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등 참조).



2.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 있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기구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시점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甲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甲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안건번호
18-0195
회신일자
2018-05-21
1. 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 시설(제11호)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는 노유자시설의 하나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국공립어린이집(제1호), 가정어린이집(제5호)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하 “민간어린이집”이라 함)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과 노유자시설(제11호)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아동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만 규정(제3호사목)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단독주택(제1호)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제2호)으로, 그 외의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제11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같은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에서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3호사목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 중복되지 않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1호가목에서 노유자시설의 하나인 아동 관련 시설로서 어린이집 등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된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임


담보신탁의 구조는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받고,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며,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가치 평가방법>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공2005상, 398)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동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0. 31. 선고 2012나9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다144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에 이르기까지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7.부터 인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인터종합건설은 2009. 9. 25. 부산 연제구 (주소 1 생략) 대 6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터종합건설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구미시 (주소 2 생략) 대 400㎡(이하 ‘구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12. 24.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0. 3. 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에 인터종합건설을 상대로 레미콘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1차2303호), 2011. 2. 11. 인터종합건설은 원고에게 91,903,5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인터종합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피고 KB부동산신탁과 우선수익자들 및 피고 1과 사이에 사업시행자를 피고 1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1.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인터종합건설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킨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 1을 신탁자로 하여 피고 KB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심은, 인터종합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인터종합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1과 전득자인 피고 KB부동산신탁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인터종합건설로부터 피고 1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1로부터 피고 KB부동산신탁 앞으로 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터종합건설이 이 사건 토지와 구미 토지를 피고 KB부동산신탁에 신탁해 둔 상태에서의 적극재산은 그 두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그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을 감정 평가하여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고(만일 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인터종합건설이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여 매각하더라도 이는 적극재산의 감소가 없어 사해행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수익권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구미 토지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하여 그 두 토지에 대한 수익권 등 적극재산의 가액이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합친 소극재산을 능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인터종합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탁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환수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토지가 그대로 인터종합건설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라고 보고 또한 구미 토지에 대한 수익권은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여부 판단 및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 1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KB부동산신탁 앞으로 마쳐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게 되면, 원고 등 인터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이전에 인터종합건설이 가지고 있던 신탁계약상 수익권 이상으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5.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6.8.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전문】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3. 12. 26. 선고 99가합1847 판결

【변론종결】

2006.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2006.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9,497,4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1994. 7. 13.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인 미금시 호평동 (지번 1 생략) 외 4필지(이하 ‘감정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6일 가격시점을 1994. 7. 14.로 하여 (지번 1 생략) 토지의 가액을 509억 316만 원(㎡당 440,000 원)으로, 감정대상 토지 전체의 가액을 519억 2,19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이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소외 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나.  소외 1 주식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감정대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부되었다.
 
다.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금융과 렌탈금융을 받기 위하여 원고 주식회사에게 피고가 작성한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주식회사는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감정대상 토지가 충분한 담보가 된다고 보고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는 1994. 9. 29.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7로부터 구입하는 서큘레이션 펌프 등 87종의 물건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 계약에서 소외 8 주식회사, □□그룹의 회장 소외 9,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0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음 날인 9. 30. 감정대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소외 1 주식회사 부지 16 필지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억 원으로 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1994. 11. 9. 원고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사이에 스키 등 7종의 물건들에 대한 렌탈계약이 체결된 후 렌탈료를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였다). 감정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스키장 부지로 개발되어 영업 중인 토지였으며, 위 16 필지 토지는 이미 다른 기존 금융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채권최고액 합계 262억 원 정도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 주식회사는 리스금융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994. 9. 30.에 7,420,000,000원. 1994. 10. 14.에 11,132,040,000원, 합계 18,552,040,000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렌탈금융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1994. 11. 9.에 2,504,810,000원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계약 당일인 1994. 9. 30.에 리스계약보증금 927,602,000원을 지급받고, 리스물건에 관한 차수증 발급일인 1994. 10. 14.에 제1차 리스료 404,137,700원 등 합계 1,331,739,7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4. 11. 9.에 렌탈계약보증금 227,710,000원 및 제1회 렌탈료 70,3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298,102,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소외 1 주식회사는 1994. 11. 15. 제2회 리스료 지급일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고, 1994. 11. 23. 부도를 냈다(연체일자와 관련하여 피고는 1994. 10. 15.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장에 기재된 위 날짜는 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 주식회사는 1997. 10. 8. 위 리스계약을, 1994. 12. 10. 위 렌탈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감정대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감정대상 토지는 1998. 9.경 15차 경매기일에서 20억 원에 낙찰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였다.
 
