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부실감정에 따른 정부차원의 이의신청 제도
 성명  OOO  등록일  2014.09.30 13:18: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용 감정서를 받아본 결과 감정 내용이 비전문가도 의아할 정도의 부실내용이 심각하여 민간수요 감정도 이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ㅣ



부실감정내용
-26억여원의 감정평가중 감정사가 단한차례도 현장방문 없이 일반직원만 방문후 소유자와 10여분간 인터뷰후 감정서 작성완료.

-본 물건은 국도변으로 주유소와 상가건물로 성업중인 위치이나 용도지역만 같다는 이유로 산밑의 맹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동일물건을 동일 평가법인에서 2008년 감정시는 평방미터당 120만원으로 평가하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현재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평가함.

-2014년 평방미터당 100만원으로 평가한 이유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는 단순논리 적용함 본물건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9.87% 상승함





-본물건은 2008년 대비 7년이 지난 지금 본물건 바로 건너편 공단의 공장만 40여개가 입주하고 관련지 원시설입주 함. 인접지역은 LG디스플레이,LG화학,LG이노텍 및 문산읍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가 입주하는등 눈부신 발전을 이룸

(본물건은 행정구역은 파주읍이나 문산 생활권임)

-국회 국토교통위 강동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부동산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 내용 있을 정도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감정평가 내용이 수요자 입장이 되어보니 부실정도가 심각함.

-본인의 감정에 관한 금번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정부정책의 이의신청제도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기타의 해결방법에 대해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평소에 국토교통행정에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말씀드립니다.






3. 귀하께서 당해 물건을 담보목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가 2008년에 평가한 것에 비해 낮게 감정평가되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본 것인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사가 발급된 후 해당감정평가가 부감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조사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추후 관련 자료(감정평가서 등 )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셔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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