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더·로타베이터 제외

내년 1월시행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서
제출대상 서류도 간소화…융자한도액 조정할듯





새롭게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할 때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줄었다.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와 소액 및 일반사업대상 농기계 등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2017년 1월1일 기준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안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는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신청을 할 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제외한 농기계는 원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했던 트랙터부속작업기 가운데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도 더 이상 원가조사보고서가 필요 없게 됐다.




(사)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3곳의 원가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일부 변경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대상제품 리스트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재료목록 확인가능 도면) △최근회계연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용역원가 계산서 등) △최근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회사 조직도 △생산/수입 전제품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최근회계연도 및 당해연도) △자체분석 대상제품 원가계산서, 과거 유사제품 ‘원가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 기종 및 서류가 다소 간소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농기계 등록을 원하는 제조·공급자는 작으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지원(융자) 농기계의 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을 관리하는 정부가 원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금융비용, 투자 직접비와 이윤 등의 적용 여부와 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업체 간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OVER HEAD CRANE 

오버 헤드 크레인

 

가장보편적인 천장크레인의 종류로 건물 내벽이나 철골 기둥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싱글

더블 거더를 얹고 호이스트나 그라브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을 말한다

 

 

SINGLE GIRDER OVERHEAD CRANE

싱글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짧은 SPAN 소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간단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하역작업

       에 효과적입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과의 간격이 작을 때

      사합니다.

 

   ※ 보수 점검시 장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DOUBLE GIRDER OVERHEAD CRANE

더블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 긴 SPAN 대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화물의 흔들림이 있는작업, 고빈도의 작업에 적합

       합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공간이 클때 사용합니다.


   ※ 점검보도가 있어 보수,점검이 용이합니다


 

 

 

 

 

 

 


 

 


 



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주로 실외에 설치되는 크레인으로 지상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다리구조물을 세워 그위에 거더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으로 실외의 넓은 작업공간이나 하역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크레인


 



   1) 거치물이 없는 옥외 공간에 설치가능

       공장구조물 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옥외공간에

       설치가능, 옥내에도 설치가능

   2) 대형화물의 하역이나 거대중량물 이동작업용

       규모가 크고 정격하중이 높은 크레인

   3) 제한없는 높이와 넓이로 설치가능

       조선,중공업과 같은 대형제작물 작업장

 



 


 


 

 

                      


SEMIGANTRY CRANE 

세미갠트리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과 비슷하나 다리구조물 한 측면을 작업장 건물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이용한

다 갠트리 크레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효용을 발휘할수 있는크레인

 



  1) 갠트리크레인과 비교해 저렴

       갠트리크레인이 배해 저렴한 제작단가로 비슷한

       효용성을 발휘

   2) 건물외벽을 이용 옥외 설치가능

       작업장 구조물 한면과 지면에 주행레일을 설치한다

   3) 공장내의 중량물을 공장외부로 이동 출고작업에

       용이하다

   4) 주로 옥외용이나 옥내에도 설치가 가능

 

※ 벽한쪽 측면과 바닥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천장크레인과 병행사용

 




 

 

 

SUSPENSION CRANE 

서스팬션 크레인

 

설치작업장 천정에 횡행용 거더 또는 주행레일을 부착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달아운행하도

고안된 크레인이다,싱글거더 오버헤드크레인과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나 하중이

낮은 크레인에 적합한 구조

 

 

 

   1) 작업장 천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오버헤드 크레인에 비해 천정공간을 적게 사용

   2) 저용량 하중의 작업장에 유용

       오버헤드와 비교해 하중이 낮은 작업용으로 설치

   3) 다수의 주행레일 설치 용이

       주기둥 단위로 주행레일을 설치할 필요없어 다수의

       레일 설치 가능

   4) 저용량에 다수의 거더를 설치해 사용하기에 적합

       노동집약형 생산현장에서 동시 다수작업 수행

   5) 작업장 이용률을 극대화

       복잡한 구조의 작업장에도 이용률을 극대화

 