사.  원고 주식회사는 위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1999. 9. 14.에 위 사실을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16호증의 4, 갑19호증의 1 내지 4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식회사와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와 관련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1999. 9. 14.경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가 1999. 4.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전인 1998. 11. 27. 이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는 무권리자의 청구로서 기각될 운명에 있었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원고 주식회사의 소송물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와 원고 승계참가인 사이의 1998. 11. 27.자 금융채권양도계약에서 원고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인데, 그 계약의 양 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일치된 의사로 위 금융채권양도계약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1999. 9. 14.경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원고 주식회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가격 시점인 1994. 7. 14. 당시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 6,253,135,200원(1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51,921,900,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인 원고 주식회사가 감정대상 토지 등 16필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0,875,000,000원의 근저당권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토지들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토지들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그 후 감정대상 토지가 경매에서 피고의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억 원 정도에 낙찰됨으로써 금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감정평가가 정당한 것이었고, 피고의 감정평가와 원고 주식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 주식회사는 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감정평가의 방법과 내용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감정평가서(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감정평가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피고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라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였다.


(2) (지번 1 생략) 토지는 경춘국도상 미금시와 경기 남양주군(1994.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마치터널 남서쪽 부근 소재 백봉산 북쪽 줄기 부분을 이루는 급경사 및 완경사 지형의 토지로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스키장 부지에 인접해 있었다. 위 토지는 경기도지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1994. 7. 4.자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하여 기존의 스키장 부지에 편입되어 숙박시설예정지로 승인되었다.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에 기하여 위 토지를 숙박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피고의 감정평가 가격 기준 시점인 1994. 7. 14.경에 이르러 그 지상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이 상당 부분 벌채되고 일부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체적인 지형은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위 토지는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가 준도시지역 및 운동휴양지구였다. 또 등록체욕시설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전용의 허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 제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3) 피고는, 감정평가 기준시점이었던 1994. 7. 14. 당시 (지번 1 생략) 토지가 숙박시설예정지로서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잡종지로 보고 미금시 호평동 (지번 2 생략) 전 1,157㎡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그 공부상 지목 및 현실 이용 상황이 전으로서 평지였다.



(4) 피고는,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에 따른 시점수정 및 제반가격형성요인 비교를 통한 조정을 하여 (지번 1 생략)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였다. 피고는 (지번 1 생략) 토지가 비교표준지인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비하여, 공법상의 제한 등 행정적 조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고, 면적, 형상, 경사도 및 방향, 지반, 지질 등의 획지조건만 0.87 정도 열세라고 평가하고, 가로조건은 1.05 정도 우세하며, 접근조건은 1.1 정도 우세하고, 환경조건은 1.15 정도 우세하며, 장래의 동향, 기타 투자조건에 따른 가능성 및 효용, 이용도 및 수익성 등은 1.2 정도 우세하여, 위와 같은 열세인 획지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개별요인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지번 1 생략) 토지의 적정가격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320,000원/㎡보다 높은 440,000/㎡으로 감정평가 하였다.
 



다.  감정평가방법 선택상의 과실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선택한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이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그 감정방법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감정평가방법을 선택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의 감정평가 당시 시행되던 구법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대상토지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구법 제9조).


이는 다른 물건에 비하여 토지 가격 평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가급적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에 대한 담보평가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구법 제20조 제1항 제4, 5호). 그리고 위 법 제22조의 위임을 받은 당시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규칙 제17조).



