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점포(일명 오픈

       상가)로서 동법률 제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 2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용도 및 면적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경계표지

 

 

  ① 바닥에 너비 3cm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

     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될 것.

 

 

() 건물번호표지 등

 

  ①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② 건물번호표지의 글귀는 가로규격 5cm 이상, 세로규격은 10cm

     이상일 것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가 건물 각층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은 상기 <경계표지>의 재료와 색 기준을

     준용

 

 

 

(11) 2개호 이상을 경계벽을 제거하여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경계벽 제거 후 이용 중인 구분소유건물을 전부 공동담보 취득할 것.

 

  ②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이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하며, 구획

     시설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

 

  ④ 현황 각 호별로 도면 등에 의한 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⑤ 형태,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가 있을 것

 

  ⑥각호별로 경계벽이 2면 이상 보존되어 있으며, 한 개층 전체를 벽체를

    제거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 상기 "", ""에 불구하고, 개별호의 경계벽 등 구획시설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 징구 가능시 상기 "~" 요건을 모두 충족시 예외적으로 정규담보 취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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