 

 

 


 

 

 


MONORAIL CRANE 

모노레일 크레인

 

주행,횡행 이동을 하는 일반적인 크레인과 달리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이다.
작업장 환경과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크레인

 



 

   1) 맞춤형 설계 높은 작업장 효율

       복합적인 작업장 구조에 맞춤형 설계로 효율을

       극대화

   2) 작업흐름에 기반한 크레인 설계

       작업장 구조와 작업흐름에 맞게 레일을 설치하여

       이용가능

   3) 복합형 구조로 다양한 방식 설계가능

       다층형, 선회형, 턴형레일 등 운동방향을 복합적으

       로 설계가능

   4) 낮은 천정 작업장 설치가능

       천정이 낮은 작업장에도 설치가 용이하다

   5) 작업장 이용률을 극대화

       복잡한 구조의 작업장에도 이용률을 극대화

 

 

 

 

 

 



 

 




JIB CRANE 

지브 크레인

 


포스트 또는 작업장 벽에 암(ARM)을 달아 선회운동을 하거나 횡행 운동을 하도록 고안된 크레인,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크레인으로 주로 많이 활용된다

 


 

   1) 최저 설치공간으로 뛰어난 공간 활용력

       암(ARM)길이만큼 의 반호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크레인

   

   2) 설치 및 탈부착이 용이한 뛰어난 크레인

       타종 크레인에 비해 이동성이 뛰어나 높은 활용력을

       지닌다

 

   3) 단순한 전기장치와 비용절감

       대부분 주행전기장치가 없어 전기시설비용이 상당

       히 저렴

 

   4) 적은 하중 작업과 다수의 동시작업에 용이

       한 작업장에 여러대 동시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설비

       로 적합

 

   5) 선회형, 주행형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일반적인 선회형에서 부터 주행형 혹은 복합형등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

 

 

 



 

 

 



 

 

 

LOW SPACE CRANE 

LS 크레인

 

SINGLE GIRDER 방식을 채용하여 경량화 하고 호이스트의 주요구조는 DOUBLE GIRDER

타입과 같이 거더 상부에 두어 자재비,건축비 절감과 공간활용도를 높인 신개념 크레인


 




   1) 기존 크레인 대비 체적및 자중을 감소시켜 제품가격

       절감하였습니다.

 

   2) CRANE의 자중 감소 및 공장 높이를 낮출수 있어

       공장건축비 또한 절감할수있습니다.

       (공장건축비 20% 감소)

 

   3) 자동화 라인을 통한 생산으로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

       Block 구조로 설치비용을 줄였습니다.


   ※ 보수 점검시 장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201642449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산지복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를 확정하는 기준과 방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 및 연장허가서에서는 형질변경목적이 주택 부지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의 별지에 첨부된 부대조건에도 허가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건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연장허가신청서에도 산림훼손용도가 주택 부지조성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도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으로서 건축개요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도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8035 판결은 산지전용허가서의 본문의 산지전용목적란에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허가서의 별지로 첨부된 허가조건에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서만으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의 경위,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간접정황을 고려하여 처분서 본문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확정지은 사례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 후에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는데,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지복구가 요구됨에도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적 복구계획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처분사유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어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처분서의 문언상으로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임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gadamvilla.com/



담보평가를 진행중입니다.


태양광부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띠어보니 "국토이용용도지역미분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변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예정인데

확실한 답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담보평가인데 이러한 경우 용도지역을 어떻게 확정해야하는지 혹은 담보물로 부적격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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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4., 2016.8.31.>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5.2.1 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한다. 다만,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감정평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비슷할 것


2. 이용상황이 같거나 비슷할 것


3.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4.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로·구거 등 특수용도의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가 인근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1.15선고 90누3126판결, 1992.1.177선고 91누1127판결, 1993.5.25선고 92누15215판결 참조)



     



기획 0100-965( 1999-07-13 )

                     
사업인정고시(97. 3. 25) 당시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한 표준지 등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등 이었으나, 가격시점(99. 6. 1) 현재에는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98. 5. 11 ; 용도지역은 미지정)된 경우에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은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밖(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고시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97. 1. 1일자로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97. 1. 1일자로 공시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당해지역내의 표준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의 용도지역의 상이는 이를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965 : 99. 7. 13)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상 발전시설로서 농림지역 과 보전관리지역 모두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떤 용도지역인지는 주변 환경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산정할 수 밖에 없다. 