반면 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된 법률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권의 설정, 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감정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기법을 경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유연성이 클수록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다. 감정평가기법을 경직화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 적정한 감정평가를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토지의 시장가격을 보편타당성 있게 예측하고 추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자기만족의 독단적인 가격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관한 학문은 끊임없이 과거를 반성하고 더 보편타당한 감정평가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발전을 거듭한다는 점을 참작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이라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한정하였던 구법의 합리성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우리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공법적 목적에 따른 지가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를 한꺼번에 규정하면서 지가공시제도에서의 통일성의 요청이 감정평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의 개정 법률이 지가공시제도에서는 단일한 평가방법을 유지하면서도 보상 목적, 담보 목적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참작한 조정을 허용한 것도 구법의 합리성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만을 사용하도록 한 구법의 합리성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제도를 규제하고 있던 이 사건 감정 당시의 구법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그 법률상의 규제에 따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비교법”을 채택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감정평가방법 선택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라.  피고의 감정 내용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어서 피고가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지번 1 생략)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 우세하다고 판단하여 (지번 1 생략) 토지의 적정가격을 440,000/㎡으로 감정평가한 데에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에서 감정대상 토지 중 (지번 1 생략) 토지만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번 1 생략) 토지가 감정대상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고, 피고의 감정평가 작업이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변론에서 쌍방의 공방이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피고의 감정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① 감정평가 당시 (지번 1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인 임야로서 숙박시설예정지(콘도건축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로 승인된 상태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상업지역인 전(田)이었다. 즉 (지번 1 생략)은 당시 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계획대로 콘도를 짓는 외에 다른 용도로는 수익사업에 이용할 수 없는 임야였던 반면 비교표준지는 숙박시설 건축은 물론 상가건물 건축,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다양한 수익사업에 제공될 수 있는 토지였다. 게다가 소외 1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콘도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성사 가능한 사업이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토지의 시장가격을 예측 또는 추정하는 작업으로서 토지의 시장가격 형성에는 최유효사용의 원칙(principle of highest and best use)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은, 다양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 토지의 시장가격은 동일 토지에 대하여 몇 가지의 용도가 경합할 경우 경쟁에 의하여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수요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 토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표준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사용이나 비합리적 또는 비합법적인 사용,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용, 투기적인 사용 등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콘도건축 사업 외에는 수익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지번 1 생략) 토지와 다양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를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한 판단의 합리성에는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는 인접 행정구역 내에서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보다 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비교표준지 감정평가방법에서 요구되는 ‘유사성’의 요건을 상대적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인데, 비교표준지 감정평가방법은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유사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론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는 감정평가방법이라는 점에서 이 견해에 찬성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지번 1 생략) 토지의 가치를 호평동 (지번 2 생략) 토지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이용가치에 대한 판단 자체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감정평가방법상의 한계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개별적 능력에 비추어 보편타당한 감정평가 의견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정불능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결론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성의 요건에 흠결을 가진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무리한 감정평가의견을 낸 후 더 좋은 비교표준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잘못된 감정에 대한 유효한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 잘못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편보다 해로운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② 또한 개발계획 중인 토지의 적정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피고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비교표준지 선택과 개별요인 평가는 분명히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콘도건축 계획이 성사되어 위 토지가 콘도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위 토지에 대한 숙박예정지 승인이 있었고 일부 벌목 작업이 진행되었던 사정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감정평가 당시 평탄화 작업은 물론 벌목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았으며(일부 진행되었던 벌목작업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가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 콘도건축 허가도 나지 않은 계획 추진의 초기 단계였고 그 콘도건축 사업이란 것이 수천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도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사업자금조달은커녕 기존 사업운영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하여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한 피고의 감정평가는 정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감정평가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부지조성작업을 위한 토목비용조차 제대로 참작하지 않았다.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도까지를 예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업계획의 추진 단계를 마땅히 참작하였어야 옳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정평가업자의 능력상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뒤에 상세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담보목적의 감정평가 의뢰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자신의 감정능력을 초과하는 감정의뢰에 대하여 무리하게 부당한 감정평가의견을 낸 후 자신의 감정평가능력상의 한계로 이를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개별요인 평가도 납득하기 어렵다. (지번 1 생략) 토지는 준도시지역에 있는 반면, 비교표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고, 또 (지번 1 생략) 토지는 임야로서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토목공사 등이 필요한 반면, 비교표준지는 평지로서 별도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의 부지로 조성될 때까지 드는 비용, 시간, 노력, 위험성 등이 모두 (지번 1 생략) 토지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지번 1 생략) 토지보다 피고의 비교표준지가 도심지에 더욱 가까워 공공시설 및 다른 상업지역과의 접근성도 더욱 좋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향후 이용 용도의 다양성 및 거래의 용이성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지번 1 생략) 토지가 피고의 비교표준지보다 열세에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세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지번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당시 운영 중이던 스키장과 연계하여 콘도건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위 토지가 스키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매에서 스키장 부지와 별개로 경매될 경우(이 사건 감정 목적이 담보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가능성을 참작하였어야 했다) 위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는데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가로조건이 1.05 정도 우세하고 접근조건은 1.1 정도 우세하다고 한 피고의 감정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



