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더·로타베이터 제외

내년 1월시행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서
제출대상 서류도 간소화…융자한도액 조정할듯





새롭게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할 때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줄었다.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와 소액 및 일반사업대상 농기계 등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2017년 1월1일 기준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안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는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신청을 할 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제외한 농기계는 원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했던 트랙터부속작업기 가운데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도 더 이상 원가조사보고서가 필요 없게 됐다.




(사)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3곳의 원가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일부 변경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대상제품 리스트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재료목록 확인가능 도면) △최근회계연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용역원가 계산서 등) △최근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회사 조직도 △생산/수입 전제품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최근회계연도 및 당해연도) △자체분석 대상제품 원가계산서, 과거 유사제품 ‘원가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 기종 및 서류가 다소 간소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농기계 등록을 원하는 제조·공급자는 작으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지원(융자) 농기계의 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을 관리하는 정부가 원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금융비용, 투자 직접비와 이윤 등의 적용 여부와 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업체 간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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