LCD 제조상의 전공정인 TARGET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시

 

 

최근 LCD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전공정인 본 기계의 가동율 등이 50%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향후 생산CAPA를 2/3로 줄이는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함.

 

 

50대의 기계중 20대는 운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기계가 늘상 운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동율의 저하라는 의미)

 

 

이때, 해당 기계를 평가할 경우, 감가수정을 할때, 물리적 감가는 별개로 하고 업황의 부진과 가동율저하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를 감가수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반영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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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감가상각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으로 하는 내용연수법 적용)

 

 

 

 

2. 기능적 감가상각

 

기능적 감가상각이란 기능적 퇴화(functional obsolescence)로 인해 대상기계가 입는 가치상의 손
실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능적 퇴화와 기술적 퇴화(technological obsolescence)를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기술적 퇴화를 기능적 퇴화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능적 감가상각은 초과자본비용과 초과운영비용으로 측정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고기계는 성능이 더 좋은 신규기계로 대체되어 간다. 초과자본비용(excess capital cost)이란 대상기계의 재생산비용이 효용이 동일한 신규기계의 대체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즉, 재생산비용과 대체비용의 차이가 바로 초과자본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를 재생산비용법으로 구했을 경우,

 

평가사는 초과자본비용을 기능적 감가상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은 기계․설비의 제조비용이나 구입비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영비용도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중고기계는 신규기계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기능적 감가상각에는 이 같은 운영상의 퇴화 (operating obsolescence)도 반영해야 한다. 초과운영비용 (excess operating cost)은 신규기계에 대한 중고기계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추가적 경비는 대상기계의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마모․훼손되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청산할 때까지 계속된다.

 

감정평가사는 잔존수명 동안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초과운영비용을 계산한다.

 

 

3. 경제적 감가수정

 

경제적 감가상각이란 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상물건에 대한 가치상의 손실을 말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① 제품수요의 감소, ② 경쟁의 심화, ③ 원료공급의 변화, ④ 원료비, 인건비, 편익시설비 등의 증가, ⑤ 인플레이션, ⑥이자율의 상승, ⑦ 규제의 강화 등이 있다. 기계․설비 평가에 있어, 비용접근법은 경제적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을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감가상각이 대상기계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은 평가대상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유․무형의기업자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감가상각은, 비용접근법보다는 소득접근법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비용접근법에서는 기계․설비의 비효용성(inutility)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대상기계의 정상적인 생산능력은 하루1,000톤인데, 외적 요인에 의해 현재의 작업수준은 하루 600톤에 불과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상기계에는 하루 400톤의 비효용성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는 하루 1,000톤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만큼의 비효용성은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비효용성은 비율로 측정되는데,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비효용성 비율 = [1 - (실제생산능력/정상생산능력)n] * 100 

 

 

여기서 n은 규모계수(scale factor)이다. 규모계수의 크기는 기계‧설비의 유형이나 노동/자재비율(labor/material ratio)에 따라 달라진다.이 수치는 대략 0.4∼1.0 사이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보다 약간 클 수도 있다(Svoboda:125-127). 대상기계의 경제적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상각과 기능적 감가상각을 제한 나머지에, 위에서 계산된 비효율성 비율을 곱한 것이 된다.




12-2-1 기계 설비류의 평가방법.pdf

 

 

 

K-IFRS와 내용연수의 추정.pdf


K-IFRS와 내용연수의 추정.pdf
5.29MB
12-2-1 기계 설비류의 평가방법.pdf
0.49MB

[지식innovation] 왜 저장탱크마다 모양이 다를까요?