④ 완전경쟁시장 아래에서 어떤 상품의 값을 추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 아래에서 어떤 상품의 값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시장이 수많은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상품 하나하나마다 개별성이 강한 재화의 경우 그 시장가격(또는 적정가격 fair market price, fair market value)을 추정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개별성이 대단히 강한 토지의 시장가격을 추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회·경제적 요구의 증대에 따라 토지의 시장가격을 추정하는 학문(또는 과학)적 방법론이 발전해 왔고 그 학문적 성과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제도가 발전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화에 대하여 보편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감정평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대체물인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 본다면, 많은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크기, 색, 투명도, 형태 등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보편타당성 있는 시장가격을 추정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은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도 상당히 보편타당한 시장가격의 추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 백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만일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서 영국여왕의 여왕봉을 장식하고 있는 530.20 캐럿의 물방울 다이아몬드(pear) ‘아프리카의 큰 별(Great Star of Africa)'의 경우라면 흥미 차원에서 가격을 추정하는 의견이야 제시할 수 있겠지만, 경제활동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보편타당성 있는 시장가격을 감정평가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의 감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부동산감정평가 학문의 한계를 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능력상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감정평가가 될 것이다.


의사의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온 경우 의사는 그 치료능력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조치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전원조치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진료행위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행위에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감정평가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평가능력을 초과하는 감정의뢰에 대하여 감정평가불능이라는 의견을 내지 않고 보편타당성 없는 감정의견을 냈다면 그 감정의견에 과실이 있다고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의견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책판단과 경영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올바른 정책판단과 경영판단을 내리는 데에 휠씬 더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정평가불능이라는 의견은 그러한 의견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유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1심 감정인은 그 토지의 형질변경공사에 소요되는 토목공사비용을 추정하여 참작하는 등 피고가 감정평가에서 누락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그 비교표준지의 선정 등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으며(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어떤 토지의 경우에도 적절한 비교표준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과연 적당한 비교표준지를 찾을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있은 여러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제각각이었으며(건축허가의 취소와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의 변화를 참작하더라도 그 편차는 지나치게 크다), 결국 실제 경매(경매시장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하나이다)에서 피고의 감정평가금액의 2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가장 타당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불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마.  피고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구법 제26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현저한 차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감정평가 작업의 어려움을 참작할 때 적정가격이라는 것이 한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폭을 갖고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히 융통성 있는 감정평가의 폭이 허용됨을 감안하여 피고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감정평가불능’이 정당한 감정평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정평가불능과 피고의 감정평가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실제 경매시장에서 형성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5배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건축허가의 취소(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에도 건축허가는 없었다)된 사정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비교표준지 선정 상의 잘못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명백히 열위에 있는 감정대상 토지를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1.38 정도(즉 38% 감정평가액이 증가되었음) 우세한 것으로 평가하여 적정가격과 수백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감정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치를 동일하게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지번 1 생략) 토지는 134억 원 정도 초과감정 되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감정평가액과 적정가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인정된다.
 


바.  인과관계 및 원고 주식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감정평가액 519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금 262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257억 원 정도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원고 주식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지번 1 생략) 토지 등 16 필지(감정대상 토지 4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거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가 리스물건 구입대금 및 렌탈물건 구입대금 합계 약 210억 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채권최고액 합계 금 2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돈을 지급하였다가, 감정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결과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4조 제1호 별표의 시설대여금지 업종에 해당함에도 시설대여를 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외 1 주식회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은 전문휴양업소이므로 시설대여금지업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는 감정대상 부동산이 위 준칙 제16조, 금융기관여신규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담보금지 물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담보취득 당시는 아직 콘도미니엄설치 승인 전이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담보취득이 금지되는 콘도미니엄의 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자신의 여러 잘못에 의하여 이 사건 여신을 결정하였으므로 원고 주식회사의 손해와 피고의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 제공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의 각종 잘못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하기로 한 데에는 원고 주식회사 자신에게 책임 있는 잘못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잘못된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충분한 담보가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고 주식회사 자신의 책임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손해액 산정에서 크게 참작하기는 하지만 책임이 전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법 제26조 제1항의 “선의의 제3자”란 감정 내용이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 자체에 그 감정평가서를 감정의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감정의뢰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8661 판결 등 참조).



