖의 요인

산출

(A/B)

그 밖의 요인

결정

3,700,000

0.99867

1.00

1.040

3,842,882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B)

1.14

1.14

3,070,000

0.99941

1.00

1.100

3,375,008

    


 

상기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가격이 상이한 수개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례의 적정성 분석 곤란

 


- 기준시점과 시점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적용의 경우 시점수정치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동향변동 등 개별적인 사항 반영 곤란

 


- 평가선례와 거래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세반영 곤란




 

(5) 그 밖의 요인(1.35)

감칙 제14조 제3항 제5호 등에 의거 그 밖의 요인 보정 필요성 인정됨.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선례 기준

 

- 인근평가선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

기준시점

평가목적

비고

1

xxx

275-1

391

9,600,000

2011.06.30

자산재평가

-

2

xxx

281-62

122

5,300,000

2011.07.04

담보

-

 

- 평가선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평가선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9,600,000

0.99958

1.00

0.684

6,563,642

1.250

2

5,300,000

0.99979

1.00

1.129

5,982,443

1.140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14~1.25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기준

 

-인근거래사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토지단가

거래시점

비고

1

xxx

281-43

119

6,277,311

2012.05.28


2

xxx

281-112

132

7,231,436

2012.07.27


 

 

 

- 거래사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률 산출

거래사례

기준가격

기호

사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그 밖의 요인

산출

1

6,277,311

0.99916

1.00

1.180

7,401,005

1.410

2

7,231,436

1.00126

1.00

0.978

7,081,256

1.349

공시지가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산출 범위

5,860,000

1.00274

1.00

0.893

5,247,318

1.35~1.41

 

인근 매매호가 기준

매매호가(/)

(A)

공시지가기준가격(/)

(B)

기타요인산출

(A/B)

7,000,000~7,500,000

5,247,318

1.33 ~ 1.43

 

④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사항 및 본건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를 '1.35'로 결정하였습니다.

평가선례 기준

거래사례 기준

매매호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1.14 ~ 1.25

1.35 ~ 1.41

1.33 ~ 1.43

1.35

 



. 기존 산출과정의 문제점

 

- 상기 사례의 경우, 시점수정치가 최근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범위는 ‘1.14 ~ 1.25’인 반면,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범위는 ‘1.35~1.41’로 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의 산출과정상 담당자는‘1.14 ~ 1.25’ 범위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게 되어, 현실적인 가격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 개선안 적용 효과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 향상

 

- 다수의 평가선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정치를 제시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가격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인근 호가수준을 감안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정치를 결정함으로써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음.


가격동향 반영

 

- 가격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시점수정치만으로 개별적인 가격동향을 반영하기는 역부족이므로 현실과 괴리된 가격도출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선된 산출과정을 적용한 결과 다양한 방면에서 가격분석이 가능하여 보다 정치한 가격동향 반영이 가능하게 되었음.

    

 

고객만족도 제고

 

- 감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가격동향 반영을 통해 평가금액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