지식이노베이션_저장탱크_워터마크추가





저장탱크의 종류



원유 도입단계부터 최종 제품 출하단계까지 모든 활동이 저장탱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1. 원통형 저장탱크



원통형의 저장탱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붕을 보는 것인데요.
지붕 모양에 따라 보관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장탱크의 이름 또한 지붕의 구조에 따라 붙여지게 된답니다.




1) Cone Roof Tank (CRT)


저장탱크이미지6

<CRT / 출처 : http://www.sonningdale.net >




가장 일반적인 타입의 저장탱크는 고정식 지붕 탱크로 불리는 Cone Roof Tank (CRT)예요.



CRT는 지붕이 뾰족하고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물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죠. 휘발성이 적어 *증기압이 높지 않은 중질유, 경유, 등유 등의 저장탱크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RT는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증기압 : 고체·액체 기화에 의한 압력 [사이언스올 과학사전]



재조달원가는 KL당 100,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용연수는 국세청의 내용년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평가방법이나 가격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므로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내용년수표에 의거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감의 “유형고정자산 내용년수표”는 관련분야에 정통한 대학연구소에 연구 의뢰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1년여 동안 감정평가연구소에서 연구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을 국토부, 행안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정평가협회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자료이므로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연수의 경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적용자산으로 감가상각됨 (감가수정 방법 : 정액법 적용)




유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설치한 유류탱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유류탱크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 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한국감정원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저장탱크(Storage Tank)

15~20년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 Floating Roof Tank (FRT)

저장탱크이미지4

<FRT / 출처 : http://www.sonningdale.net >



CRT와 다르게 천장이 고정되어있지 않은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바로 유동형 지붕 탱크라고 불리는 FRT입니다.


주로 휘발유, 납사 및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FRT는 지붕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제품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지붕의 특성상 빗물 유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답니다.





3) Dome Roof Tank (DRT)

저장탱크이미지3

<DRT / 출처 : http://www.petro-mont.ca >



혹시 옆면은 원통인데 위쪽의 지붕은 돔 형태인 저장탱크를 보신적이 있나요?



바로 Dome Roof Tank(DRT)인데요. *유체의 증기압이 CRT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고압이고 구형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저압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죠.




공기와 직접 닿으면 위험한 Light Naphtha, Pentane등과 같은 유종이나 저온저장이 필요한 LNG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사용된답니다.


*유체 : 액체와 기체를 합하여 이르는 말 [화학대사전]




2.원형 저장탱크

저장탱크이미지5

<원형 저장탱크 / 출처 : http://www.kzzy168.com>

Spherical or Ball Tank



원통형과는 다르게 생긴 공과 같은 모양의 원형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압력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구 모양으로 제작 되었답니다.




원형 저장탱크에서는 보관하기 위험한 압력이 높은 프로탄이나 부탄과 같은 제품들을 저장하는데요.
저장탱크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주변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온도를 조절하도록 설계 되어있답니다. 안전까지 고려한 저장탱크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공장설립의 대행

 공장설립 무료 대행 등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을 방문하여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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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장설립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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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업무대행 신청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대행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입지에 의한 설립은 5일 이내, 개별입지에 의한 설립은 7 ~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emis.go.kr)>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방법

Q. 신발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합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각종 제·증명원의 발급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를 통한 조성공사비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이효주, 김정은) 2007 p7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2. 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한 골프장 조성공사비 자료는

 

표준지 평가할 때 (특수토지 : 골프장) 해당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가 입력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 표준지 "입력" => 우측 상단 "전년(각종) 보고서열람" => 골프장 관련자료 (조성공사비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공시지가 담당평가사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 평가사나 중소형, 개인사무소 평가사들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징구 방법은

 

1) 담당지역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받는 방법

 

2) 협회 부동산공시팀에 전화 하셔서 골프장(조성공사비)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월간 말 2004년 10월호 (통권 220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025908?Page=2로 들어가 보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결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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