소외 1 주식회사가 당초 원고 주식회사에게 제출한 피고의 감정서에는 제출처가 ‘ ○○은행△△지점’으로 되어 있었고, 감정평가서 표지 이면의 ‘알리는 말씀’란에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의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의뢰인 또는 담보감정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당원은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감정평가 목적이 담보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소외 1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으며, 원고 주식회사가 리스계약을 체결한 날인 1994. 9. 30. 피고에게 감정평가서의 채권기관명의변경을 요청하자 피고는 별다른 심사 없이 1994. 10. 1. 채권기관 명의를 원고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주었고, 그 후 대부분의 리스물건 구입대금과 렌탈구입 대금이 지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식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의 감정평가를 신뢰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융금액 전액을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은, 최선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 시점 당시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격(또는 적정가격)에 대한 예측 또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경영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와 정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당해 토지가 실제로 시장에서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가격에 매도될 수 있다는 보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주식회사는 리스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자신의 여신영업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부동산 감정평가 작업에 따르는 일반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의견을 여신금융 영업에 따르는 위험평가의 한 자료로 참작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여신을 제공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도, 원고 주식회사는 여신한도에 관한 아무런 기준도 갖고 있지 않았다(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리스금융업의 경우 리스물건 자체가 금융위험에 대한 담보가 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 사건과 같이 거의 공리스에 해당하는 금융을 제공한 경우 리스물건의 담보력이 없으므로 금융에 따른 위험은 은행 등의 일반적인 여신업무에서의 위험과 같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감정평가는 아직 임야 상태였던 감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콘도건축 계획이 성사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감정평가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만 하면 피고의 감정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식회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원고 주식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감정평가업자인 피고와 비교할 때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상태와 무리한 사업추진 상황을 훨씬 더 잘 조사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주식회사가 대체 감정평가서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하였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 때문에 ○○은행△△ 지점은 피고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출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주식회사는 262억 원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후순위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250억 원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액의 금융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는 거액의 금융을 제공한 후 불과 한두 달 만에 소외 1 주식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고 부도를 내는 상황조차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다.  리스 및 렌탈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담보보다도 신용을 위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 시설대여업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시설대여회사업무운용준칙 제16조}, 원고 주식회사는 1993. 12. 31. 기준으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총자산은 약 1,340억 원이고 부채총계 1,302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채비율이 3,345.43%로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고, 연간매출액이 약 62억 원(당기 순이익 1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연간 약 56억 원 상당의 리스료 및 렌탈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60억 원의 3배 이상인 약 210억 원에 이르는 여신을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게다가 원고 주식회사 직원은 황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소외 8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고, □□그룹회장 소외 9와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0에 대하여는 별다른 재산에 대한 조사도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다.



리스물건 공급업체였던 소외 7에게 지급된 위 리스물건 및 렌탈물건 구입대금 중 약 69%는 소외 8 주식회사가 사용하였고, 약 29%는 소외 1 주식회사에서 사용하였으며, 리스물건 공급업체였던 소외 7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은 약 6%인 1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 리스물건 및 렌탈물건은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된 것이 아니라 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스키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며, 원고 주식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 위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이 체결될 당시 리스물건 및 렌탈물건 중 상당수는 이미 소외 4 주식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거나 소외 5 주식회사 등 다른 리스회사 소유의 리스물건 혹은 렌탈물건이었다(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제2호 위반). 원고 주식회사는 리스계약 및 렌탈계약이 체결된 후 위 리스물건 및 렌탈물건이 제대로 공급·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서 위 물건들의 일부만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고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형사처벌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 을6호증의 1 내지 6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식회사 자신의 책임이 대단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피고는 국내 최대의 감정평가법인으로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갖고 있는 공신력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책임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과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가격시점 이후의 사정 변경 및 감정가격과 현실적인 경매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회수 금액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과 원고 주식회사가 리스금융 및 렌탈금융을 취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가 받은 감정 수수료의 액수와 원고 주식회사가 리스금융 및 렌탈금융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크기, 리스료 및 렌탈료 지급 지체 후 채권 보전을 위한 원고 주식회사의 노력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을 10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이 사건에서 감정대상 토지의 적정가격을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정가격을 초과한 대출금액 즉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에 원고 주식회사 측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를 함께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금액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은 날 이후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1994. 1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6다64627, 판결]로 인해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로 결론지어졌음



