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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