박철 판사(현 변호사) 의 감정평가제도와 이해에 탄복함. 박철 판사의 다른 판결에서도 상당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판결문을 적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계부터 지식재산까지..모든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다(종합)


입력 2018.05.23. 16:46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평가·관리·회수 가능한 인프라 마련
정책금융·세제혜택으로 은행·기업 유인..동산담보대출 2020년까지 12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담보물인 기계에 부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시흥=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 통해 현재 2천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 비중을 보면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자산에선 기계·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 비중이 가장 큰데, 대출담보로는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 동산 담보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 마련


동산은 담보물 가치 평가와 관리가 어렵고 부실이 날 경우 담보물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다. 기업대출이 부동산·신용대출에 집중된 배경이다.


정부는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한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담보물 관리를 위해 담보물에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 신용평가회사(CB사)는 해당 기업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 회전율이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담보로 잡은 동산 자산이 제대로 있고, 작동하는지 등 관리가 수월해진다.


중복 담보를 막기 위해 부동산처럼 등기 증명서를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으로 담보물을 반출·훼손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도 강화한다.


대출 사고가 나면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한다.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도 지원한다.


국내에 수요가 없는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을 통해 가치 평가와 수익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 기업에 금리 혜택 주고 은행은 자금조달비용 줄여줘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현재 기업으로선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도 금리가 높고 한도도 크지 않다. 또 반기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5년마다 담보권을 재설정하는 등 절차나 관리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충당금 산정에서 이점이 없고 유지관리, 훼손 등 부담과 비용이 크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천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보를 통해 동산담보대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은행의 취급 유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연 2천억원 규모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준다.


동산 담보 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이 자체 상각한 대손 금액은 별도 대손금으로 인정해 승인 절차 없이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동산 담보 대출 손실률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바꿔 제조업에 한정된 것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IoT 활용이나 DB 구축과 같은 인프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하고,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천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운다.


금융위는 "은행도 여러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작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도 낮다"며 "적절히 관리되면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시흥 시화공단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 제품을 시연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동산 담보 대출 후 부실 시 은행의 면책권과 관련, "절차를 만들고 이 절차를 지키면 면책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에서 절차를 만들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산 담보물 관리를 위한 IoT 단말기 사용 비용 등 각종 관리 비용은 "세제상 유인이 가능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동산 담보가 활성화 되면 기업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대책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산담보시장 육성 계획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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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이어 점포 줄이기 나선 은행들

김태성 입력 2017.12.24. 18:18

우리, 중심점포 위주로 재편
신한, 지점 통합해 지역 거점화
국민·하나, 그룹장 역할 강화
시중은행들이 지점 위주의 성장 전략을 접고 인접한 지점들을 하나로 묶어 소그룹 키우기에 나섰다.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늘고 기존 영업점을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등에 특화된 허브 점포를 중심으로 소매영업 지점을 한데 모으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전략으로 개별 지점과 인력을 줄여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가까운 영업점 6~7곳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커뮤니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점평가를 할 때 지점 개별 성과가 아닌 커뮤니티 성과만 100%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점과 커뮤니티 성과를 각각 50%씩 평가하고 있다.



커뮤니티제는 지난해 신한은행이 국내 은행 중 가장 먼저 도입한 소그룹 제도다. 커뮤니티에 소속된 점포들이 기업·외환·자산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영업이나 직원 교육을 위해 공유하는 제도다. 지점장 중 한 명이 맡는 커뮤니티장에게는 휴가나 연수로 A점포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B점포에서 직원을 보낼 수 있는 인사권한도 주어진다. 제도가 정착되면 굳이 모든 개별 점포에 전문가를 한 명씩 두거나 전체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지점평가 제도를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꿔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재 6~7개로 묶인 커뮤니티 소속 점포 개수를 5개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은행도 내년에 점포 소그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태승 신임 행장이 "허브 앤드 스포크 제도를 통해 점포별 규모를 줄이고 중심 점포 위주로 영업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맞춰 해당 부서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



'콜라보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소그룹 제도를 운영하는 KEB하나은행과 1000여 곳에 달하는 개별 지점을 약 140개 단위 그룹으로 단순화한 '파트너십그룹(PG)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도 그룹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이런 전략은 영업점 통폐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점포 19곳을 없애 현재 884개인 영업점을 865개로 줄일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서울 동역삼점 등 수도권 7곳과 대구·부산 각각 2곳 총 11곳의 영업을 끝내기로 했다.



명예퇴직을 통한 인원 감축도 이어진다. NH농협은행은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와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총 534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411명에서 123명 늘어난 것이다. 은행을 포함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등 범농협을 합하면 827명에 달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내년 초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데 은행별로 각각 300여 명, 16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에서도 국민은행 2795명, 우리은행 1011명이 떠나는 등 올해만 주요 은행에서 4600명이 넘는 은행원이 퇴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별 지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영업 전략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소그룹제 강화와 이를 통한 점포 통폐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점포와 인력을 빅데이터 시스템이나 모바일뱅킹을 강화해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 자산가의 이탈 가능성을 예측하는 'WM고자산 고객관리 모형'을 개발했다.



은행에 예치한 자산의 증감 여부와 변동 규모 등 80여 개에 달하는 변수를 활용해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개별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서만 알 수 있던 내용이다.



전국 영업점 디지털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PC에 성별·연령대·거주지·직업 등을 입력하면 나와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과 소비금액, 투자 중인 금융상품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도 개시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항마로 모바일 가상 영업점인 '모바일 브랜치'를 만들어 영업점 직원 한 명이 접촉할 수 있는 고객 저변을 확 넓혔다.



영업점 직원이 보낸 홈페이지 주소나 QR코드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접속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신용대출의 경우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면 직원이 확인해 대출을 승인하는 등 일부 영업은 오프라인 지점과 연계해 이뤄진다. 영업점 직원이 굳이 지점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없이 더 많은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셈이다.

[김태성 기자]




2013. 7. 12. 선고 201320571 판결 대여금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2] 금융리스의 개념 및 본질적 기능

[3] 주식회사와 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3] 주식회사와 이 체결한 정수기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대여계약은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위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회사가 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의 사용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1/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 [3] 민법 제163조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1996, 314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 /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6098 판결(1998, 62)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알카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2. 7. 선고 20126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주식회사 유라이프와 피고 사이의 이온정수기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658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 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60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계약은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보유하는 이온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피고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그 본질이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이 아니라 리스물건의 사용 기회 제공에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계약에서 월 대여료는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취득 자금의 금융 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온정수기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점, 또한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달리 36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유라이프가 이온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의 부주의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 교환을 무상으로 하여 주기로 한 점 등을 앞서 본 금융리스의 개념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계약을 금융리스라고 본 나머지 그 월 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2013. 7. 11. 선고 2011173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의 의미와 연접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連接)한 토지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2000, 20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3)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38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제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지적법 제2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288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연접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와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 목적 및 연접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 개발사업구역과 그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까지 모두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서 연접하였다고 평가하려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각 개발사업구역 토지의 위치 및 형상 등 그 물리적 측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되, 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의 경위, 각 개발사업구역 내에 제3의 토지가 위치하게 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연접한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차례로 연속된 수 개의 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인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지번 1 생략) 1,64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2개발사업구역인 같은 리 (지번 2 생략) 1,83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 아버지 소외인 소유의 한 필지였다가 2005. 4.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분할된 토지로 서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최단거리가 약 35m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남쪽에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7. 4.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2008. 5. 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두 건물 모두 사무소, 음식점,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원고의 소유인 같은 리 (지번 3, 4 생략) 임야가 있는데, 원고는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08. 5. 8. 이 사건 제2토지와 위 (지번 3, 4 생략) 임야를 분할 전 (지번 2 생략) 임야로부터 각 분할한 사실, 그 중 위 (지번 4 생략) 임야는 서, , 동 방향에서 이 사건 제1토지를 감싸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의 부분은 폭 5m 정도의 협소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은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07. 7. 31. 의료시설 부지 용도로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부지는 건축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래 하나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제2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인 2008. 5. 8. 당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된 각 건축물은 같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사용에서 상호편익을 높이거나 기능을 증대시키는 관계에 있으며, 위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한 위 (지번 3, 4 생략)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협소한 면적의 도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에 정한 연접한 토지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연접한 토지의 의미나 연접 요건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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